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태
2026
이렇게 거의 100% 수사팀을 교체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대장동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 수사인지를 상징적으로 말해 줍니다.
2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주장은 검찰의 인사 관행입니다.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예컨대 반부패1부에 검사가 칠팔 명 될 텐데 그 칠팔 명이 열심히 이 대장동 수사를 했어요.
또 반부패3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부장검사는 밖에서 오더라도, 심지어 부장검사도 중요한 수사 때는 아예 인사를 하지 않고,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인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당시, 1차 수사팀 당시 차장검사 김태훈 검사장의 증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되는데 자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 단기간이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사오 개월 만에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이후에 22년 5월에 인사발령을 받아 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났고.
사실 대부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이 진술서에서는 시점이 2013년, 2014년 초에 돌려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용 부원장 혐의, 정진상 전 실장 혐의와 관련해서 유동규가 남욱한테 요구를 해서 받은 돈 3억 원을 유동규의 주장대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한테 줬는지, 우리의 합리적 추론대로 철거 사업자한테 변제한 돈인지 이건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전병덕 변호사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욱이 대답합니다.
‘검사님들이 ‘윗어르신’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법정에서 녹음을 재생했고 ‘제가 듣기에는 위례신도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걸로 들립니다’라고 제가 재판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이라고 푼 것은 윗어르신은 이재명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을 표적으로 해서 녹취록을 조작한 거지요.
이 말은 남욱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욱이 원저자입니다.
원저자의 입을 통해서 이게 윗어르신이 아니고 위례신도시라는 것을 남욱이 확인해 줍니다.
전용기 위원이 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겁니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게 된 겁니다.
검찰에서는 혹시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고 검찰의 문패를 내린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잃게 하고 검찰의 문패를 내리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사한 정치검찰입니다.
제일 위로 올라가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의 문패를 내리게 한 겁니다.
이 협박수사가 인정이 되면 남욱 진술의 임의성 그건 다 부정될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는 무너지지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남욱의 증언이고 특검은 이 남욱 증언의 진실성·신빙성을 수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남욱은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사진을 가지고 압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인들이 한 20여 개 정도의 별건수사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욱의 조서를 보면 그 별건이 하나하나 다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이 부르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인데 대장동 사건으로 출구가 잘 안 보이니까 위례 사건으로 남욱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례의 부패방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공소시효 지난 사건 가지고 남욱을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했고 그것 가지고 압박수사를 한 겁니다.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선 분들은 남욱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결국 특검이 수사해서 남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겠지요.
정일권 부장검사가 자기는 인권을 위해서 아이의 사진을 보여 줬다고 하는데 이 변명이 맞는 변명인지 거짓말인지 이것도 특검에서 판단할 겁니다.
남욱이 그 당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부르는데 안 와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목표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을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욱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정치적 조작기소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남욱의 이 진술이 사실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특검이 수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선 분들은 남욱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결국 특검이 수사해서 남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겠지요.
이제 우리는 박상용 검사의 변명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특검이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든 우리 국민들이 보신 그대로 상식에 의해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대화는 수사대상이 될 것이고,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한 행동은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양부남 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여러……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이유는 검찰이 일단 목표를 정했고, 그다음에 대장동이라는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를 일단 떠나서 관이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대장동 여러……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이유는 검찰이 일단 목표를 정했고, 그다음에 대장동이라는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를 일단 떠나서 관이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그러니까 민간이 돈을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배임으로.
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론에 알려진 정일권 부장검사한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조사 때 그것 관련해서 정일권 증인에게 질문을 했더니만 정일권 증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은 맞다.
비유적 표현으로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 증언 내용을 보면 ‘구치감이라는 시설은 중앙지검 청사 지하에 있는 햇볕이 들지 않는 시설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조사특위에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현장을 방문조사 했을 때 실물 사진은 아니고 보안구역이라 그걸 이미지화해 가지고 증인이 그 당시에 혼자 있었던 모습을 그래픽화한 것입니다.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구치감 55개 중에 그날 그리고 그다음 날 증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의 1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협의하거나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저와 정용환, 저와 김태훈 검사와의 이 문답이 특검에서 수사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욱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남욱이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아서 자기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불러서 이 검사의 조작기소 사실을 조사하지 않느냐, 나를 부르면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조특위에서 남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저와 정용환, 저와 김태훈 검사와의 이 문답이 특검에서 수사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욱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남욱이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아서 자기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불러서 이 검사의 조작기소 사실을 조사하지 않느냐, 나를 부르면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조특위에서 남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욱이 국조에 나와서 증언할지 사실 기대 반 우려 반,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교차했는데 남욱이 실제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적 없습니까?
저와 협의하거나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저와 정용환, 저와 김태훈 검사와의 이 문답이 특검에서 수사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욱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남욱이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아서 자기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불러서 이 검사의 조작기소 사실을 조사하지 않느냐, 나를 부르면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후의 인사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시 부장검사인 정용환의 허락도 없이 정용환도 모르게 대장동 기록을 갖다가 검토하고 수사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용환의 수사지휘권을 침탈한 것이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사지휘권 침탈, 수사기밀 누설에 이들을 2개월 전에 여기에 배치해서 임무를 맡긴 사람들이 모두 공범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차장검사인 김태훈 당시 증인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검사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고 있지요?” 김태훈, “그렇습니다.” 김태훈은 검찰1과장 출신이에요.
그 회의록에 방북할 명단에 쌍방울과 장원그룹 계열사 사장들만 기재되어 있고 경기지사나 경기도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런 명백한 자료를 검찰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걸 다 깔아뭉개고 김성태와 그 일당의 허위 진술에 근거해서 조작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조작 기소에 대해서 특검수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특위 위원이었던 양부남 위원의 질의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통하고 관련 자료를 봤을 때 박상용 검사는 결정을 내놓고, 즉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소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놓고 그 결정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특검,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1기 수사팀 그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태훈, 부장검사였던 정용환 증인하고 문답을 한 게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 그러니까 민간개발을 허가해 달라, 결합개발 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 수용 방식으로 해 달라, 환지 방식으로 해 달라, 남욱 등 민간사업자가 만든 구획 계획을 채택해 달라, 남욱 등 민간사업자를 민관 합동 사업의 파트너로 지정해 달라, 이 요구사항들을 이재명 시장이 모두 거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남욱 등 민간사업자에게 매수돼 가지고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패 사건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그걸 김성태 회장까지 포함해서 공범으로 돼 있던 사건인데 그 부분도 수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또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 정도로 얘기한 걸 보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봐주기 한 것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1기 수사팀 그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태훈, 부장검사였던 정용환 증인하고 문답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방문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걸 공개할 목적으로 계속 방북을 추진했다고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게 2019년 7월 1일 날 최우선적으로 회장님 방북을 추진한다, 이게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특검이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됩니다.
박성준 위원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질의와 답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누가 밤마다 찾아온다고요?
쌍방울 측 관계자, 아마 방용철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저는 쌍방울이 제가 하는 일에 관여가 됐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해서 쌍방울 배제를 해라, 배제를 해라 그랬는데 안부수 회장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저한테도, 쌍방울 측 김성태 회장을 데리고 2018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단둥을 방문했을 때 김성태 회장을 데리고 가서 북한 측 관계자를 소개시켜 줬던 것을 저한테 속입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김현철 변호사께서 질문하신 소개시켜준 사람, 안부수 회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쌍방울 측은 안부수 회장의 소개와 중개로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고, 대북 사업을 유지하려고 했던 동기는 충분하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2019년 5월 12일에 체결된, 아까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12일 합의서입니다, 희토류를 비롯한.
저는 전혀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시계열로 죽 정리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2019년 1월 17일 날 합의하고 그다음 세 번째, 2019년 5월 12일 날 6개 항에 걸쳐 합의한 게 가장 큰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5월 12일 날 합의서에서 보면 여섯 가지 항목에 걸쳐 합의를 하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뭐냐 하면 희토류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자원 채굴권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쌍방울에서 작성한 IR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희토류가 한국 돈으로 100조 원, 기타 광물 100조 원 해서 200조 원에 대한 채굴권을 북한 측이 쌍방울한테 준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시계열로 죽 정리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2019년 1월 17일 날 합의하고 그다음 세 번째, 2019년 5월 12일 날 6개 항에 걸쳐 합의한 게 가장 큰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5월 12일 날 합의서에서 보면 여섯 가지 항목에 걸쳐 합의를 하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뭐냐 하면 희토류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자원 채굴권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쌍방울에서 작성한 IR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희토류가 한국 돈으로 100조 원, 기타 광물 100조 원 해서 200조 원에 대한 채굴권을 북한 측이 쌍방울한테 준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을 겁니다.
후속으로 1억 불 계약금을 준다……
리호남이 김성태로부터 70만 불을 받기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베이징에 불러서 김성태로부터 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대북 제재 대상이 필리핀까지 건너가서 그 위험한 돈을 받겠습니까?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입니다.
필리핀과 북한은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필리핀을 갔다가 필리핀이 미국의 요청으로 리호남을 체포하면 북한은 공화국 영웅 칭호가 붙은 이 첩보원이 잡혔을 때 얼마나 국가적 정보 손실이 크겠습니까?
이런 미련한 짓을 리호남이가 하겠습니까?
아마 방용철과 송명철 사이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협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만든 건데요.
내용을 보면 ‘2019년 5월에 체결된 단둥 합의서 후속 이행과 관련된 사업’ 해서 이게 김성태 회장의 방북과 관련된 건데 밑에 보면 ‘장소는 평양에서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돈이 북한에 전달됩니다.
200만 불인가 300만 불인가요?
