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북사업의 대가로, 아까 말한 협약서의 이행 과정으로 만든 서류고요.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분명한 처분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사업의 대가로, 아까 말한 협약서의 이행 과정으로 만든 서류고요.

쌍방울과 북측은 1월 17일 날 계약서를 한 번 쓰고 5월 12일인가 합의서를 또 씁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이른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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