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특검 발언
2026
이 진술서에서는 시점이 2013년, 2014년 초에 돌려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용 부원장 혐의, 정진상 전 실장 혐의와 관련해서 유동규가 남욱한테 요구를 해서 받은 돈 3억 원을 유동규의 주장대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한테 줬는지, 우리의 합리적 추론대로 철거 사업자한테 변제한 돈인지 이건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전병덕 변호사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협박수사가 인정이 되면 남욱 진술의 임의성 그건 다 부정될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는 무너지지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남욱의 증언이고 특검은 이 남욱 증언의 진실성·신빙성을 수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남욱은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사진을 가지고 압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인들이 한 20여 개 정도의 별건수사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욱의 조서를 보면 그 별건이 하나하나 다 기재돼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선 분들은 남욱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결국 특검이 수사해서 남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겠지요.
정일권 부장검사가 자기는 인권을 위해서 아이의 사진을 보여 줬다고 하는데 이 변명이 맞는 변명인지 거짓말인지 이것도 특검에서 판단할 겁니다.
남욱이 그 당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부르는데 안 와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목표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을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욱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정치적 조작기소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남욱의 이 진술이 사실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특검이 수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선 분들은 남욱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결국 특검이 수사해서 남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겠지요.
이제 우리는 박상용 검사의 변명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특검이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든 우리 국민들이 보신 그대로 상식에 의해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대화는 수사대상이 될 것이고,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한 행동은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양부남 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적 없습니까?
저와 협의하거나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저와 정용환, 저와 김태훈 검사와의 이 문답이 특검에서 수사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욱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남욱이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아서 자기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왜 나를 불러서 이 검사의 조작기소 사실을 조사하지 않느냐, 나를 부르면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후의 인사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시 부장검사인 정용환의 허락도 없이 정용환도 모르게 대장동 기록을 갖다가 검토하고 수사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용환의 수사지휘권을 침탈한 것이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사지휘권 침탈, 수사기밀 누설에 이들을 2개월 전에 여기에 배치해서 임무를 맡긴 사람들이 모두 공범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차장검사인 김태훈 당시 증인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검사 인사는 반드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고 있지요?” 김태훈, “그렇습니다.” 김태훈은 검찰1과장 출신이에요.
그 회의록에 방북할 명단에 쌍방울과 장원그룹 계열사 사장들만 기재되어 있고 경기지사나 경기도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런 명백한 자료를 검찰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걸 다 깔아뭉개고 김성태와 그 일당의 허위 진술에 근거해서 조작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조작 기소에 대해서 특검수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특위 위원이었던 양부남 위원의 질의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통하고 관련 자료를 봤을 때 박상용 검사는 결정을 내놓고, 즉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소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놓고 그 결정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그걸 김성태 회장까지 포함해서 공범으로 돼 있던 사건인데 그 부분도 수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또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 정도로 얘기한 걸 보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봐주기 한 것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1기 수사팀 그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태훈, 부장검사였던 정용환 증인하고 문답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방문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걸 공개할 목적으로 계속 방북을 추진했다고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게 2019년 7월 1일 날 최우선적으로 회장님 방북을 추진한다, 이게 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특검이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됩니다.
박성준 위원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질의와 답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설치가 되면 북한과 그것을 공동 운영하든가 그렇게 하지 북한한테 완전히 다 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쌍방울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본래 하려고 했던 이 스마트팜 설치 사업을 검찰은 교묘하게 묶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300만 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그러는데 2019년 7월 달 필리핀 대회 때 김성태가 밤중에 호텔 방으로 찾아온 리호남한테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 돈 500만 불이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는데 그게 이런 명백한 물증인 서면 증거에 배치되는 기소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에서도 거듭 확인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한 거다, 경기도와 관계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계 없다, 지금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검이 다시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수사해야 됩니다.
금감원이 그 금융자료를 조사해서 검찰에 제공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가져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제가 물은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명백한 물증이고 정황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0만 불을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금이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것을 수사해야 됩니다.
과연 이 기소를 한 검사들이 특검 앞에서 뭐라고 이것을 변명할 수 있을지, 저는 변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런데 이 500만 불을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금이라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것을 수사해야 됩니다.
과연 이 기소를 한 검사들이 특검 앞에서 뭐라고 이것을 변명할 수 있을지, 저는 변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 대납금이라면 경기도는 돈 지급 이후에 손을 털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을 수립합니다.