전달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2019년 9월 26일, 이것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문서 이름은 ‘방용철 협의자료입니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하고의 협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특히 평양사업설명회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되면 통일부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업과 회장님 방북에 대한 입장을 타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2019년 10월 2일 날 쌍방울하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1월 29일 날 나노스 IR 보고서에서 500만 달러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12일 날 아까 김현철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쌍방울 김성태하고 북한 민경련의 방강수 회장 사이에 합의서가 체결됩니다.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2019년 5월 12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목적에서 ‘제2조에서 정한 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인 것 같은데요, 검찰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국정원 직원의 증언은 매우 명확합니다.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증거를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날 쌍방울하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합의서를 만듭니다.
그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리호남이 오지도 않았는데 김성태가 자기만 봤다는 거예요, 밤중에 호텔방에서.
이 김성태의 말이 거짓말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리호남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 제재로 지정해 놨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이 김성태의 말이 거짓말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리호남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 제재로 지정해 놨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필리핀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 제재로 지정해 놨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필리핀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베이징에 불러서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필리핀을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북한과 그것을 공동 운영하든가 그렇게 하지 북한한테 완전히 다 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쌍방울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본래 하려고 했던 이 스마트팜 설치 사업을 검찰은 교묘하게 묶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300만 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그러는데 2019년 7월 달 필리핀 대회 때 김성태가 밤중에 호텔 방으로 찾아온 리호남한테 줬다는 겁니다.
만약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1조 달러 수출도, 금년 연말에 달성할 예정인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검사들을 동원하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과 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정적 죽이기 정치수사, 정치기소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검찰독재입니다.
검찰독재는 신종 독재 기법입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북한에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북한에 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설치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기술과 경기도의 자재를 가지고, 우리 자재를 가지고 가서 북한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북한과 그것을 공동 운영하든가 그렇게 하지 북한한테 완전히 다 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쌍방울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본래 하려고 했던 이 스마트팜 설치 사업을 검찰은 교묘하게 묶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경기도는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기술과 경기도의 자재를 가지고, 우리 자재를 가지고 가서 북한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북한과 그것을 공동 운영하든가 그렇게 하지 북한한테 완전히 다 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쌍방울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본래 하려고 했던 이 스마트팜 설치 사업을 검찰은 교묘하게 묶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대로 그 500만 불이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에 설치해 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대신 준 거라면 경기도하고 북한 사이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줄 의무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도가 2019년, 2020년 북한과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미국에 얘기해서 우리가 북한에 스마트팜 지어 주려고 하니까 그 부분 대북 제재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북한에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북한에 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설치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그 돈 500만 불이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는데 그게 이런 명백한 물증인 서면 증거에 배치되는 기소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에서도 거듭 확인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한 거다, 경기도와 관계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계 없다, 지금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검이 다시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수사해야 됩니다.
금감원이 그 금융자료를 조사해서 검찰에 제공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가져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제가 물은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쌍방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김영남 부장검사가 얘기했듯이 쌍방울의 사업상 투자, 사업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배상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더니 배상윤이 국외에서 서영교 특위 위원장실로 팩스로 확인서를 보내왔는데 그 확인서 내용은 자기하고 쌍방울이 이 대북사업을 했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 목적이었다, 이 업무협약이 2019년 1월 17일, 2019년 5월 12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500만 불이 갔다고 하는 건데 사업상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정치적 정적 죽이기, 전 정권을 향한 수사 소재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서영교 위원장께서 배상윤 회장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요.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같이 대북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상윤 회장의 진술이 의미가 있는데, 검찰은 배상윤 회장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배상윤 회장이 국외에 있어 가지고 검찰이 협조를 받지 못했지요.
그런 상황인데, 보겠습니다.
노은채 국정원, 이분이 꽤 고위직인데 이분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중 제재 상황이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행정조치 그리고 5·24 조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삼중 제재하에서 북한에 지원이나 송금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정원 차원에서 굉장히 촘촘히 봤던 부분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에 지원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송금을 대납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기소고 잘못된 수사입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대로 그 500만 불이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에 설치해 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대신 준 거라면 경기도하고 북한 사이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줄 의무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도가 2019년, 2020년 북한과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미국에 얘기해서 우리가 북한에 스마트팜 지어 주려고 하니까 그 부분 대북 제재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북한에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북한에 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설치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박성준 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주재관님 말씀 들어 보면 국정원에서 조사했을 때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이용해서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월 24일 날 주가가 82% 뛴 사실이 있고요.
그 시기 1월 중순에 쌍방울과 북한의 박명철 쪽에 접촉이 있었고―아마 송명철의 오타 같아요―또 당시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이 영입이 되는 그런 대북 소스가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위적인 부양으로 봐야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 대납금이라면 경기도는 돈 지급 이후에 손을 털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 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 대납금이라면 경기도는 돈 지급 이후에 손을 털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 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기소고 잘못된 수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 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기소고 잘못된 수사입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대로 그 500만 불이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에 설치해 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대신 준 거라면 경기도하고 북한 사이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줄 의무는 끝났지 않습니까?
명백한 물증이고 정황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0만 불을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금이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것을 수사해야 됩니다.
과연 이 기소를 한 검사들이 특검 앞에서 뭐라고 이것을 변명할 수 있을지, 저는 변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런데 이 500만 불을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금이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것을 수사해야 됩니다.
과연 이 기소를 한 검사들이 특검 앞에서 뭐라고 이것을 변명할 수 있을지, 저는 변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 대납금이라면 경기도는 돈 지급 이후에 손을 털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금이 아니라 사업권 계약금이 명백한 것 아닙니까?
이 객관적 물증을 어떻게 깔아뭉갤 수가 있지요?
쌍방울이 북한과 희토류 등 1억 불짜리 사업권을 얻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외국 자금을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IR 자료에 그 500만 불이 1억 불 계약의 계약금이라고 딱 쓰여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고 정황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성태가 북한 가려고 이 돈 쓴 겁니다.
500만 달러 계약금 쓴 거고요.
이런 분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이른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는 거의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거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처분문서를 무시하고 김성태 말에 따라서, 처분문서를 믿지 않고 김성태의 말에 따라서 이것은 대북사업 계약금이 아니라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이라고 인정하고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처분문서를 어떻게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무시하는 그런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분명한 처분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사업의 대가로, 아까 말한 협약서의 이행 과정으로 만든 서류고요.
쌍방울과 북측은 1월 17일 날 계약서를 한 번 쓰고 5월 12일인가 합의서를 또 씁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이른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2019년도에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개요인데요.
2019년 1월 17일에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달러를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쌍방울이 남북협력사업, 남북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개시일에 1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쌍방울의 두 번째 내부 문서인데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전 화면을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그때가 바로 9000원대 최고점 오를 때 쌍방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주가조작으로 보낸 돈이냐 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면 쌍방울의 내부 문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2019년도에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개요인데요.
최저일 때 499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거의 한 달 만에 9153원, 83%가 상승됩니다.
이게 쌍방울그룹 나노스인데요.
이때 쌍방울이 대북 전문가, 통일부차관 그다음에 전 국회 대변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걸 또 호재로 언론에 보도합니다.
동시에 2019년 1월 8일 안부수라는 사람을 나노스 사외이사로 영입을 합니다.
전 화면을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1502호가 김영남 부장검사의 방이고 1526호가 그 옆에 있는 사무실인데 창고로 부를 수도 있지요.
여기에 1만 5000쪽가량 분량의 김성태를 비롯한 김성태 일당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국정조사 하기 전에는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 첩보가 있었는데 실제로 국정조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내용 분량도 1만 5000쪽 분량이 맞고.
그래서 이 자료는 당연히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에 편철되고 또 법정에도 증거로 제출돼야 되는데 이게 은폐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에서 이 자료가 1만 5000쪽의 녹취록이 어떻게 해서 구치소로부터 검찰이 확보했는지, 왜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증거로 내지 않았는지, 그것을 누가 주도했는지 이런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왜 조작기소인지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쌍방울이 2019년 1월 17일 날 북한하고 희토류 등 6개 사업권을 얻는 1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과 4월 달에 총 500만 불을 북한에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2일 날 본계약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그 사업권 대금은 1억 불입니다.
허위공문서가 사후에 작성됐다, 이게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00여 건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연어와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할 때 그 당시 설마 검사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에서 또 그전에 법무부 특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저런 주장들이 상당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많게는 100여 건 이상이다, 허위로 작성된 것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도 사실 여부를 특검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에서 또 그전에 법무부 특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저런 주장들이 상당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많게는 100여 건 이상이다, 허위로 작성된 것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도 사실 여부를 특검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의 질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김영남 증인 방 옆에 있는 창고예요, 1526호.
수원고검장과 서울고검직무대행은 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반드시 감찰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법리적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법리 판단이 맞는지 특검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 당연히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에는 방용철 등과 공모해서 30억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리적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법리 판단이 맞는지 특검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 당연히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에는 방용철 등과 공모해서 30억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방용철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금감원이 조사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자료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금감원에 22년 11월 17일 날 쌍방울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조사를 요청해서 금감원이 열심히 조사해서 그다음 해 23년 1월 달에 조사 마쳤으니까 압수수색영장만 받아 오면, 가져오면 내가 자료를 드리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료를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됩니다.
왜 이 자료를 안 가져갔는지, 고의적으로 안 가져갔으면 이것 또한 증거 은닉이지요.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지요.
특가법인지 특경법인지 그 부분 수사에 대한 직무유기는 특별 직무유기에 해당돼서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김성태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검찰이 김성태와 쌍방울을 봐주지 않았느냐, 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조사 자료를 다 확보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는가.
