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상 기관이 법원입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법원의 사건이, 재판권이 그냥 당연한 효력으로서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또 영장제도가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상 기관이 법원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사무의 총괄자로서 이 비상계엄을 수용할지 아니면 저항할지, 진압할지를 즉시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