허위공문서가 사후에 작성됐다, 이게 지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00여 건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연어와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할 때 그 당시 설마 검사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에서 또 그전에 법무부 특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저런 주장들이 상당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많게는 100여 건 이상이다, 허위로 작성된 것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도 사실 여부를 특검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에서 또 그전에 법무부 특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저런 주장들이 상당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많게는 100여 건 이상이다, 허위로 작성된 것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도 사실 여부를 특검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의 질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김영남 증인 방 옆에 있는 창고예요, 1526호.
수원고검장과 서울고검직무대행은 감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반드시 감찰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법리적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법리 판단이 맞는지 특검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 당연히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에는 방용철 등과 공모해서 30억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리적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 법리 판단이 맞는지 특검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이 당연히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에는 방용철 등과 공모해서 30억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방용철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금감원이 조사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자료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금감원에 22년 11월 17일 날 쌍방울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조사를 요청해서 금감원이 열심히 조사해서 그다음 해 23년 1월 달에 조사 마쳤으니까 압수수색영장만 받아 오면, 가져오면 내가 자료를 드리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료를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됩니다.
왜 이 자료를 안 가져갔는지, 고의적으로 안 가져갔으면 이것 또한 증거 은닉이지요.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지요.
특가법인지 특경법인지 그 부분 수사에 대한 직무유기는 특별 직무유기에 해당돼서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김성태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검찰이 김성태와 쌍방울을 봐주지 않았느냐, 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조사 자료를 다 확보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는가.
바로 그 시점이 23년 1월 김성태가 강제 압송돼서 검찰과 뭔가 협상을 했다고 의심되는 딱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부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일부러 정재창을 봐준 거라면 이게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하거든요.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방금까지 대장동 사건 살펴봤고요.
이제는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섭과 영장을 같이 청구했는데 기각된 다음에 김진성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저는 김진성의 위증사건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김진성의 알선수재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검이 진상을 수사해서 규명해야 될 겁니다.
정재창 씨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녹취록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 기소 검사들이 뭐라고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명백한 증거를 왜 이 증거대로 해석을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소한 검사들은 특검 앞에서 설명해야 될 겁니다.
저는 설명을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장 질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남욱을 시켜 가지고 남욱이 나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해서 그렇게 옮길까?’ 그런 논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동규, 정진상 김용 3인 공유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 내리고 기소했습니다.
이 결론과 기소가 검사가, 검찰이 증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석했느냐, 그래서 정당하게 기소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반드시 수사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부남 위원은 이 녹취록에 보면 이거 유동규 목소리로 돼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고요.
두 번째, 양부남 위원이 검찰 공소장의 허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분 수사를 위해서 검찰에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 검찰이 유동규의 11억 8000만 원 뇌물 혐의 수사하지 않은 것, 이 부분 특검이 수사해 봐야 됩니다.
또 지금이라도 유동규의 11억 8000 뇌물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유동규는 특검이 가동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로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 검찰이 유동규의 11억 8000만 원 뇌물 혐의 수사하지 않은 것, 이 부분 특검이 수사해 봐야 됩니다.
또 지금이라도 유동규의 11억 8000 뇌물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유동규는 특검이 가동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로 두려울 겁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 검찰이 유동규의 11억 8000만 원 뇌물 혐의 수사하지 않은 것, 이 부분 특검이 수사해 봐야 됩니다.
또 지금이라도 유동규의 11억 8000 뇌물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유동규는 특검이 가동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로 두려울 겁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 결론이 변경되는, 번복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데요.
검사들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면 48시간 구금할 수 있으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권침해적인 편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불법구금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포 범죄사실이 구 부패방지법 위반, 위례 사업 관련인데 이게 시효가 지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전용기 위원 질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파일에 1400만 원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증거에 임의로 이 내용을 슬쩍 끼워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이 아까 공소시효가 지난 구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위례 사건을 가지고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앙지검 구치감에 48시간, 2박 3일 동안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압박합니다.
김성태하고 김태헌, 두 사람이 검사들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의해서 이들의 진술이 자유로운 진술이 아니다, 임의성 있는 진술이 아니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 있는, 임의성 있는 진술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대장동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장동 사건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다음에 KH 사건만 해도 거기도 공범으로,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한 9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당이득 금액이어서 이게 규모로 치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특검수사를 하면 전모가 드러날 것이고 아마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안부수와 관련해서 진술 변경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성태와 그 일당의 말은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일치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나 진술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런 진술세미나가 있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용우 위원 질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따른 교도관 문답서인데요.
그러면 국정원 첩보에 의하면 필리핀 대회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 딱 그 시점에 김성태하고 하얏트 정호일 그다음에 KH 배상윤 이 셋이 가서 그 대회가 열렸던 콘래드 호텔로부터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마닐라 오카다 호텔 태양성이라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돈을 많이 잃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수사하면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국정원장이 리호남이 이 당시에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증언을 했고 아울러 이 당시에 이 세 사람이 그 대회장 옆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첩보가 있다면 이것 수사하면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것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많은 조작기소의 정황과 실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하지 말자, 국민의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검사가 법정에 증거로 내야 됩니다, 객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를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그 사무실에 아예 은폐했다고 봐야지요.
