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김건희 발언
2025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봉관 회장은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에게 6000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0만 원이 사실상 조합원의 피 같은 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이정섭 검사 탄핵은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 기록도 없고 수사 기록도 없어요, 징계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결정한 분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고등검찰청이 기록을 헌재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지요.
마지막으로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는 헌재가 위법성은 적지 않다 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번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명태균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쟁사가 기준 점수 85점에 미달해서 탈락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2024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정치에 악용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탄핵 직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특검법에 들어 있는 11개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악화된 겁니다.
검찰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우리나라 특검의 성역이 됐습니다.
헌법은 법 앞에 평등을 규정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특검법에 들어 있는 11개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악화된 겁니다.
검찰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우리나라 특검의 성역이 됐습니다.
헌법은 법 앞에 평등을 규정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우리나라 특검의 성역이 됐습니다.
헌법은 법 앞에 평등을 규정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관님께서 미국의 특검제도가 사라진 게 특검이 정치에 악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국 여야가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것과 완전 180도 다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장마저도 이 성역과 특권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회 역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행명령장을 반드시 발부해서 그 동행명령장을 국회 법사위의 이름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그 집행을 거부한다면 그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보시고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도록 하는 게 국회 법사위의 역할과 임무입니다.
반드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헌법적 가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특권과 성역을 받고 법의 집행을 회피하고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이러면서 힘이 없는 국민들한테는 세금 내라, 국방의 의무에 나서라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김건희 여사라는 특권,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검찰은 이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그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법 앞에 평등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명제를 믿고 국가와 정부가 요구하는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단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 특권, 법 앞에 성역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권과 성역을 넘어서지 못하고는 우리가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헌법적 가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 총장님이 9월 16일 날 임명됐고 10월 2일 날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했고 10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 달 안에 군사작전 하듯이 해치웠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한마디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자백이 없으니까 기소할 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심 총장님이 9월 16일 날 임명됐고 10월 2일 날 명품백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했고 10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 달 안에 군사작전 하듯이 해치웠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한마디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자백이 없으니까 기소할 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했는데 불기소 다짐하고 총장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경기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심우정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고검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의사와 법감정을 그대로 발언했는데요.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관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총장이 보고받은 그 불기소 이유가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 할 정도로 중앙지검의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매우매우 부당한 결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끝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서 대통령 관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총장도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이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제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등이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것을 무혐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부터 재판 진행까지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 부인 또 유력 대통령후보의 부인,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조작 공범들은 오히려 이 김 여사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의 범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증거를 제가 쭉 모아 봤더니 1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대 유죄 증거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어제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더구나 이 주가조작 사장 권오수, 주포 이정필과는 연락한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됐잖아요.
대장과 연락을 했는데 하부 공범들과 연락 안 한 것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정필과의 피신을 보면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인데 500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주가조작을 암시했어요.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MBC 보도를 방금 중앙지검장이 확인해 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범들과 연락한 게 안 나왔지요.
경기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건희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해 주겠다고 다짐하고 임명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심우정 후보자는 아니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경기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건희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해 주겠다고 다짐하고 임명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심우정 후보자는 아니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두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량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밀려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사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2600원, 한 850원 정도까지 해 갖고요’, ‘예, 조금씩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좀 더 사 가지고 주가를 올리겠다고 시세조종 한 게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의 전문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소개한 중앙지법 2013고합1271 판결, 똑같은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중앙지법이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이 녹취가 돼 있습니다.
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경험이 부족하고 권오수 회장을 믿고 했다 이런 이유로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이 있었다, 예견을 했다고 인정된다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 놨습니다.
특히 2010년 1월 29일 13시 43분 김건희 여사와 신한금융투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통화 녹취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량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밀려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사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2600원, 한 850원 정도까지 해 갖고요’, ‘예, 조금씩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기현과 공범 민태균 간의 문자 또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주식거래 직접지시 녹취록 이것을, 이 빼박 증거를 무시한 겁니다.
10월 28일 날 13시 2분에 김기현이 민태균한테 매도주문을 얘기했고 3분 뒤에 실제로 3100원에 10만 주 매매·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나간 겁니다.
또 11월 1일 11시 44분 32초에 ‘매도하라 하셈’ 이러한 요구가 들어가자―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하셈’ 이겁니다―7초 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이 녹취가 돼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13시 2분에 김기현이 민태균한테 매도주문을 얘기했고 3분 뒤에 실제로 3100원에 10만 주 매매·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나간 겁니다.
