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고의 입증하려면 당시 피의자들이 1500만 원을 예상했다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거든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1500만 원짜리 파일이 정영학의 외장하드에서 원래부터 발견된 원본인 것처럼 묶어서 편철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20150410’ 이렇게 적어서 말이지요.
장관님,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고의 입증하려면 당시 피의자들이 1500만 원을 예상했다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파일에 1400만 원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증거에 임의로 이 내용을 슬쩍 끼워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