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2개월 후의 인사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시 부장검사인 정용환의 허락도 없이 정용환도 모르게 대장동 기록을 갖다가 검토하고 수사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용환의 수사지휘권을 침탈한 것이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사지휘권 침탈, 수사기밀 누설에 이들을 2개월 전에 여기에 배치해서 임무를 맡긴 사람들이 모두 공범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차장검사인 김태훈 당시 증인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검사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고 있지요?” 김태훈, “그렇습니다.” 김태훈은 검찰1과장 출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