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부동산 발언
2026
다섯 번째가 민간사업자로 자신들을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입찰로 민간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고 그 입찰 절차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담당했는데 그때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저들한테,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한테 매수됨으로써 입찰 절차에서 사달이 생긴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은 자신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사업자 지정이 된 다음에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 2016년 말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바닥이던 부동산 경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재명 시장이 추가로 11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1120억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은 자신의 권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2015년 3월에 사업자 지정이 된 다음에 약 1년 9개월이 지나서 2016년 말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바닥이던 부동산 경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재명 시장이 추가로 11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1120억 원을 받게 됩니다.
2025
그리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다가구주택이 77만 1866호인데 보증이 되고 있는 것은 단 1.7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다가구주택 측에서 전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에 많이 노출된 다가구, 서민층 보호를 위해서 HUG에서 이들을 보증을 함으로써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권리 파악이 어려우니까 HUG 측에서는 다가구주택 사시는 분들을 상대로 다른 쪽보다는 더 강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시장님,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안심을 브랜드로 주택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만 칠십삼 곳이 입주했고 일곱 곳이 미공고 협의 중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접 홍보하며 공공임대와 함께 민간임대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일반분양가와 토지주의 우선분양가 간 이런 간격이 왜 벌어졌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에 우선분양가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일반분양가는 침체기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런 시차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부 분양가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양가산정위원회에서 객관적 감정가를 기준으로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것을 내부 구성원들만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LH가 우선분양가를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지 일반분양가를 제대로 산정하고 있는지,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지 않습니까?
소규모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합쳐서 경기도가 639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부천시가 자그마치 32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역에 따라서 원도심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신규 주택 공급 등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나홀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기반시설, 그러니까 주차장 공원 이것이 없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소규모정비사업만 가지고는 오히려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원도심 재정비 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돼야 된다, 이게 국토의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수도권 내부에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이것도 역시 균형을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물어볼 테니까 대답만 좀 해 주세요.
잠원동 동아에서 잠원동 반포로 다시 녹원한신아파트로 옮기셨는데, 같은 마을에 오래 산 것이 특별히 비판할 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만약에 잠원동 동아에서 지금까지 사시더라도 녹원한신에서 사신 것과 부동산 가격이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녹원한신아파트에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의 재건축, 20년 된 아파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신 4지구 재건축이 시행되던 중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녹원한신아파트까지 같이 재건축하는 게 맞겠다라고 권유해 가지고 갑자기 재건축이 된 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