바로 그 시점이 23년 1월 김성태가 강제 압송돼서 검찰과 뭔가 협상을 했다고 의심되는 딱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4월 14일 날 청문회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기관보고 때 수원지검이 금융감독원에 22년 11월 달에 쌍방울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하면서 보낸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사항 제공’ 이게 이 공문입니다.
더욱이 C와 O는 다수의 개인휴대폰 복제본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를 선별 제외하지도 않은 채 보관 중인 17개 개인휴대폰 복제본 전부를 대전지검에 임의 제공했다.
감사원이 이 지경입니다.
국정조사특위 때 감사원 사무총장은 위원들이 이런 식의 질의를 하니까 반은 수긍하면서도 반은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4월 30일 날 국감이 끝났는데 곧바로 보니까 29일 날인가 TF를 만들었구먼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저희가 국정조사 때 했던 지적들이 전부 자체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나이테를 거듭 하나씩 하나씩 더 튼튼히 두께를 채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26년 8월 27일 날 감사원의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조사결과 발표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엄청난 증언과 지적이 나오니까 감사원 스스로 이것 사실인지 확인하는 감사를 한 거예요.
제가 쭉 보겠습니다.
내용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특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그 당시 국토부 직원들과 통계청 직원들이 와서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감사원의 답변 태도는 경청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원이 국정조사에 나온 증언이 사실인지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자체 감사 결과 그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감사원 내에서도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러 정재창을 봐준 거라면 이게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하거든요.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방금까지 대장동 사건 살펴봤고요.
이제는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감사원의 반인권 감사 정황이 또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일부러 정재창을 봐준 거라면 이게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하거든요.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방금까지 대장동 사건 살펴봤고요.
이제는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장 황창선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정재창 씨 구속영장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및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종합 검토해야 되므로 현 단계에서 불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청장님, 혐의 사실이 몇억 원 공갈이지요?
김인섭과 영장을 같이 청구했는데 기각된 다음에 김진성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저는 김진성의 위증사건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김진성의 알선수재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검이 진상을 수사해서 규명해야 될 겁니다.
정재창 씨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가 되면서 정영학·남욱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해서 조우형이 벌벌 떨고 서울중앙지검 저축은행 수사 들어갔더니 박길배라는 검사가 커피 한 잔 따라 주고 나서 이야기하지요, ‘다 알고 있다’.
그러고 나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건을 수사를 안 해요, 두 번째로 대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도 조사를 보면 이거 불법이다, 대출이다, 쪼개기다 그런 불법을 다 밝혀냅니다.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총평이라고 해서 BIS 비율 과대계상, 계열사 간 신용공여, 개별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 초과, 이게 예컨대 100억밖에 안 되는데 계속 차명을 써 가지고 대출 한도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지역 내의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발견했습니다.
김성태가 500만 불을 준 것은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 지역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500만 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대납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북한이 받았으면 황해도 지역에 스마트팜을 설치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정원장의 이 보고는 황해도 지역에 그런 스마트팜이 항공촬영 결과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 녹취록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 기소 검사들이 뭐라고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명백한 증거를 왜 이 증거대로 해석을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소한 검사들은 특검 앞에서 설명해야 될 겁니다.
저는 설명을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장 질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남욱을 시켜 가지고 남욱이 나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해서 그렇게 옮길까?’ 그런 논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동규, 정진상 김용 3인 공유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 내리고 기소했습니다.
이 결론과 기소가 검사가, 검찰이 증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석했느냐, 그래서 정당하게 기소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반드시 수사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부남 위원은 이 녹취록에 보면 이거 유동규 목소리로 돼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고요.
두 번째, 양부남 위원이 검찰 공소장의 허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수사기밀 누출, 수사권 침해 이렇게 봅니다.
내 말이 맞을지 송경호 전 검사장 말이 맞을지는 특검이 수사해서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대장동 기록을 정식 발령 2개월 전에 갖다 봤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7월 정기인사에서 반부패1부장과 3부장으로 임명될 게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부패1부장과 3부장으로 발령을 내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지요.
그런데 그건 사건배당권을 얘기하는 건데, 정용환 검사한테 맡겼던 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배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용환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정용환 부장 모르게 사건기록을 빼돌렸다?
저는 이것은 수사기밀 누출, 수사권 침해 이렇게 봅니다.
내 말이 맞을지 송경호 전 검사장 말이 맞을지는 특검이 수사해서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대장동 기록을 정식 발령 2개월 전에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라고 해서 그때 당시 그런 명목으로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돈을 요구해서 받은 것이다라는 자수서가 있고요.
그다음이요.
정민용 씨라고 남욱이 데리고 온 후배 변호사인데 정민용도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여된 실무팀원인데 이 사람도 그런 취지의 자술서를 또 냅니다.
다음이요.
남욱도 초기에는 이게 유동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자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김성태가 강제압송돼서 귀국할 무렵에 갑자기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 경기도에서 돈을 지급한 것처럼 또 방향이 정치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첩보에 의하면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가 우리 정부 전에, 이재명 정부 전에 이미 국정원 첩보에 그게 들어 있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을 한 정황 첩보가 발견되었고……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분 수사를 위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 검찰이 유동규의 11억 8000만 원 뇌물 혐의 수사하지 않은 것, 이 부분 특검이 수사해 봐야 됩니다.
또 지금이라도 유동규의 11억 8000 뇌물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유동규는 특검이 가동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로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 검찰이 유동규의 11억 8000만 원 뇌물 혐의 수사하지 않은 것, 이 부분 특검이 수사해 봐야 됩니다.
또 지금이라도 유동규의 11억 8000 뇌물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유동규는 특검이 가동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로 두려울 겁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 검찰이 유동규의 11억 8000만 원 뇌물 혐의 수사하지 않은 것, 이 부분 특검이 수사해 봐야 됩니다.
또 지금이라도 유동규의 11억 8000 뇌물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유동규는 특검이 가동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로 두려울 겁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 결론이 변경되는, 번복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데요.
이 짧은 내용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과 관계 없다는 팩트들이 수두룩 수두룩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첩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면 쌍방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했을 수 있다는 정황에 해당되는 그런 첩보이지 않습니까?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이 사건은 원래 김성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에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자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김성태가 강제압송돼서 귀국할 무렵에 갑자기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 경기도에서 돈을 지급한 것처럼 또 방향이 정치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정재창 씨는 자수서까지 냈던 정 씨인데 입을 닫았고 2022년 7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측이 3억 원의 목적지에 대해서 묻자 증언을 거부했고 24년 8월의 증인신문에서도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람 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겁니까?’.
정재창은 대장동 사건의 초기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동규, 정영학 등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정영학한테 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도 6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정재창 씨는 자수서까지 냈던 정 씨인데 입을 닫았고 2022년 7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측이 3억 원의 목적지에 대해서 묻자 증언을 거부했고 24년 8월의 증인신문에서도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람 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겁니까?’.
정재창은 대장동 사건의 초기 멤버입니다.
‘제가 대북송금 사건에 박상용 검사가 남긴 핵폭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요.
보석 석방을 거래하고 공익제보자 지정도 해 줄 수 있다 얘기하고 지인 수사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사 협조를 유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도 6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정재창 씨는 자수서까지 냈던 정 씨인데 입을 닫았고 2022년 7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측이 3억 원의 목적지에 대해서 묻자 증언을 거부했고 24년 8월의 증인신문에서도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사들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면 48시간 구금할 수 있으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권침해적인 편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불법구금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포 범죄사실이 구 부패방지법 위반, 위례 사업 관련인데 이게 시효가 지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용기 위원 질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이 아까 공소시효가 지난 구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위례 사건을 가지고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앙지검 구치감에 48시간, 2박 3일 동안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압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규근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엑셀파일에 1400만 원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증거에 임의로 이 내용을 슬쩍 끼워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이 아까 공소시효가 지난 구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위례 사건을 가지고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앙지검 구치감에 48시간, 2박 3일 동안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1500만 원짜리 파일이 정영학의 외장하드에서 원래부터 발견된 원본인 것처럼 묶어서 편철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20150410’ 이렇게 적어서 말이지요.
장관님,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고의 입증하려면 당시 피의자들이 1500만 원을 예상했다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파일에 1400만 원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증거에 임의로 이 내용을 슬쩍 끼워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희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마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 1일 검찰에 최초 제출한 대장동 예상 분양가 엑셀파일 원본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140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영학에게 들이민 출력물에는 1500만 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당시 남재현 검사가 원본 파일 숫자를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바꿔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주희 위원 질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평당 분양가,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 시행업자들한테 택지를 분양하는 사업이 이 당시 대장동 사업입니다.
그런데 택지를 분양해서 나중에 3~4년 후에 얼마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한 4~5년 후가 되겠지요.
그러면 4~5년 후에 택지 분양가를 예상해야 돼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장의 대국회 보고입니다.
이것은 한 자 한 자가 실체적 진실인 겁니다.
수원지검은 2023년 3월 29일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면서 쌍방울·김성태·안부수 등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활동한 내역에 관해 수집된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이전에 작성된 내부문건 등을 검색한 결과 쌍방울이 북한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첩보,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을 한 정황 첩보가 발견되었고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사업권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사업 관련 정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그런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짧은 내용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과 관계 없다는 팩트들이 수두룩 수두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진상규명 청문회입니다.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이지요.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열리는데 국민의힘이 별도의 당 청문회를 따로 연 겁니다.
증인은 박상용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수사팀은 이재명·정진상·김용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 22년 5월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2차 수사팀을 꾸리고 다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에서 진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남욱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례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 위례 사건이 수사할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게 양부남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에서 진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남욱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례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 위례 사건이 수사할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게 양부남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나중에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구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을 가지고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했으면 이것은 불법체포지요.