또 11월 1일 11시 44분 32초에 ‘매도하라 하셈’ 이러한 요구가 들어가자―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하셈’ 이겁니다―7초 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이 녹취가 돼 있습니다.
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경험이 부족하고 권오수 회장을 믿고 했다 이런 이유로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이 있었다, 예견을 했다고 인정된다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 놨습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나간 겁니다.
또 11월 1일 11시 44분 32초에 ‘매도하라 하셈’ 이러한 요구가 들어가자―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하셈’ 이겁니다―7초 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이 녹취가 돼 있습니다.
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경험이 부족하고 권오수 회장을 믿고 했다 이런 이유로 권오수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이 있었다, 예견을 했다고 인정된다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 놨습니다.
특히 2010년 1월 29일 13시 43분 김건희 여사와 신한금융투자 직원 간의 통화 내역이, 통화 녹취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 달력을 보시면 10월 28일 1억 6700만 원을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6억 200만 원어치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또 검찰은 결국 김기현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매도주문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기현과 공범 민태균 간의 문자 또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주식거래 직접지시 녹취록 이것을, 이 빼박 증거를 무시한 겁니다.
10월 28일 날 13시 2분에 김기현이 민태균한테 매도주문을 얘기했고 3분 뒤에 실제로 3100원에 10만 주 매매·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나간 겁니다.
이런 점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 모녀의 3개 계좌에서 48회 통정거래가 재판에서 인정됐는데 모녀가 합계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 이 명백한 사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검찰은 62만 주 상당을 2010년 6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1거래일 동안 순차 매도했다 이것을 무혐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렇게 매도한 다음에 2차 주가조작이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단 7일 이후에 팔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6억 200여만 원을 다시 풀(full)로 매수했습니다.
이것을 어제 검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 달력을 보시면 10월 28일 1억 6700만 원을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6억 200만 원어치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조작 공범들은 오히려 이 김 여사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의 범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 모녀의 3개 계좌에서 48회 통정거래가 재판에서 인정됐는데 모녀가 합계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 이 명백한 사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검찰은 62만 주 상당을 2010년 6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1거래일 동안 순차 매도했다 이것을 무혐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렇게 매도한 다음에 2차 주가조작이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단 7일 이후에 팔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6억 200여만 원을 다시 풀(full)로 매수했습니다.
이것을 어제 검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저를 비롯한 야당위원들은 정치검찰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의 주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의사와 법감정을 고스란히 담아 발언했습니다.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기관장에게도 답변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다 확인했듯이 7초 거래 거기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 주셈’,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해서 판 게 명백한데 ‘그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주가조작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김건희 여사의 말만 믿고 무혐의 한 겁니다.
아마 권오수가 자백했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자백하지 않으면 무혐의 했을 겁니다.
공범들이 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지 않았냐?
김건희 여사의 총장의 힘,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밀당을 하기 위해서 진술을 안 하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는 물증 수사가 아니라 말 수사입니다, 말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
김건희 면죄부 수사도 말 수사고 이재명 죽이기 수사도 말 수사입니다.
방금 우리가 다 확인했듯이 7초 거래 거기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 주셈’,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해서 판 게 명백한데 ‘그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주가조작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김건희 여사의 말만 믿고 무혐의 한 겁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2021년 9월 23일 자 이정필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조서 내용은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주는 장면을 이정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정필이 보는 앞에서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느냐’, 200억 시총이 500억 가려면 주가조작밖에 없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2021년 9월 23일 자 이정필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조서 내용은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주는 장면을 이정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정필이 보는 앞에서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느냐’, 200억 시총이 500억 가려면 주가조작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그걸 듣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주완이라는 사람이 주문을 내면 받아 주라고 증권회사 직원한테 통화한 것을 봤다는 거거든요.
이 조서 내용은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주는 장면을 이정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정필이 보는 앞에서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느냐’, 200억 시총이 500억 가려면 주가조작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그걸 듣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주완이라는 사람이 주문을 내면 받아 주라고 증권회사 직원한테 통화한 것을 봤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치검찰을 멈추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생사건을 하게 하는 길입니다.
심인보 기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검찰이 명백히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예컨대 4700만 원 원금을 보장해 줬다든지 23억 원을―주가조작 세계에서는 땄다고 그러잖아요―땄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 자금 흐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왜 이것을 기소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를 도저히 기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증거 때문에 불기소할 수도 없고 이런 자가당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겁니다.
중전마마이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결국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말이 믿겨진다 이겁니다.