이 부분도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특검이 조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남인순 부의장, 박덕흠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시 필리핀 대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별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찰 부서에서 고위직을 신설해 전직 검찰수사관을 임명한 후 쌍방울 사건을 기획감찰한 사실을 파악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7월 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에서 활동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 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채용되었습니다.
이창연 전직 검찰수사관 이 사람은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직 검찰 직원이 국정원 감찰 부서에 고위직으로 특별채용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엑셀파일에는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학과 정영학의 변호인은 이건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의 변호인이 나왔었는데요.
정영학의 말이 맞는지, 검사의 말이 맞는지 당연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검사가 자기 유리한 대로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수사를 하면 이제는 누구 말이 맞는지가 규명되고 결국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법안 초안을 작성했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조작기소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4월 3일 날 국조 청문회에서 있었던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법안 초안을 작성했었습니다.
그 뒤의 것 2차·3차도 다 쌍방울 사업과 연관돼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장이 이런 정도로 얘기했으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또는 쌍방울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돈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지원 정황, 아까 IR 리포트 이런 객관적인 물증이 나왔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검찰은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이라고 기소를 했어요.
이게 ‘정권의 이익에 맞춰서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기소하는데 국민 여러분, 제 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검찰 폐해는 제도 개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이 정적 죽이기 조작수사를 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야만이 뒷날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4월 7대 조작기소 사건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몰리자 12·3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검찰독재와 12·3 내란은 동일한 나무에서 나온 2개의 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에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은 윤석열 검찰독재가 벌인 정적 죽이기, 전 정부 인사 죽이기, 조작기소 사건들입니다.
정치검찰을 이 땅에서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검찰 폐해는 제도 개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결국 보고서 정도만 가져갔고 상세 보고서도 안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자료, 결국 금융 자료가 가야 그게 증거가 돼서 기소할 수 있는데 금감원에서 금융 자료를 다 확보해 놨는데, 기소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놨는데 결국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확실히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에,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를 회유하고 또는 압박하는 그런 내용의 녹음을 청문회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녹음으로 틀어 드릴 수는 없지만 전용기 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검사실이 그냥 박상웅한테 직원 출입증을 하나 줬다고 해도 다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박상웅 검사하고 김성태가 수사 당시에 얼마나 깊은 유착 관계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어떻게 박상웅이 이렇게 검사실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는지 이것도 특검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국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국훈 증인은 안부수의 참모로서 활동을 했는데 필리핀 대회를 이분이 총괄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문제인 것은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보고서에는 향후 수사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건의 실체, 이 문건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문건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게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박상웅이 김성태의 수행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박상웅이 수원지방검찰청을 얼마나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는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확인했는데 그것 관련 제 질의입니다.
김태효 증인도 이 문제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검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자기 업무가 아닌데 안보외교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정원에 지시하듯이 그렇게 개입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수원지검의 요청을 받았는지 대검의 요청을 받았는지 또는 대통령실의 다른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막바지에 4월 28일 날 박성준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내란 사건을 단기적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정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계속 수사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권창영 특검은 심우정, 신용해, 김명수 등에게 방금 제가 말한 이런 취지의 잣대를 적용했고 이진관 재판장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잣대를 적용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다면 이런 잣대로 엄밀하게 내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권창영 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개시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대북송금 기록 영장을 특검은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해서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권창영 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개시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대북송금 기록 영장을 특검은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해서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상원 수첩 의혹,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 특검은 추가 수사를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조직으로 운영해 장기간 체계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의 한계, 다시 말해서 10개의 증거가 있는데 단 하나만 또는 한두 개만 기소 취지에 부합하고, 그것도 약점 잡힌 사람들의 증언만 부합하고 나머지 9개 내지 8개는 반대 증거이거나 중립 증거일 때 검사가 하나 내지 두 개의 증거에 기반해서 기소했을 때 이것을 정당한 공소권 행사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특검이 되면 저는 특검이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거 판단이 적정한 증거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극히 작은 증거를 취사선택해서 그것에 의해서 기소했느냐?
저는 불법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2025
방금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께서 특검에서 많은 검사들을 차출하는 바람에 검찰의 미제가 47%가 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특검에는 보통 인지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을 차출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인력 감축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이동철과 겹쳤기 때문에 미제가 다소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번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명태균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쟁사가 기준 점수 85점에 미달해서 탈락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