검찰이 이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장동 수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수사팀은 이재명·정진상·김용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 22년 5월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2차 수사팀을 꾸리고 다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에서 진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남욱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례 사건을 수사합니다.
검찰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장동 수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수사팀은 이재명·정진상·김용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 22년 5월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2차 수사팀을 꾸리고 다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에서 진척할 수가 없어요.
이 법리 검토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했어요.
이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수사 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인데 이것을 보면 지난 1기 때 대장동 배임 사건을 수사했던 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정진상·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혐의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기 팀이 대장동 배임 사건과 똑같은, 기본구조가 갖고 똑같은 사실인데 법명만 다른 구 부패방지법, 대장동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것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유사 판례의 법리도 그렇고 또 1심 판결에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
그리고 21년 12월 1일 날 대장동 사건은 즉시 기소가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21년 12월 1일 날 대장동 사건은 즉시 기소가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체포합니다.
그 과정 알고 계시지요?
수사한 주체는 2기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
그리고 21년 12월 1일 날 대장동 사건은 즉시 기소가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도 됐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김용·정진상이 전혀 관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대장동 배임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고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느닷없이 똑같은, 구조를 갖고 똑같은 사실인데 위례신도시의 구 부패방지법 또 대장동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어요.
수사한 주체는 2기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검사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용환 부장검사한테 대장동 사건을 배당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수사팀장이 정용환 부장이기 때문에 수사자료나 이런 것은 정용환 부장이 관리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용환 검사가 모르게 엄희준·강백신한테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엄희준·강백신이 그 수사기록을 봤다면 이건 정용환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송경호 검사장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요.
과연 송경호 검사장 얘기도 적법한 것인지 저는 수사에서 밝혀서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을, 정용환 검사한테 배당했던 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할 수 있어요.
그건 검사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용환 부장검사한테 대장동 사건을 배당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수사팀장이 정용환 부장이기 때문에 수사자료나 이런 것은 정용환 부장이 관리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용환 검사가 모르게 엄희준·강백신한테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엄희준·강백신이 그 수사기록을 봤다면 이건 정용환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송경호 검사장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1기 수사팀은―김동아 위원이 PPT를 제시하면서 이 질의를 했거든요―21년 11월 당시에 유동규·남욱·김만배를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는 우리 정권이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기 수사팀은 21년 11월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 부분은 혐의가 없다, 우리가 열심히 다 뒤져 봤는데 혐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년 5월 달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엄희준·강백신을, 이게 7월 달에 인사가 되거든요.
정용환 증인, 당시 1기 수사팀에 관여했는데 1기 수사팀이 부실하거나 무능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수사를 완료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저희 모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수사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공식 발표하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대한 기소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강백신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용환 증인, 엄희준·강백신이 정식 인사발령 받기 전에 대장동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관여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 모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수사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공식 발표하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대한 기소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강백신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용환 증인, 엄희준·강백신이 정식 인사발령 받기 전에 대장동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관여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아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엄희준·강백신 부장이 22년 5월 이후에 중앙지검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서울고검에 있는 공판5부의 사무실을 사용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민간사업자로 자신들을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입찰로 민간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고 그 입찰 절차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담당했는데 그때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저들한테,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한테 매수됨으로써 입찰 절차에서 사달이 생긴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은 자신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사업자 지정이 된 다음에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 2016년 말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바닥이던 부동산 경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재명 시장이 추가로 11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112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 있는, 임의성 있는 진술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대장동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장동 사건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는 질의를 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은 성남에 있는 노른자위 땅 30만 평에 대해서 LH가 개발 허가를 성남시에 신청해서 개발하던 중에 민간사업자 일당이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0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김성태하고 김태헌, 두 사람이 검사들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의해서 이들의 진술이 자유로운 진술이 아니다, 임의성 있는 진술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 있는, 임의성 있는 진술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대장동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장동 사건을 잘 모르실 겁니다.
수원지검과 한국거래소가 쌍방울·나노스 등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조작에 대한 자체 심리를 5회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줍니다.
대신 김성태는 대북송금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거짓 진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화영한테도 같이 거짓 진술을 하자고 회유하고 설득을 합니다.
거기에 수원지검 검사들이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PPT 자료를 보여 주면서 질의한 건데요.
‘이게 2022년 10월 3일 수원지검 보고서인데 저는 수원지검이 주가조작인 것을 미리 인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시면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했다’라고 수원지검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3일이고요.
또 같은 해 11월 달에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다가 조사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경우는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북관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이 쓴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베트남 회담이 실패한 다음에 김정은이 북미 또 남북 관계를 완전히 경색 국면으로 끌고 가고 나중에 미사일까지 쏩니다.
이 시점이, 이종석 국정원장은 7월 달 마닐라 회의가 마지막이었고 그 후로는 김정은이 일체 남쪽 인사와의 접촉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몇 차례 지시가 있었는데 2019년 여름 이후에는 완전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마닐라에서 한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로는 남과의 공적·사적인 접촉을 하면 처벌받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북한 방문이 안 되고 또한 교류가 안 되고, 그런데 그때도 유일하게 비합법적이었지만 쌍방울이 훈춘에다가 북한 노동자들 수백 명을 데려다가 3개 기업에서 임가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몇 가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면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일체 접촉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어떻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9월 6일 날 당선무효형을 받은 정치인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다른 것보다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 현금을 주고 방북을 한다, 그러다가 만약에……
앤드류 토마스에 대해서 조작 검사로서 2010년에 징계를 받고 징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되는데 이때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석을 하는데 존 홀 박사라고, 이 존 홀 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법은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전기톱 같았다’라는 거예요.
앤드류 토마스가 자기의 수사권을 가지고 마구 전기톱같이 흔들어 댔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조작기소, 조작 검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앤드류 토마스인데 제가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박상용 검사의 수사 기법을 보니까 앤드류 토마스가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 미국은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강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번 조작기소 특검이 착수되면 수사대상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통전부와 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24년 2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3월 4일 회신했습니다.
먼저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이 문제에 관여합니까, 자기 업무가 아닌데?
이들의 진술을 가지고 이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실인 것입니다’.
22년 11월 29일 안부수 공소장에 500만 불은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부수·방용철은 김성태 이상으로 북한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김성태가 압송되기 전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KH 사건만 해도 거기도 공범으로,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한 9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당이득 금액이어서 이게 규모로 치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특검수사를 하면 전모가 드러날 것이고 아마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안부수와 관련해서 진술 변경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성태와 그 일당의 말은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일치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나 진술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런 진술세미나가 있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용우 위원 질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따른 교도관 문답서인데요.
검찰이 미리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 보내서 감찰 부서에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수원지검과 그 검사가 협력 시스템의 수사를 한 거지요.
이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첩보 출처로 활용한 북한 수집 부서는 비밀활동을 감안하여 보고서 66건의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도윤 부서장은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본을 요구하였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비닉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흔히들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국정원이 협업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미리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 보내서 감찰 부서에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수원지검과 그 검사가 협력 시스템의 수사를 한 거지요.
이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첩보 출처로 활용한 북한 수집 부서는 비밀활동을 감안하여 보고서 66건의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도윤 부서장은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본을 요구하였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비닉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는 아예 제껴 버려요, 6월, 7월 이후에.
경기도 배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가 계속해서 주가조작에 대한 국정원의 우려 그리고 국제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 된다고 하는 내부 보고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상용이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리호남이 2019년 3월에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조작을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
일주일에 50억씩 현금 대신 국내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에서, 소위 말하는 할인을 해서 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것을 실토합니다, 리호남이가.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필리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작 경기도는 완전히 배제당하지요.
경기도를 빼라, 북한에서 계속 경기도는 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니까 이상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안부수는 이화영 부지사가 총선을 의식해서 아태평화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는 아예 제껴 버려요, 6월, 7월 이후에.
그러면 국정원 첩보에 의하면 필리핀 대회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 딱 그 시점에 김성태하고 하얏트 정호일 그다음에 KH 배상윤 이 셋이 가서 그 대회가 열렸던 콘래드 호텔로부터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마닐라 오카다 호텔 태양성이라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돈을 많이 잃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수사하면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국정원장이 리호남이 이 당시에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증언을 했고 아울러 이 당시에 이 세 사람이 그 대회장 옆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첩보가 있다면 이것 수사하면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것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많은 조작기소의 정황과 실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하지 말자, 국민의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검사가 법정에 증거로 내야 됩니다, 객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를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그 사무실에 아예 은폐했다고 봐야지요.
이 부분도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특검이 조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남인순 부의장, 박덕흠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시 필리핀 대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본 적 있습니까?
매우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이창연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대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대응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는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의 차장급 고위간부의 방관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8월 2일 수사기관 통보를 추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통일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8월 18일 통일부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사실이 파악되었으나 당시 통일부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이창연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대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대응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는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의 차장급 고위간부의 방관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8월 2일 수사기관 통보를 추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통일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8월 18일 통일부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사실이 파악되었으나 당시 통일부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으나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보고서에 없었습니다.
특별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찰 부서에서 고위직을 신설해 전직 검찰수사관을 임명한 후 쌍방울 사건을 기획감찰한 사실을 파악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7월 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에서 활동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 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채용되었습니다.
이창연 전직 검찰수사관 이 사람은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직 검찰 직원이 국정원 감찰 부서에 고위직으로 특별채용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입증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될 자리에서 증인선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은 매우 비루하고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보이는 태도는 매우 비겁합니다.
정당하지 않고 검찰 선배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검사가 여기서 떳떳하게 증인선서를 하시고 국정조사장에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그 자료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조차도 대북송금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데 유효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일반 직원들이 협조를 했다면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었는데 검찰정권이 들어왔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그것 협조해 가지고 다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오욕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녹취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창이형’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이라고 녹취를 풀어 가지고 정진상 실장을 겨냥했습니다.
