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이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됩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정작 검찰은 금감원이 조사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자료들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금감원에 22년 11월 17일 날 쌍방울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조사를 요청해서 금감원이 열심히 조사해서 그다음 해 23년 1월 달에 조사 마쳤으니까 압수수색영장만 받아 오면, 가져오면 내가 자료를 드리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료를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됩니다.

왜 이 자료를 안 가져갔는지, 고의적으로 안 가져갔으면 이것 또한 증거 은닉이지요.

직무유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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