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을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권의 작동 범위를, 수사권의 작동 범위를 사법의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권의 작동 범위를, 수사권의 작동 범위를 사법의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통일적 법해석을 위한 설득과 토론의 장입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에 대한 형사적 책임 가능성이 뒤따른다면 법관의 자유로운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