‘위례신도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윗어르신’이라고 풀어 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수사를 통해서 검사나 수사관이 그렇게 녹취를 풀도록 속기사들에게 지시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됩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증언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엑셀파일에는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학과 정영학의 변호인은 이건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의 변호인이 나왔었는데요.
정영학의 말이 맞는지, 검사의 말이 맞는지 당연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검사가 자기 유리한 대로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수사를 하면 이제는 누구 말이 맞는지가 규명되고 결국 판단받아야 됩니다.
많은 조작기소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기관증인들이 출석해서 국조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이종석 원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8조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정보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조특위 열리기 전에 자체 특별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지를 국조특위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조사 때 손솔 진보당 의원님이 같이하셨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오늘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있는 첫날 시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구간 구간별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돈은 김성태가 쌍방울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한테 갖다준 돈입니다.
손솔 의원님 질의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국정조사 때 손솔 진보당 의원님이 같이하셨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오늘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있는 첫날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연관하는 게 저희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그냥 쌍방울 사업으로 연결하면 다 떨어집니다.
저희는 송금한 걸 몰랐는데 검찰 발표를 믿는다면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김성태가 쌍방울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한테 갖다준 돈입니다.
손솔 의원님 질의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국정조사 때 손솔 진보당 의원님이 같이하셨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쌍방울과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2019년에 있었던 사업을 쭉 일정표를 잡아 보고 검찰이 주장하는, 쌍방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송금을 계산해 보면 그 사업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월 달에 주가조작과 쌍방울이 북한하고 협력하던 그 시점에 200만 달러가 넘어갔고 5월 달에 포괄적 대북 협력 사업을 맺는데 그 직전 4월 달에 또 300만 달러가 넘어갔고 12월 달에 북한하고 누구도 사업 못 할 때인데 쌍방울만이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훈춘에서 임가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또 200만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연관하는 게 저희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그냥 쌍방울 사업으로 연결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법안 초안을 작성했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조작기소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4월 3일 날 국조 청문회에서 있었던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검찰이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를 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야만이 뒷날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법안 초안을 작성했었습니다.
그 뒤의 것 2차·3차도 다 쌍방울 사업과 연관돼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장이 이런 정도로 얘기했으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또는 쌍방울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돈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지원 정황, 아까 IR 리포트 이런 객관적인 물증이 나왔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검찰은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이라고 기소를 했어요.
이게 ‘정권의 이익에 맞춰서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기소하는데 국민 여러분, 제 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종석 원장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2019년 1월 달에 안부수가 갑자기 나노스의 이사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북 관계되는 분들이 여럿 쌍방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북한하고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1월 17일 날 저희 정보에 따르면 북한 민경련하고 쌍방울하고 최초 합의서를 맺습니다, 사업 합의서를.
그러고 나서 그때 주가가 저희 정보보고에 따르면 월 5000원에서 900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월 24일 날 쌍방울에서 민경련의 송명철한테 200만 달러가 또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도 북한하고 같이 했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에 따르면 리호남이 그때 ‘우리가 주가조작을 이쪽하고, 쌍방울하고 했다’라는 그런 정보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조작을 해 가지고 돈을 남겼고 그것을 가지고 일부 북한하고 대북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대북사업을 위해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의 것 2차·3차도 다 쌍방울 사업과 연관돼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장이 이런 정도로 얘기했으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또는 쌍방울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돈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대신해서 송금했다는 황해도 내의 스마트팜 건설,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전달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라는 것은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즉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 그리고 대북사업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자료들은 검찰에 전달이 안 된 거지요’.
이어서 이종석 원장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검찰독재와 12·3 내란은 동일한 나무에서 나온 2개의 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에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은 윤석열 검찰독재가 벌인 정적 죽이기, 전 정부 인사 죽이기, 조작기소 사건들입니다.
정치검찰을 이 땅에서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검찰 폐해는 제도 개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이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를 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야만이 뒷날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검찰 폐해는 제도 개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이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를 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야만이 뒷날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22년 8월 29일에 나왔습니다.
이 TF가 만들어지고 한참 후에, 한 달쯤 후에 나왔어요.
만일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고 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이것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TF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의 북한 연계성에 대한 TF를 먼저 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까 이창연 전 검찰수사관이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이창연이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이 팀장이었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몰리자 12·3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검찰독재와 12·3 내란은 동일한 나무에서 나온 2개의 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에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은 윤석열 검찰독재가 벌인 정적 죽이기, 전 정부 인사 죽이기, 조작기소 사건들입니다.
정치검찰을 이 땅에서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검찰 폐해는 제도 개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자들이 뭘 합니까?
리호남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리호남이는 북한의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리호남이는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심양,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니고 북경 간혹 다니고 어쩌다가 다른 3국에도 반드시 외교관, 북한 외교공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야 잠입·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리호남이는 북한의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리호남이는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심양,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니고 북경 간혹 다니고 어쩌다가 다른 3국에도 반드시 외교관, 북한 외교공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야 잠입·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는 잠입·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확보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때 박상용에게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 어디에도 경기도 이재명이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그래서 돈을 줬다, 이재명 대신 쌍방울 김성태가 돈을 줬다고 한 게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많은 문건 중에서, 탈탈 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자들이 뭘 합니까?
리호남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8건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뉴스를 듣는 순간 우리들은 ‘이것 정적 죽이기 기소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을 겁니다.
검찰이 이런 무리하게 정치적 중립을 잃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적 죽이기 수사에 검찰권을 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결국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문패가 내려지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개혁만으로 검사들 마음속에 있는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DNA가 다 없어지겠는가?
그 DNA가 공소청 검사들에게 이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무리하게 정치적 중립을 잃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적 죽이기 수사에 검찰권을 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결국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문패가 내려지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개혁만으로 검사들 마음속에 있는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DNA가 다 없어지겠는가?
그 DNA가 공소청 검사들에게 이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마저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작기소,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다시피 조작기소 실상은 너무 명백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실제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맞는지 수사를 통해서 정밀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조작기소를 한 책임자들을 엄벌해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는 조작기소를 하는, 그게 검사든 수사기관이든 이런 공무원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500만 불, 300만 불은 쌍방울이 자기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북한한테 준 돈이다,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7억 8000만 원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횡령했는데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밖에 안 받는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봐준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국가정보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결국 언론 공지문을 공식으로 냅니다.
이것을 박선원 위원이 소개하는데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0만 불이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 300만 불은 경기지사 방북 대납금이라면 도대체 쌍방울은 북한과 사업권 계약을 했는데 사업권 계약을 해서는 무슨 돈을 준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그 500만 불, 300만 불은 쌍방울이 자기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북한한테 준 돈이다,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7억 8000만 원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횡령했는데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밖에 안 받는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봐준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국가정보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결국 언론 공지문을 공식으로 냅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00만 불이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 300만 불은 경기지사 방북 대납금이라면 도대체 쌍방울은 북한과 사업권 계약을 했는데 사업권 계약을 해서는 무슨 돈을 준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그 500만 불, 300만 불은 쌍방울이 자기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북한한테 준 돈이다,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7억 8000만 원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횡령했는데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밖에 안 받는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봐준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패스트트랙으로 결국 보고서 정도만 가져갔고 상세 보고서도 안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자료, 결국 금융 자료가 가야 그게 증거가 돼서 기소할 수 있는데 금감원에서 금융 자료를 다 확보해 놨는데, 기소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놨는데 결국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확실히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에,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를 회유하고 또는 압박하는 그런 내용의 녹음을 청문회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녹음으로 틀어 드릴 수는 없지만 전용기 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검사실이 그냥 박상웅한테 직원 출입증을 하나 줬다고 해도 다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박상웅 검사하고 김성태가 수사 당시에 얼마나 깊은 유착 관계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어떻게 박상웅이 이렇게 검사실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는지 이것도 특검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국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국훈 증인은 안부수의 참모로서 활동을 했는데 필리핀 대회를 이분이 총괄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문제인 것은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보고서에는 향후 수사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건의 실체, 이 문건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문건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게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박상웅이 김성태의 수행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박상웅이 수원지방검찰청을 얼마나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는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했는데 그것 관련 제 질의입니다.
박성준 위원이 계속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의 일일 상황보고라고 되어 있어서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 증거 분석 일정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기획 단계부터 수사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비극이 양산됐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서해, 통계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정점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보고서가 문제인 것은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보고서에는 향후 수사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박성준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요?
보고서는 하게 돼 있는데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총장직무대행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수원지검의 요청을 받았는지 대검의 요청을 받았는지 또는 대통령실의 다른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막바지에 4월 28일 날 박성준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김태효 증인도 이 문제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검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자기 업무가 아닌데 안보외교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정원에 지시하듯이 그렇게 개입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수원지검의 요청을 받았는지 대검의 요청을 받았는지 또는 대통령실의 다른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막바지에 4월 28일 날 박성준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전 원장은 해외출장 중에 이 비서관의 언급 내용을 보고받고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했지요?
동일한 취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협의가 여의치 않자 증인은 국가안보실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광의의 해석 기준 마련을 추진합니다.
그 당시 증인은 ‘그렇다면 해석 기준은 안보실에 맡기자.
