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보면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위치, 개수, 표시방법―이런 것들을 아예 시행령으로 올리자는 그런 안도 있고 또 일정 부분 법규로서, 아예 옥외광고물법에다가 전부 다 올리자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3-03-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지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위치, 개수, 표시방법―이런 것들을 아예 시행령으로 올리자는 그런 안도 있고 또 일정 부분 법규로서, 아예 옥외광고물법에다가 전부 다 올리자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불과 한 3~4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도 보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규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