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는 법관의 고유한 직무영역인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 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적 판단영역에 정치권력의 수사권을 직접 투입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위험한 시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은 이러한 헌법적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고유한 직무영역인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 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적 판단영역에 정치권력의 수사권을 직접 투입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위험한 시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간섭 없이 법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왜곡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법관들은 판결문을 쓰기도 전에 자신의 판결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자기검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