안보실 관계 비서관도 노동당 산하인 것을 아는 이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고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때 상황을, 요지는 이겁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 가서 증인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증인이 초기 대장동 사업을 하시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조우형 소개로 대출을 받았고 또 그 대가로 조우형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그 사실을 수사관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수사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국가채무만 적은 나라가 아니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청년에게 일자리와 기회가 보장되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재정을 갖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국가채무만 적은 나라가 아니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청년에게 일자리와 기회가 보장되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재정을 갖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와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사업을 두고 선심성 지출이 많다거나 기존 사업을 새로운 기금으로 옮겨 담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혼인·출산 지원금 등을 대표적으로 거론들을 하고 있던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혼인·출산 지원금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 제기 중 하나는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입니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6조 원 증가할 전망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106조 늘려 미래대응기금에 104조 4000억 원을 쌓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 제기 중 하나는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입니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6조 원 증가할 전망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106조 늘려 미래대응기금에 104조 4000억 원을 쌓아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지쳤으니까 좀 쉬자 이렇게 되면 결국 2등, 3등이 우리를 앞서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결국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다시 지출을 축소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모두 당장 지출하기보다는 일부는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일부는 적립해서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미래대응기금이 기존의 단년도 예산 중심 재정 운용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 재정의 안정성과 경제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특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에 기본적으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쟁력에 그리고 AI 특수라고 하는 외부 여건.
그래서 86년 당시에는 완전히 외부 여건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반도체의 기술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있고 AI 특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 연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반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86년 3저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났지만 그 당시 정부가 이것을 성장동력이나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재정운용의 목적을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국은 기술개발이나 성장동력 확대·유지에 쓰지 않고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다시 말해서 장부 관리에만 집중하다가 우리가 IMF 경제위기까지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27년 예산안은 86년 당시의 상황과 그 기반이 전혀 다르고 한국의 국가 기술경쟁력도 다르고 또 늘어난 재정의 여건을 성장동력 확보·유지·확대 여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도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6년 당시에는 완전히 외부 여건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반도체의 기술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있고 AI 특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 연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반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86년 3저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났지만 그 당시 정부가 이것을 성장동력이나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재정운용의 목적을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국은 기술개발이나 성장동력 확대·유지에 쓰지 않고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다시 말해서 장부 관리에만 집중하다가 우리가 IMF 경제위기까지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27년 예산안은 86년 당시의 상황과 그 기반이 전혀 다르고 한국의 국가 기술경쟁력도 다르고 또 늘어난 재정의 여건을 성장동력 확보·유지·확대 여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도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임연구위원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그때의 대책과 지금의 대책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폭발적인 국제수지의 원인은 저달러·저유가·저금리, 이른바 3저 호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특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에 기본적으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쟁력에 그리고 AI 특수라고 하는 외부 여건.
그래서 86년 당시에는 완전히 외부 여건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반도체의 기술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있고 AI 특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 연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반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86년 3저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났지만 그 당시 정부가 이것을 성장동력이나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재정운용의 목적을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구자현 선임연구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양준모 교수님 발표 중에 ‘광주 반도체 투자가 설익은 투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부가 온 국가적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한 단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유감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광주 반도체 투자 또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AI가 확산이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현재도 폭증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및 첨단 제조업 기술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 확대해야 된다.
또 미국과 중국, 대만 등과의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경기 부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구자현 선임연구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양준모 교수님 발표 중에 ‘광주 반도체 투자가 설익은 투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부가 온 국가적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한 단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유감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광주 반도체 투자 또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AI가 확산이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현재도 폭증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및 첨단 제조업 기술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 확대해야 된다.
현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르면 채용예정자가 월 120시간 풀 타임 훈련을 받아도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최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책정된 금액인데 그 당시 최저임금이 1600원일 때 책정된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인데 똑같습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지나치게 관심이 덜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인데 똑같습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지나치게 관심이 덜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20만 원 받아 가지고요 직업훈련 받으려고 버스 타고, 광역버스, 광역철도 이용하면 이것 돈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한전KPS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전KPS 임원들이 지금 임기가 다 초과된 상태로 장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장은 28개월, 경영본부장은 20개월, 발전본부장은 6개월, 원전본부장은 20개월, 상임감사는 9개월 이렇게 재직기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뭔가 좀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분산특구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일종의 유인책, 특혜가 좀 필요한데, 예컨대 규제자유특구는 R&D·사업화·인프라 등 지원을 해 주고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특구에 대해서는 전력직접거래 정도 규제 완화를 해 준 것 외에는 별다른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특구에 대해서도 규제자유특구나 기회발전특구와 동일 수준의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기 지정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24년 100억 원 예산에서 25년도에 89억 원으로 11%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기 지정 특구지역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이 분야, 분산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인 반면에 또 한참 문제 됐던, 동일 시기에 대왕고래 탐사시추 작업에 5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김형동 위원님께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환경특사경 수사 능력을 걱정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관님께서 잘 보고를 못 받았다 하셨는데 사실은 해당 실국장님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에 특사경과 검사의 관계에 있어서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자문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요.
검사가 필요시에 지도·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고 또 관련 시행령, 그러니까 검사와 특사경 간의 수사 협력 규정도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도 법무연수원에 환경특사경 교육 전문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실효성 강화가 지금 당장의 현안인데요.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수사관이 이걸 불응하거나 해태할 경우에 감찰 및 징계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내란 사건을 단기적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계속 수사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법원장이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위헌·불법인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재판권 이행을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영장제도 정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국민 앞에 선언하지 않고 침묵했다면 이건 침묵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법원의 사건이, 재판권이 그냥 당연한 효력으로서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또 영장제도가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상 기관이 법원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사무의 총괄자로서 이 비상계엄을 수용할지 아니면 저항할지, 진압할지를 즉시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모든 문제가 또 저출생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없고 주머니가 힘들고 그래서 내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멍을 내야 되는데 가장 쉽게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게 공공 건설현장의 적정임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권창영 특검은 심우정, 신용해, 김명수 등에게 방금 제가 말한 이런 취지의 잣대를 적용했고 이진관 재판장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잣대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다면 이런 잣대로 엄밀하게 내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권창영 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개시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대북송금 기록 영장을 특검은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해서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권창영 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개시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대북송금 기록 영장을 특검은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해서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상원 수첩 의혹,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권창영 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개시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대북송금 기록 영장을 특검은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해서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상원 수첩 의혹,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 특검은 추가 수사를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조직으로 운영해 장기간 체계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6쪽인데요.
적정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14.6만 명, 도입 27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로서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만들어 놓은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일부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수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욱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협박·압박 수사가 있었는지 밝혀졌고 필리핀에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정보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또 금감원이 확보한 금융 자료가 검찰에 제공됨이 없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기소처분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금감원이 확보한 금융 자료가 검찰에 제공됨이 없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기소처분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 외 통계 조작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남용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압박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이 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하여 이 결과보고서가 역사의 증거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통계 조작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남용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압박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는 이 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하여 이 결과보고서가 역사의 증거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정치검사들을 동원하여 대선 경쟁자이자 미래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성 조작수사, 조작기소를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검찰의 칼날에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정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도로서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만들어 놓은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일부입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검찰의 칼날에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정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도로서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만들어 놓은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일부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수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도로서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만들어 놓은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일부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수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욱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협박·압박 수사가 있었는지 밝혀졌고 필리핀에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정보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역사적인 국정조사를 국민들의 성원하에 마무리하게 되어서 아주 보람 있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5공 청문회가 있었듯이 이번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5공 청문회에 비견되는 역사적인 국정조사였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5월 내란을 일으켰듯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정치검사들을 동원하여 대선 경쟁자이자 미래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성 조작수사, 조작기소를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했습니다.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5공 청문회가 있었듯이 이번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5공 청문회에 비견되는 역사적인 국정조사였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5월 내란을 일으켰듯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정치검사들을 동원하여 대선 경쟁자이자 미래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성 조작수사, 조작기소를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검찰의 칼날에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정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역사적인 국정조사를 국민들의 성원하에 마무리하게 되어서 아주 보람 있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5공 청문회가 있었듯이 이번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5공 청문회에 비견되는 역사적인 국정조사였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5월 내란을 일으켰듯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간에 계속 불출석사유서를 냈는데 어려운 출석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남욱을 주리를 틀어서 허위진술을 받고 또 김성태 증인도 마찬가지로 압박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검찰 조작수사 및 기소의 공범인가 아니면 검찰 압박·조작수사의 일종의 숙주가 된 희생물인가 하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욱은 압박진술을 당한 것을 아주 상세히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의 한계, 다시 말해서 10개의 증거가 있는데 단 하나만 또는 한두 개만 기소 취지에 부합하고, 그것도 약점 잡힌 사람들의 증언만 부합하고 나머지 9개 내지 8개는 반대 증거이거나 중립 증거일 때 검사가 하나 내지 두 개의 증거에 기반해서 기소했을 때 이것을 정당한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특검이 되면 저는 특검이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거 판단이 적정한 증거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극히 작은 증거를 취사선택해서 그것에 의해서 기소했느냐?
저는 불법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엄희준 지청장이 김동희 전 차장검사하고 공모해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한 이 패싱 쿠팡 사건, 결국 엄희준 지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사안이 발견됐어요.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장 정용환 검사가 모르게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사건 기록을 입수·검토해서 송경호 지검장한테 보고했습니다.
정용환 수사팀장이 패싱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법리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싹 쓸어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수원지검이 수사한 것을 중앙지검에 보내 가지고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묶어서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영장 기각당했는데요.
백현동 사건을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 동업으로 참여했으면 약 200억 벌었을 텐데 참여 안 했으니까 배임이라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장, 박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수원지검이 수사한 것을 중앙지검에 보내 가지고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묶어서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영장 기각당했는데요.
백현동 사건을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 동업으로 참여했으면 약 200억 벌었을 텐데 참여 안 했으니까 배임이라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장, 박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 증인은 ‘그렇다면 해석 기준은 안보실에 맡기자.
