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분산특구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일종의 유인책, 특혜가 좀 필요한데, 예컨대 규제자유특구는 R&D·사업화·인프라 등 지원을 해 주고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분산특구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일종의 유인책, 특혜가 좀 필요한데, 예컨대 규제자유특구는 R&D·사업화·인프라 등 지원을 해 주고 기회발전특구는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특구에 대해서는 전력직접거래 정도 규제 완화를 해 준 것 외에는 별다른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특구에 대해서도 규제자유특구나 기회발전특구와 동일 수준의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