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에서 시작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개정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내용에는 이른바 김남국 사태로 인해서 실추된 국회의원 또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를 하루빨리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3-05-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안 심사에 힘써 주신 김교흥 간사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에서 시작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개정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내용에는 이른바 김남국 사태로 인해서 실추된 국회의원 또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를 하루빨리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할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그 시행 시기 등이 공포 후 6개월 후로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 등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상정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국회의원에 한해서 의원 본인 등 등록의무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부칙에 새롭게 추가하는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