안보실 관계 비서관도 노동당 산하인 것을 아는 이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기재부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해서 공직비서관실 파견관은 서면으로 국정원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황원진 제2차장은 노동당 대북제재 지정 경과, 노동당·통전부 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결국 황 전 차장이 검토한 보고서가 이시원 공직비서관실 파견관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송된 이후에 조태용 원장이 그걸 회수하고 수정본을 또 보냅니다.
이게 전반적인 경과 사실인데 왜 이런 걸, 공직비서관이 자기의 업무가 아닌데 왜 이걸 검토하지요?
국정원 협의가 여의치 않자 증인은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대북제재에 대한 광의의 해석 기준 마련을 추진합니다.
그 당시 증인은 ‘그렇다면 해석 기준은 안보실에 맡기자.
안보실 관계 비서관도 노동당 산하인 것을 아는 이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고 언급을 했어요.
또한 당해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 겸 감사원의 대표자도 아니고 당해 사건의 감사위원에서도 제척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귀 특위의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달리 도움을 드릴 길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정조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를 국조에서 정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국조에 도움이 될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한 자세입니까?
이 불출석사유서에 의해서 동행명령장 발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해서 꼭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감사관 세 분 공무원들이 강압감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 중의 하나인데 철회된 증인들이 국조실 앞에서 저렇게 시위하듯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철회됐는데 저분들이 지금 휴가를 내고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고발까지는 자신이 없으니까 수사 의뢰로 윤석열에게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된 겁니다.
다음, 현황대응 TF 후속조치 보고, 이것은 이창연 전 검찰수사관이 관여한 문건인데 여기에는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결론이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도 관련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어요.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가 이겁니다.
만약에 국조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진실이 은폐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파트를 수사하는 검사와 주가조작 파트를 수사하는 검사가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북송금 파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협조를 하면 주가조작 파트에서 수사받기가 편해졌다, 둘이 연계돼 있었다, 그리고 주가조작 파트를 수사한 검사들은 대검에서 파견했다.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에 정식 인사발령 2개월 전에 두 사람, 엄희준·강백신이 미리 직무대리를 받아서 수사팀장도 모르게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기획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욱과 유동규는 체포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을 너무 과도하게 불렀다 또 검사들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했다 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보복 기소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여기 앉아 있는 남욱·유동규에 대한 별건·협박·회유 수사였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스스로 인권 옹호기관이라고 자청하고 있는 검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권탄압 수사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되는지, 검찰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서 얼마나 잔인한지를 밝히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남욱 증인이 법정에서 폭로하였던 ‘왜 불법수사 수사하지 않느냐, 수사하면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 하는 폭로를 했는데 오늘 남욱 증인의 완전히 드러낸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보복 기소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여기 앉아 있는 남욱·유동규에 대한 별건·협박·회유 수사였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스스로 인권 옹호기관이라고 자청하고 있는 검찰이 얼마나 잔인하게 인권탄압 수사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되는지, 검찰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서 얼마나 잔인한지를 밝히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2년 7월 4일 엄희준·강백신 두 부장검사를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정식 인사 하기 2개월 전에 22년 5월 중앙지검직무대리로 발령을 냈고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배정하고 대장동 수사기록을 주임검사인 정용환 부장검사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를 기획합니다.
이 당시 서울고검장, 중앙검사장은 법무부장관이 7월 4일 정식 인사 때 엄희준·강백신을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2년 7월 4일 엄희준·강백신 두 부장검사를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정식 인사 하기 2개월 전에 22년 5월 중앙지검직무대리로 발령을 냈고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배정하고 대장동 수사기록을 주임검사인 정용환 부장검사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를 기획합니다.
이 당시 서울고검장, 중앙검사장은 법무부장관이 7월 4일 정식 인사 때 엄희준·강백신을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실과 협의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개월 전에 미리 배치하여 대장동 수사를 기획하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총장직무대행, 서울고검장, 송경호 서울중앙검사장 등이 모두 합의하에 이 수사를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할 수 없다, 숨기겠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다음 엄희준 증인, 부패방지법, 위례 부패방지법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례 사건으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하겠다는 계획을 고형곤 차장, 송경호 검사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송경호 검사장이 엄희준·강백신 두 사람한테 기록 보게 하고 검토시킬 수 있다, 내 권한이다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송경호 중앙검사장이 정용환 반부패1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다른 부서에 재배당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용환 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상태에서 정용환 부장의 허락도 없이 모르게 그 사건기록을 다른 검사한테 검토시키고 기록을 갖다 보게 하고 이것은 정용환 검사의 수사권을 침탈한 것이고 직권남용이고 수사기밀 유출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입건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에요.
무엇 무엇한 동기, 무엇 무엇한 시기, 시간적 간격, 북한 관계자의 지위, 전달 방법, 명목 등등을 종합해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놓는다는 의미에서 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재산국외도피죄는 특경가법 4조인데 800만 불이면 100억입니다.
아까 방용철 증인이 ‘13층에서 이화영 증인이 협조를 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15층도 좋아진다’ 이 말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어요.
대북송금 사건에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를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횡령·배임·주가조작 사건도 봐주는 식으로 슬슬 약하게 수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두 사건이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직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관장했다 하는 증인이 오늘 도출된 겁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를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횡령·배임·주가조작 사건도 봐주는 식으로 슬슬 약하게 수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두 사건이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직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관장했다 하는 증인이 오늘 도출된 겁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드는 진술을 해 주면 보석 해 주고 영장 재청구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돌아가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최혁 검사 다음 검사가 유도윤 검사인데, 유도윤 검사도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66건의 문건을 확인하고도 그중에 13건만 뽑아 가지고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수를 결국 은닉한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최혁 검사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닉한 것처럼 유도윤 검사도 66건 중에 13건만 보내고 나머지 54건을 검찰에 안 보내고 은닉했다고 볼 수 있어요.
법정에서 변호인들의 이 주장은 무죄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공판에 나온,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 수사 검사들이 한 10여 명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을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총장대행으로서는 어떤 입장이 있지 않아요?
이재명 시장은 거절하고 성남시 공영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가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분리시켜 달라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걸 거절하고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 개발해서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가 환지 방식의 토지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걸 거절하고 수용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가 자신들의 구획계를 채택해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원래 LH가 그린 구획계를 채택했습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저는 장관님과 총장대행께 대장동 사건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장동은 성남에 있는 노른자위 땅 30만 평에 대해서 LH가 개발 허가를 성남시에 신청해서 개발하던 중에 민간사업자 일당이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0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그래서 30만 평 정도 되는 전체 부지 중에 약 80%를 시가의 두세 배의 돈을 주고 계약금을 치르고 매입하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매우 이상하지요.
따라서 성남시장은 자신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2015년 3월에 사업자 지정이 된 다음에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 2016년 말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바닥이던 부동산 경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재명 시장이 추가로 11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112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윤석열이 집권하고 5월 10일 날 임기가 시작되는데 두 사람을 바로 고검에 배치해요.
그래 가지고 고검에서 대장동 사건 등을 기록 검토를 해서 결국 수사기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수사기획을 한 걸 가지고 7월 달에 배치돼서 7월 달부터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해서 결국 11월 달에 정진상·김용 구속기소 하고 그전에 유동규를 주리 틀어 가지고 허위진술을 받아 내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결국 두 분을 수단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수사, 정적 죽이기 기소를 한 거예요.
검찰국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화면처럼 대장동 사건 수사지휘 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지휘 검사.
그래서 22년 5월부터 ‘반부패1부장 엄희준’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22년 5월부터 반부패1부장 엄희준 검사가 수사지휘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리호남이 오지도 않았는데 김성태 자기만 봤다는 거예요, 밤중에 호텔방에서.
이 김성태의 말이 거짓말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리호남은 대북제재 대상이었어요.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제재로 지정해 놨어요.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이 김성태의 말이 거짓말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리호남은 대북제재 대상이었어요.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제재로 지정해 놨어요.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필리핀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서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제재로 지정해 놨어요.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필리핀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서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베이징에 불러서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필리핀을 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 대납금이라면 경기도는 돈 지급된 이후에 손을 털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을 수립해요.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 대납금이라면 경기도는 돈 지급된 이후에 손을 털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을 수립해요.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기소고 잘못된 수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기소고 잘못된 수사입니다.
300만 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은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이고 300만 불은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게 왜 조작기소인지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쌍방울이 2019년 1월 17일 날 북한하고 희토류 등 6개 사업권을 얻는 1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과 4월 달에 총 500만 불을 북한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5월 12일 날 본계약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이게 왜 조작기소인지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쌍방울이 2019년 1월 17일 날 북한하고 희토류 등 6개 사업권을 얻는 1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과 4월 달에 총 500만 불을 북한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5월 12일 날 본계약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그 사업권 대금은 1억 불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술 패턴입니다.
1차로 김성태와 그 일당의 진술을 김성태가 귀국한 이후에 바꾸고, 2차로 안부수의 진술을 바꾸고, 3차로 이화영의 진술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 사건의 시계열입니다.
1차 22년 11월 29일 안부수의 공소사실은 ‘500만 불은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이라고 딱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이게 김성태 기소할 때는 ‘경기도를 대신한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바뀝니다.
안부수가 자기 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구치소에서 방 빨리 해 준다 했어’, ‘너 오피스텔 구해 준다’는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2022년 11월 29일 안부수가 기소되는데요.
이때 공소사실은 쌍방울 주가 부양 및 대북사업 이권 확보 목적이라고 기재돼 있고요.
500만 불은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방용철·안부수·이화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2년 11월 29일 안부수가 기소되는데요.
이때 공소사실은 쌍방울 주가 부양 및 대북사업 이권 확보 목적이라고 기재돼 있고요.
500만 불은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방용철·안부수·이화영입니다.
