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공수처 발언
2025
법원행정처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서부지법은 윤석열 내란수괴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제외한다는 기재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아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원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저는 이건 법원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가지고, 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지 말도록 해 주세요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용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건 완벽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취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이 공수처의 수사업무에 관여나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방금 공수처장님께도 물었습니다마는 장애물 제거나 차벽 제거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는 국수본이 담당하는 게 맞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