매우 많은 말을 써 놨습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찰총장 청문회 때 총장후보께 제발 대통령의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 달라고 부탁 부탁했습니다.
경기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백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기자들은 질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백브리핑을 4시간째 지금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매우 무리하게 불기소를 한 겁니다.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중전마마’, ‘신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지난번 조사에 대해서 ‘황제조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중전마마, 신하, 지금 김건희 여사와 검찰의 관계가 그와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의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민의 검찰을 버리고 대통령의 친위수비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습니다.
전국의 검사, 수사관, 실무관님들 또 검찰 출신 선후배님들, 오늘 모두 검찰의 이 결정에 부끄럽고 치욕스러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의 문패를 내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차마 불기소 처분을 못 했던 겁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중전마마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감히 기소를 못 했던 것입니다.
검찰이 보도자료에서 낸 불기소장 이러저러한 구차한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피의자 김건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말에 믿음이 간다 이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법조인이라면 뱃속에 있는 정의감이 불쑥 솟아오를 겁니다.
불기소 결정문을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 의견서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책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는 집행 불가능하거나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거나 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 법률안이 헌법과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들었는데, 정부는 이 네 번째 헌법 위반을 이유로 했지만 방금 김용민 위원이 소개했듯이 헌재는 대통령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이 헌법에 부합한다, 적법하다고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 게 명백하거든요.
처장님은 김철수 교수님으로부터, 이 스승으로부터 배웠으면 배운 대로 세상에 나와서 이걸 실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다음 다음 날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해서 기록 이첩받으라고 지시했고 또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은 국수본에 전화를 해서 동일한 지시를 합니다.
이 정도가 드러났으면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의 외압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 김기현과 공범 민태균 간의 문자에서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해라’, 5분 이내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대신증권 직원과 통화한 게, 8만 개 매도했다는 통화한 게 녹취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조작, 제공된 거래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약 14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조작의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정도가 드러났으면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의 외압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 김기현과 공범 민태균 간의 문자에서 ‘3300원에 8만 개를 매도해라’, 5분 이내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대신증권 직원과 통화한 게, 8만 개 매도했다는 통화한 게 녹취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조작, 제공된 거래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약 14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조작의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2건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민태균과 2차 주포인 김기현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10월 28일 내역이 있고 11월 1일 내역이 있는데 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 주삼’ 하는 그 문자입니다.
이 문자 직후에, 5분 안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이 화면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 그 5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진 전화 주문, 직접 한 전화 주문 내역입니다.
다섯 번째, 김건희 여사와 2차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이종호 간 9월 23일부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약 한 달간 통화 36회, 문자 4회, 총 40차례 연락한 내역입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서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차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권오수가 ‘지금 시총이 200억인데 적어도 500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한증권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이주완―이게 1차 주포 이정필의 가명인데요―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하면 받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민태균과 2차 주포인 김기현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10월 28일 내역이 있고 11월 1일 내역이 있는데 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 주삼’ 하는 그 문자입니다.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왜 기소를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한 10대 유죄 증거를 한번 빠르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서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차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권오수가 ‘지금 시총이 200억인데 적어도 500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한증권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이주완―이게 1차 주포 이정필의 가명인데요―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하면 받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는 13억 9000만 원, 최은순 여사는 9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고서입니다.
아홉 번째, 이정필 1차 주포가 김건희 여사에게 손실액 4700만 원을 보전해 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열 번째, 김기현 2차 주포의 편지 속에 BP패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증거를 무시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이 정상적인 처분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12년 1월, 2차 주가조작이 시작된 약 두 달 후에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는 13억 9000만 원, 최은순 여사는 9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고서입니다.
아홉 번째, 이정필 1차 주포가 김건희 여사에게 손실액 4700만 원을 보전해 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열 번째, 김기현 2차 주포의 편지 속에 BP패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증거를 무시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검찰이 정상적인 처분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일곱 번째, 김건희 여사와 민태균 사이의 문자입니다.
12년 1월, 2차 주가조작이 시작된 약 두 달 후에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는 13억 9000만 원, 최은순 여사는 9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고서입니다.
아홉 번째, 이정필 1차 주포가 김건희 여사에게 손실액 4700만 원을 보전해 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열 번째, 김기현 2차 주포의 편지 속에 BP패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 있습니다.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왜 기소를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한 10대 유죄 증거를 한번 빠르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서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범죄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서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 법 필요하겠다’라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주가조작의 1차 주포, 2차 주포, 권오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전주 한 사람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본인은 약 19억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약 4억 해서 그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주가조작의 1차 주포, 2차 주포, 권오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전주 한 사람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본인은 약 19억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약 4억 해서 그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죄명에 의해서 검증돼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 검사가 처벌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출장 가서 찍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수사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 놨습니다.