방용철과 안부수는 김성태 이상으로 이 대북 사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500만 불은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방용철·안부수·이화영입니다.
방용철과 안부수는 김성태 이상으로 이 대북 사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늘 김성태하고 같이 붙어 다녔던 사람이 방용철이고 북한 사람들 만날 때 안내했던 사람이 안부수입니다.
이들의 진술을 가지고 이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실인 겁니다.
이때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방용철·안부수·이화영입니다.
방용철과 안부수는 김성태 이상으로 이 대북 사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늘 김성태하고 같이 붙어 다녔던 사람이 방용철이고 북한 사람들 만날 때 안내했던 사람이 안부수입니다.
이들의 진술을 가지고 이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실인 겁니다.
그런데 23년 1월 17일 날 김성태가 국내에 압송되고 구속되고 2월 3일 날 기소가 되는데 결론이 바뀝니다, 500만 불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으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나 하시는 말씀을 보면 국조를 계속해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많은 진실이 나올 겁니다.
국정조사에서 실무 일을 했던 사람들,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많은 진실이 나올 겁니다.
국정조사에서 실무 일을 했던 사람들,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한동훈 국힘당 전 대표는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많은 진실이 나올 겁니다.
국정조사에서 실무 일을 했던 사람들,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겁니다.
한동훈 국힘당 전 대표는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실이 나오면 곧 부를 일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정치 공방, 정치쇼를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나 하시는 말씀을 보면 국조를 계속해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는 끝이 아니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정조사는 팩트 중심의 국정조사여야 됩니다.
조작기소를 검찰이 했는지 진상을 국민 앞에서 밝혀서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도록 하는 데 이 국정조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들로 좁혀져 있습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정조사는 팩트 중심의 국정조사여야 됩니다.
조작기소를 검찰이 했는지 진상을 국민 앞에서 밝혀서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도록 하는 데 이 국정조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그 취지에 부합하는 증인들로 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팩트를 직접 알거나 알 만한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기관의 책임자들, 이렇게 증인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기왕에 한 김에 넣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2022년 8월·9월 유동규·남욱에 대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축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을 법무부·서울중앙지검에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사건 본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조작기소가 있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왜 김현지 실장이 나옵니까?
제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국회의장께서 결심하시고 본회의 통과돼서 적법하게 온 국정조사 방해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검찰들의 무도한 행위가 국회에 의해서 통제되고 단죄되지 않으면 또 정치권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합쳐서 정치검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단죄해야 됩니다.
제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중단해 주십시오.
윤석열이 잘 아시다시피 검찰을 이용해서 검찰독재를 했고 야당 죽이기, 본인들 사건은 덮기,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검찰독재를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자 군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 해서 군사독재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의 잔재를 여야 구별 말고 털어 내야지요.
그 일환으로 이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신청하는 의도는 결국 정치공세로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조사 TF가 만들어져서 조작기소가 실제 있었는지 감찰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폭로했습니다.
법무부가 구치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할 때 진술세미나를 하여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그 일당에 온갖 특혜를 베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작기소 관련자들의 법정 폭로,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 등 부분 부분 흩어져 있는 조작기소의 진술, 증거, 정황을 국회 국정조사장에 한데 모아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정치검찰의 불법수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느냐?
수사를 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폭로했습니다.
법무부가 구치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할 때 진술세미나를 하여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그 일당에 온갖 특혜를 베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작기소 관련자들의 법정 폭로,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 등 부분 부분 흩어져 있는 조작기소의 진술, 증거, 정황을 국회 국정조사장에 한데 모아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를 하여 독재를 시도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정치검찰이 기소 편의주의에 기반하여 조작기소 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검찰 편을 들어주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완벽한 독재 체제가 구축됩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권력자에 부역하여 조작기소 한 잘못 때문에 검찰개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제도로서의 개혁을 하여 다시는 정치검찰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미 발생한 정치보복,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 것도 검찰개혁입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정치검찰이 기소 편의주의에 기반하여 조작기소 하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검찰 편을 들어주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완벽한 독재 체제가 구축됩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권력자에 부역하여 조작기소 한 잘못 때문에 검찰개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제도로서의 개혁을 하여 다시는 정치검찰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미 발생한 정치보복,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 것도 검찰개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행한 그리고 야당 인사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권력자에 부역하여 조작기소 한 잘못 때문에 검찰개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제도로서의 개혁을 하여 다시는 정치검찰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미 발생한 정치보복,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 것도 검찰개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행한 그리고 야당 인사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남욱은 법정에서 ‘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 주면서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는 수준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별건수사 압박을 하여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진술을 했다.
검찰개혁은 제도로서의 개혁을 하여 다시는 정치검찰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미 발생한 정치보복,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 것도 검찰개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행한 그리고 야당 인사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남욱은 법정에서 ‘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 주면서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는 수준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별건수사 압박을 하여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진술을 했다.
왜 정치검찰의 불법수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느냐?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조특위는 전두환 독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열린 5공 청문회와 똑같이 윤석열 독재를 청산하기 위한 역사적 국정조사입니다.
윤석열은 독재자 전두환을 존경한 독재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를 하여 독재를 시도했습니다.
2025
핵심 쟁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해 허위진술을 끌어낸 뒤 이를 바탕으로 조작기소까지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불법수사를 한 감찰 대상이고 수사 대상입니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에 대해서……
유동규는 석방된 후 나는 위로 떠넘겼기 때문에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해 허위진술을 끌어낸 뒤 이를 바탕으로 조작기소까지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불법수사를 한 감찰 대상이고 수사 대상입니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시병 출신 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22년 9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을 검찰 구치감에 가둬 두고 별건 11건, 남욱의 지인 20여 명을 언급하며 남욱을 별건수사로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일권 부부장검사가 남욱에게 애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라라고 협박을 해서 남욱은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잤고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어 허위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부천시병 출신 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22년 9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을 검찰 구치감에 가둬 두고 별건 11건, 남욱의 지인 20여 명을 언급하며 남욱을 별건수사로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일권 부부장검사가 남욱에게 애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라라고 협박을 해서 남욱은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잤고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어 허위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남욱의 폭로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다가구주택이 77만 1866호인데 보증이 되고 있는 것은 단 1.7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다가구주택 측에서 전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에 많이 노출된 다가구, 서민층 보호를 위해서 HUG에서 이들을 보증을 함으로써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권리 파악이 어려우니까 HUG 측에서는 다가구주택 사시는 분들을 상대로 다른 쪽보다는 더 강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시장님,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안심을 브랜드로 주택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만 칠십삼 곳이 입주했고 일곱 곳이 미공고 협의 중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접 홍보하며 공공임대와 함께 민간임대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일반분양가와 토지주의 우선분양가 간 이런 간격이 왜 벌어졌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에 우선분양가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일반분양가는 침체기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런 시차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부 분양가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양가산정위원회에서 객관적 감정가를 기준으로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것을 내부 구성원들만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LH가 우선분양가를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지 일반분양가를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지,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지 않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봉관 회장은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에게 6000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0만 원이 사실상 조합원의 피 같은 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잘못을 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잘못을 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권성동 의원이 잠실 롯데호텔에서 조경식을 만나 배상윤 회장 사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이재명, 이화영을 거론하라고 요구했고 권 의원이 조경식의 전화로 배상윤 회장과 통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배상윤·김성태 회장 모두 법정과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북송금 사건은 허위진술에 근거한 조작기소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조경식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게 구명로비를 했고 이철규 의원 때문에 KH그룹의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헐값에 이철규 의원이 소개한 측에 넘겼다고 폭로했습니다.
2024년 7월 권성동 의원의 측근이 48억 원을 요구했으며 권성동 의원이 검찰과 협의한 정황이 녹음된 통화 녹취까지 폭로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음에도 공개경쟁입찰 사무를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유동규가 매수되어 사달이 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은 유동규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남욱은 법정에서 민간사업자를 위해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짰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배임을 부정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와 결탁했다는 검찰의 기소는 조작기소임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들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간개발 허가,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분리, 환지방식 채택, 자신들의 구역계 채택, 민관 합동 개발의 사업자로 자신들을 지정, 이 다섯 가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음에도 공개경쟁입찰 사무를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유동규가 매수되어 사달이 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은 유동규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조작기소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3억 원을 공공환수했음에도 검찰은 오히려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사업자인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께서 특검에서 많은 검사들을 차출하는 바람에 검찰의 미제가 47%가 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특검에는 보통 인지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을 차출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인력 감축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이동철과 겹쳤기 때문에 미제가 다소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소규모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합쳐서 경기도가 639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부천시가 자그마치 32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역에 따라서 원도심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신규 주택 공급 등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나홀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기반시설, 그러니까 주차장 공원 이것이 없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소규모정비사업만 가지고는 오히려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원도심 재정비 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돼야 된다, 이게 국토의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수도권 내부에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이것도 역시 균형을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야당 위원님들이 정부가 대위변제한 것이 왜 문제냐, 그건 타당하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또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돈을 배상받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가 피해 국민들을 위해서 일본국을 상대로 정의를 실현해 달라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대위변제를 하고 ‘다 끝났다.
국가의 외교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것에 반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지요.
마지막으로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는 헌재가 위법성은 적지 않다 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법조인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너무 온정주의 판단 아니냐,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었을 때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서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주고 안 주고를 검찰이 결정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정섭 검사 탄핵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 기록도 없고 수사 기록도 없어요, 징계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결정한 분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헌재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지요.
마지막으로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는 헌재가 위법성은 적지 않다 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
다음, 이정섭 검사 탄핵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 기록도 없고 수사 기록도 없어요, 징계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결정한 분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헌재에 보내지 않았어요.
자,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헌재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네 분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기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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