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위례 사건이 수사할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게 양부남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대장동 수사에서 진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남욱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위례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 위례 사건이 수사할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게 양부남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나중에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구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을 가지고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했으면 이것은 불법체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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