부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제가 낸 두 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집중 질의를 하면서 이 법률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대정부질의 때 질의한 바대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범죄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서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 법 필요하겠다’라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 비판이 두려워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신 이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생일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을 받았고 대통령실 행정관과 청탁인 간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어떻게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일가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면죄부 쇼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성역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예상대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였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일가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면죄부 쇼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성역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예상대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일가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한 면죄부 쇼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성역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예상대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었습니다.
이른바 황제 조사를 상납했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저는 윤석열 정권을 세 가지 성격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뉴라이트 친일 정권, 둘째 김건희 여사 성역 정권, 셋째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 포기 정권입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 1948년 8월 건국한 나라입니까?
국민의 편에 서면 있던 총장 자리가 사라집니까?
도대체 검찰이 대통령과 거래를 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잘 처리하겠다, 채 해병 사건 잘 처리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께 충성을 맹세하셨습니까?
이제 수사권 전체가 사라질 상황입니다.
나만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면 된다는 그 이기심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죽고 있고 국민의 인권이 죽고 있고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려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봐주고 이재명 죽이기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총장 자리가 2개, 3개로 늘어납니까?
국민의 편에 서면 있던 총장 자리가 사라집니까?
만약에 김 여사가 일반 공무원의 아내였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사 다 했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했을 겁니다.
제발 검찰은 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는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사건을 봐준다고 결코 이 사건 죽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죽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재영 목사가 부탁했다는 게 김창준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국정자문위원회 임명 등을 부탁했고 그 후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제 검사 경험상 이 사건은 빼박 기소 대상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오늘 자 오마이뉴스가 ‘도이치 주식 최다 수익자, 윤 대통령 고액 후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 자 검찰 종합의견서에도 이승근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서 25억 4357만 원의 최대 수익자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는 이렇게 확보한 신주인수권 중에 51만 464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1억 원에 김건희 여사한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신주인수권을 매도했느냐?
주가조작에 협력한 사람들이 주식이 내리면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신주인수권을 내다 판 거거든요,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승근은 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권오수의 경제적 공동체인 이승근이 개인 후원금 최고 한도인 1000만 원을 후원한 후원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자 오마이뉴스가 ‘도이치 주식 최다 수익자, 윤 대통령 고액 후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 자 검찰 종합의견서에도 이승근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서 25억 4357만 원의 최대 수익자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는 이렇게 확보한 신주인수권 중에 51만 464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1억 원에 김건희 여사한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신주인수권을 매도했느냐?
그러면 이승근은 어떤 사람이냐?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이게 나와 있는데, 검찰 항소이유서에는 이승근과 권오수를 ‘경제적 공동체인 이승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건 시세조종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이승근은 약 27억 상당의 차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신주인수권의 100%가 권오수 일당에게 넘어간 겁니다.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심인보 기자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물었던 것에 연이어서 묻겠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2차 주가조작, 권오수, 이종호, 주포 김기현, 그때 한참일 때 2011년 12월에 권오수, 이종호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250억 원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용도가 AS센터 건축 용도입니다.
그런데 용도를 속여서 대출을 받았어요.
법리적으로 이게 사기 대출인데.
법에 따라서 자료제출 거부, 출정기록 거부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부가 구치소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23년 3월 2일 날, 대선을 7일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는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2월 10일 날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권오수 등 일당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102건 중 48건, 47%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통정거래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은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 않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7월 7일 날 이원석 총장이 장관님과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니 장관님께서 ‘그것은 보안상, 경호상 어렵다’,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김건희를 소개받고,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신한증권에 전화를 하여 앞으로 이주완―이주완은 이정필의 가명입니다―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 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진술은, 시총 200억을 500억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주가조작을 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듣고 10억을 투자해서 이정필의 주문을 받아 주겠다는 것을 신한증권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술 하나로서 주가조작 공모가 다 입증이 된 겁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2021년 9월 23일 자 이정필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입니다.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정필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정필의 설명입니다.
이정필의 답이 이렇습니다.
‘김건희를 소개받고,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원석 총장이 안 나오셨는데 어차피 이 청문회를 법무부장관님, 이원석 총장님 그다음에 중앙검사장, 반부패2부장이 들으실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분들 잘 들으시고 언론에 답을 좀 해 주세요.
