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진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다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동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만희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어쨌든 관련 의견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양곡관리법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1950년도에 이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그때그때 다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동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개정안을 내면, 이 개정안을 1조부터 10조까지 냈다면 모든 게 다 그냥 처리가 되고 합의에 이르면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그대로 남겨 두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진전하고, 이 사업이 또 개정안이 진전돼 나오면 일부 나머지 부분도 또 논의할 수는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막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조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