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대장동 발언
2026
이렇게 거의 100% 수사팀을 교체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대장동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 수사인지를 상징적으로 말해 줍니다.
2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주장은 검찰의 인사 관행입니다.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예컨대 반부패1부에 검사가 칠팔 명 될 텐데 그 칠팔 명이 열심히 이 대장동 수사를 했어요.
또 반부패3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부장검사는 밖에서 오더라도, 심지어 부장검사도 중요한 수사 때는 아예 인사를 하지 않고,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인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당시, 1차 수사팀 당시 차장검사 김태훈 검사장의 증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되는데 자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 단기간이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사오 개월 만에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이후에 22년 5월에 인사발령을 받아 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났고.
사실 대부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욱이 대답합니다.
‘검사님들이 ‘윗어르신’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법정에서 녹음을 재생했고 ‘제가 듣기에는 위례신도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걸로 들립니다’라고 제가 재판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여기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이라고 푼 것은 윗어르신은 이재명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을 표적으로 해서 녹취록을 조작한 거지요.
이 말은 남욱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욱이 원저자입니다.
원저자의 입을 통해서 이게 윗어르신이 아니고 위례신도시라는 것을 남욱이 확인해 줍니다.
전용기 위원이 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찰이 부르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인데 대장동 사건으로 출구가 잘 안 보이니까 위례 사건으로 남욱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례의 부패방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공소시효 지난 사건 가지고 남욱을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했고 그것 가지고 압박수사를 한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여러……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이유는 검찰이 일단 목표를 정했고, 그다음에 대장동이라는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를 일단 떠나서 관이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대장동 여러……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이유는 검찰이 일단 목표를 정했고, 그다음에 대장동이라는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를 일단 떠나서 관이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그러니까 민간이 돈을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배임으로.
저와 협의하거나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저와 정용환, 저와 김태훈 검사와의 이 문답이 특검에서 수사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욱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남욱이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아서 자기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불러서 이 검사의 조작기소 사실을 조사하지 않느냐, 나를 부르면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조특위에서 남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특검,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1기 수사팀 그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태훈, 부장검사였던 정용환 증인하고 문답을 한 게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 그러니까 민간개발을 허가해 달라, 결합개발 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 수용 방식으로 해 달라, 환지 방식으로 해 달라, 남욱 등 민간사업자가 만든 구획 계획을 채택해 달라, 남욱 등 민간사업자를 민관 합동 사업의 파트너로 지정해 달라, 이 요구사항들을 이재명 시장이 모두 거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남욱 등 민간사업자에게 매수돼 가지고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패 사건입니다.
일부러 정재창을 봐준 거라면 이게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하거든요.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방금까지 대장동 사건 살펴봤고요.
이제는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 감사원의 반인권 감사 정황이 또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장 황창선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정재창 씨 구속영장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및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종합 검토해야 되므로 현 단계에서 불청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청장님, 혐의 사실이 몇억 원 공갈이지요?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가 되면서 정영학·남욱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해서 조우형이 벌벌 떨고 서울중앙지검 저축은행 수사 들어갔더니 박길배라는 검사가 커피 한 잔 따라 주고 나서 이야기하지요, ‘다 알고 있다’.
그러고 나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건을 수사를 안 해요, 두 번째로 대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도 조사를 보면 이거 불법이다, 대출이다, 쪼개기다 그런 불법을 다 밝혀냅니다.
2011년도 자료를 보면 총평이라고 해서 BIS 비율 과대계상, 계열사 간 신용공여, 개별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 초과, 이게 예컨대 100억밖에 안 되는데 계속 차명을 써 가지고 대출 한도를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수사기밀 누출, 수사권 침해 이렇게 봅니다.
내 말이 맞을지 송경호 전 검사장 말이 맞을지는 특검이 수사해서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대장동 기록을 정식 발령 2개월 전에 갖다 봤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7월 정기인사에서 반부패1부장과 3부장으로 임명될 게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부패1부장과 3부장으로 발령을 내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지요.
그래서 돈을 달라라고 해서 그때 당시 그런 명목으로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돈을 요구해서 받은 것이다라는 자수서가 있고요.
그다음이요.
