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취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이 공수처의 수사업무에 관여나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