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님, 서부지법은 윤석열 내란수괴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제외한다는 기재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아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서부지법은 윤석열 내란수괴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제외한다는 기재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아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원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저는 이건 법원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