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4년도에 이 단체가 민주화운동 단체라고 판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가 변란과 선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민주화단체도 아니고 이것은 이적단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보면 1990년도 당시에도 당연히 인노회는 회칙이나 교육 내용, 주장 이런 것들이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동일하다 해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 이 단체가 민주화운동 단체라고 판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가 변란과 선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민주화단체도 아니고 이것은 이적단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말씀하신 2020년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그 구성원들이 혁명노선 전파를 위한 이적표현물의 제작이나 배포 등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