정민용 씨라고 남욱이 데리고 온 후배 변호사인데 정민용도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깊숙하게 관여된 실무팀원인데 이 사람도 그런 취지의 자술서를 또 냅니다.
다음이요.
남욱도 초기에는 이게 유동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언론 보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정재창 씨는 자수서까지 냈던 정 씨인데 입을 닫았고 2022년 7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측이 3억 원의 목적지에 대해서 묻자 증언을 거부했고 24년 8월의 증인신문에서도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람 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겁니까?’.
정재창은 대장동 사건의 초기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동규, 정영학 등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정영학한테 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도 6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정재창 씨는 자수서까지 냈던 정 씨인데 입을 닫았고 2022년 7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측이 3억 원의 목적지에 대해서 묻자 증언을 거부했고 24년 8월의 증인신문에서도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람 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겁니까?’.
정재창은 대장동 사건의 초기 멤버입니다.
‘제가 대북송금 사건에 박상용 검사가 남긴 핵폭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요.
보석 석방을 거래하고 공익제보자 지정도 해 줄 수 있다 얘기하고 지인 수사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사 협조를 유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도 6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정재창 씨는 자수서까지 냈던 정 씨인데 입을 닫았고 2022년 7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측이 3억 원의 목적지에 대해서 묻자 증언을 거부했고 24년 8월의 증인신문에서도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이 아까 공소시효가 지난 구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위례 사건을 가지고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앙지검 구치감에 48시간, 2박 3일 동안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압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규근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1500만 원짜리 파일이 정영학의 외장하드에서 원래부터 발견된 원본인 것처럼 묶어서 편철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20150410’ 이렇게 적어서 말이지요.
장관님,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고의 입증하려면 당시 피의자들이 1500만 원을 예상했다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파일에 1400만 원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증거에 임의로 이 내용을 슬쩍 끼워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희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마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0월 1일 검찰에 최초 제출한 대장동 예상 분양가 엑셀파일 원본에서는 평당 분양가가 140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영학에게 들이민 출력물에는 1500만 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당시 남재현 검사가 원본 파일 숫자를 임의로 1500만 원으로 바꿔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주희 위원 질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평당 분양가,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 시행업자들한테 택지를 분양하는 사업이 이 당시 대장동 사업입니다.
그런데 택지를 분양해서 나중에 3~4년 후에 얼마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한 4~5년 후가 되겠지요.
그러면 4~5년 후에 택지 분양가를 예상해야 돼요.
대장동 수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수사팀은 이재명·정진상·김용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 22년 5월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2차 수사팀을 꾸리고 다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에서 진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남욱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례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 위례 사건이 수사할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게 양부남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에서 진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남욱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례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 위례 사건이 수사할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게 양부남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나중에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구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을 가지고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했으면 이것은 불법체포지요.
검찰이 이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장동 수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수사팀은 이재명·정진상·김용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 22년 5월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2차 수사팀을 꾸리고 다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에서 진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남욱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례 사건을 수사합니다.
검찰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장동 수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수사팀은 이재명·정진상·김용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 22년 5월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2차 수사팀을 꾸리고 다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런데 대장동 수사에서 진척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인데 이것을 보면 지난 1기 때 대장동 배임 사건을 수사했던 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정진상·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혐의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기 팀이 대장동 배임 사건과 똑같은, 기본구조가 갖고 똑같은 사실인데 법명만 다른 구 부패방지법, 대장동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것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유사 판례의 법리도 그렇고 또 1심 판결에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
그리고 21년 12월 1일 날 대장동 사건은 즉시 기소가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21년 12월 1일 날 대장동 사건은 즉시 기소가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체포합니다.
그 과정 알고 계시지요?
수사한 주체는 2기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위례 사건은 구 부패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
그리고 21년 12월 1일 날 대장동 사건은 즉시 기소가 됐고요.
2022년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도 됐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김용·정진상이 전혀 관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대장동 배임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고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느닷없이 똑같은, 구조를 갖고 똑같은 사실인데 위례신도시의 구 부패방지법 또 대장동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어요.
수사한 주체는 2기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을, 정용환 검사한테 배당했던 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재배당할 수 있어요.
