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 있으신,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자리기도 합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3-01-06, 국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이 자리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책임 있으신,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증인들이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위기감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겁박을 하시고, 물론 본인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위증이라는 것이 적어도 고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