그건 검사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용환 부장검사한테 대장동 사건을 배당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수사팀장이 정용환 부장이기 때문에 수사자료나 이런 것은 정용환 부장이 관리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용환 검사가 모르게 엄희준·강백신한테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엄희준·강백신이 그 수사기록을 봤다면 이건 정용환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송경호 검사장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1기 수사팀은―김동아 위원이 PPT를 제시하면서 이 질의를 했거든요―21년 11월 당시에 유동규·남욱·김만배를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는 우리 정권이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기 수사팀은 21년 11월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 부분은 혐의가 없다, 우리가 열심히 다 뒤져 봤는데 혐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년 5월 달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엄희준·강백신을, 이게 7월 달에 인사가 되거든요.
정용환 증인, 당시 1기 수사팀에 관여했는데 1기 수사팀이 부실하거나 무능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수사를 완료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저희 모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수사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공식 발표하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대한 기소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강백신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용환 증인, 엄희준·강백신이 정식 인사발령 받기 전에 대장동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관여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 모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수사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공식 발표하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대한 기소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강백신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용환 증인, 엄희준·강백신이 정식 인사발령 받기 전에 대장동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관여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아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엄희준·강백신 부장이 22년 5월 이후에 중앙지검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서울고검에 있는 공판5부의 사무실을 사용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또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 있는, 임의성 있는 진술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대장동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장동 사건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는 질의를 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은 성남에 있는 노른자위 땅 30만 평에 대해서 LH가 개발 허가를 성남시에 신청해서 개발하던 중에 민간사업자 일당이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0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녹취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창이형’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이라고 녹취를 풀어 가지고 정진상 실장을 겨냥했습니다.
‘위례신도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윗어르신’이라고 풀어 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수사를 통해서 검사나 수사관이 그렇게 녹취를 풀도록 속기사들에게 지시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됩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증언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이 계속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의 일일 상황보고라고 되어 있어서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 증거 분석 일정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기획 단계부터 수사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비극이 양산됐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서해, 통계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정점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보고서가 문제인 것은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보고서에는 향후 수사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박성준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요?
보고서는 하게 돼 있는데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총장직무대행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때 상황을, 요지는 이겁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에 가서 증인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증인이 초기 대장동 사업을 하시면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조우형 소개로 대출을 받았고 또 그 대가로 조우형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그 사실을 수사관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수사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엄희준 지청장이 김동희 전 차장검사하고 공모해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한 이 패싱 쿠팡 사건, 결국 엄희준 지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사안이 발견됐어요.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장 정용환 검사가 모르게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사건 기록을 입수·검토해서 송경호 지검장한테 보고했습니다.
정용환 수사팀장이 패싱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법리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싹 쓸어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수원지검이 수사한 것을 중앙지검에 보내 가지고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묶어서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영장 기각당했는데요.
백현동 사건을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 동업으로 참여했으면 약 200억 벌었을 텐데 참여 안 했으니까 배임이라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장, 박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수원지검이 수사한 것을 중앙지검에 보내 가지고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묶어서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영장 기각당했는데요.
백현동 사건을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 동업으로 참여했으면 약 200억 벌었을 텐데 참여 안 했으니까 배임이라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장, 박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국조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진실이 은폐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파트를 수사하는 검사와 주가조작 파트를 수사하는 검사가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북송금 파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협조를 하면 주가조작 파트에서 수사받기가 편해졌다, 둘이 연계돼 있었다, 그리고 주가조작 파트를 수사한 검사들은 대검에서 파견했다.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에 정식 인사발령 2개월 전에 두 사람, 엄희준·강백신이 미리 직무대리를 받아서 수사팀장도 모르게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기획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욱과 유동규는 체포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을 너무 과도하게 불렀다 또 검사들을 마치 죄인 다루듯이 했다 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2년 7월 4일 엄희준·강백신 두 부장검사를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정식 인사 하기 2개월 전에 22년 5월 중앙지검직무대리로 발령을 냈고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배정하고 대장동 수사기록을 주임검사인 정용환 부장검사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를 기획합니다.
이 당시 서울고검장, 중앙검사장은 법무부장관이 7월 4일 정식 인사 때 엄희준·강백신을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죽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2년 7월 4일 엄희준·강백신 두 부장검사를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정식 인사 하기 2개월 전에 22년 5월 중앙지검직무대리로 발령을 냈고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배정하고 대장동 수사기록을 주임검사인 정용환 부장검사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를 기획합니다.
이 당시 서울고검장, 중앙검사장은 법무부장관이 7월 4일 정식 인사 때 엄희준·강백신을 반부패 1·3부장에 배치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실과 협의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개월 전에 미리 배치하여 대장동 수사를 기획하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총장직무대행, 서울고검장, 송경호 서울중앙검사장 등이 모두 합의하에 이 수사를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할 수 없다, 숨기겠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다음 엄희준 증인, 부패방지법, 위례 부패방지법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례 사건으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하겠다는 계획을 고형곤 차장, 송경호 검사장한테 보고했습니까?
법정에서 변호인들의 이 주장은 무죄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공판에 나온,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 수사 검사들이 한 10여 명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을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총장대행으로서는 어떤 입장이 있지 않아요?
이재명 시장은 거절하고 성남시 공영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가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분리시켜 달라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걸 거절하고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 개발해서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가 환지 방식의 토지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걸 거절하고 수용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가 자신들의 구획계를 채택해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원래 LH가 그린 구획계를 채택했습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저는 장관님과 총장대행께 대장동 사건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장동은 성남에 있는 노른자위 땅 30만 평에 대해서 LH가 개발 허가를 성남시에 신청해서 개발하던 중에 민간사업자 일당이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0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그래서 30만 평 정도 되는 전체 부지 중에 약 80%를 시가의 두세 배의 돈을 주고 계약금을 치르고 매입하고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매우 이상하지요.
결국 윤석열이 집권하고 5월 10일 날 임기가 시작되는데 두 사람을 바로 고검에 배치해요.
그래 가지고 고검에서 대장동 사건 등을 기록 검토를 해서 결국 수사기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수사기획을 한 걸 가지고 7월 달에 배치돼서 7월 달부터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해서 결국 11월 달에 정진상·김용 구속기소 하고 그전에 유동규를 주리 틀어 가지고 허위진술을 받아 내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결국 두 분을 수단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수사, 정적 죽이기 기소를 한 거예요.
검찰국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화면처럼 대장동 사건 수사지휘 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지휘 검사.
그래서 22년 5월부터 ‘반부패1부장 엄희준’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22년 5월부터 반부패1부장 엄희준 검사가 수사지휘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기왕에 한 김에 넣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2022년 8월·9월 유동규·남욱에 대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축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을 법무부·서울중앙지검에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
핵심 쟁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해 허위진술을 끌어낸 뒤 이를 바탕으로 조작기소까지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불법수사를 한 감찰 대상이고 수사 대상입니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에 대해서……
유동규는 석방된 후 나는 위로 떠넘겼기 때문에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해 허위진술을 끌어낸 뒤 이를 바탕으로 조작기소까지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증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불법수사를 한 감찰 대상이고 수사 대상입니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시병 출신 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22년 9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을 검찰 구치감에 가둬 두고 별건 11건, 남욱의 지인 20여 명을 언급하며 남욱을 별건수사로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일권 부부장검사가 남욱에게 애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라라고 협박을 해서 남욱은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잤고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어 허위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부천시병 출신 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22년 9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을 검찰 구치감에 가둬 두고 별건 11건, 남욱의 지인 20여 명을 언급하며 남욱을 별건수사로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일권 부부장검사가 남욱에게 애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라라고 협박을 해서 남욱은 그날 밤을 한숨도 못 잤고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어 허위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남욱의 폭로는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음에도 공개경쟁입찰 사무를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유동규가 매수되어 사달이 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은 유동규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남욱은 법정에서 민간사업자를 위해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짰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배임을 부정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와 결탁했다는 검찰의 기소는 조작기소임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들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간개발 허가,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분리, 환지방식 채택, 자신들의 구역계 채택, 민관 합동 개발의 사업자로 자신들을 지정, 이 다섯 가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음에도 공개경쟁입찰 사무를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유동규가 매수되어 사달이 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은 유동규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조작기소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3억 원을 공공환수했음에도 검찰은 오히려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사업자인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