언론에서도 이분들한테 질문 좀 해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 메시지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 씨에게 팔라고 전화를 했다는 건데, 증인은 저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이종호 대표라고 했는데’.
검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해서 영업점 단말로 통정주문이 완료됐다는 것을 검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판결문을 보면 대신증권 전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 안 됐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저, 그 10만 주 냈고’, ‘예’,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 체, 체결됐죠’, ‘예, 토러스……’, 토러스는 김기현을 말합니다.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아, 체, 체결됐죠’.
이미 내용을 다 알고 확인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결문 내용과 이 녹취록을 비교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좀 더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면, 저 화면 보시면 김재희, 양경수, 이승근, 정병양, 최은순, 김건희.
권오수의 우호적 지분, 이 사람들이 148억을 매수해서 94억의 수익을 거뒀거든요.
주가조작 사건에서 처벌의 제1번 기준은 수익을 제일 많이 거둔 자가 제1번 기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유죄가 인정된 102건 중에서 48건, 47%가 통정거래에 이용됐고 오전에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2010년 10월 28일, 11월 1일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확보가 돼 있고 이정필의 피의자신문조서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기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심리분석 결과 내용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계좌군은 이정필이 김건희·양경수 계좌를 이용해 집중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2009년 12월 10일~2010년 3월 30일) 중 113만 3060주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확인됨’.
이 내용을 보면 이정필이 113만 3060주를 팔았고 김건희·양경수 계좌로 이것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이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심리분석 결과 내용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계좌군은 이정필이 김건희·양경수 계좌를 이용해 집중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2009년 12월 10일~2010년 3월 30일) 중 113만 3060주를 집중 매도한 것으로 확인됨’.
이 내용을 보면 이정필이 113만 3060주를 팔았고 김건희·양경수 계좌로 이것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을 기소하지 않았는지 이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부증권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65만 주, 약 14억 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매매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오늘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김건희 여사는 총 보유 11만 4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한증권 계좌로 57만 5760주, 약 17억 상당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오수 회장과 이정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본계약 체결조건의 2항 ‘우호지분 390만 주 법적 통제조항 삽입’ 여기에서 390만 주에 김건희 여사의 65만 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1차 주포인 이정필이 자필로 작성한 문건인데 여기에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점 65만’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로 작성한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동지점 65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동부증권 청담점의 65만 주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부증권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65만 주, 약 14억 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매매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오늘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김건희 여사는 총 보유 11만 4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한증권 계좌로 57만 5760주, 약 17억 상당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오수 회장과 이정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본계약 체결조건의 2항 ‘우호지분 390만 주 법적 통제조항 삽입’ 여기에서 390만 주에 김건희 여사의 65만 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1차 주포인 이정필이 자필로 작성한 문건인데 여기에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점 65만’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동부증권 청담점의 65만 주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부증권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65만 주, 약 14억 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매매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오늘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김건희 여사는 총 보유 11만 4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한증권 계좌로 57만 5760주, 약 17억 상당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오수 회장과 이정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본계약 체결조건의 2항 ‘우호지분 390만 주 법적 통제조항 삽입’ 여기에서 390만 주에 김건희 여사의 65만 주가 들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동부증권 청담점의 65만 주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부증권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65만 주, 약 14억 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것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검찰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매매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오늘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김건희 여사는 총 보유 11만 4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한증권 계좌로 57만 5760주, 약 17억 상당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로 작성한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동지점 65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필의 필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필체로 작성된 건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병양, 양경수 등 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땡땡 외 8명(우호지분) 390만 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현황인데 ‘기타주주 합계 394만 4972주’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의혹을 제기한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65만 주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오수 회장과 이정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본계약 체결조건의 2항 ‘우호지분 390만 주 법적 통제조항 삽입’ 여기에서 390만 주에 김건희 여사의 65만 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1차 주포인 이정필이 자필로 작성한 문건인데 여기에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점 65만’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로 작성한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동지점 65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필의 필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필체로 작성된 건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병양, 양경수 등 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땡땡 외 8명(우호지분) 390만 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주주 현황인데 ‘기타주주 합계 394만 4972주’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김건희 여사는 총 보유 11만 4000주를 가지고 있었고 2010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한증권 계좌로 57만 5760주, 약 17억 상당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오수 회장과 이정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본계약 체결조건의 2항 ‘우호지분 390만 주 법적 통제조항 삽입’ 여기에서 390만 주에 김건희 여사의 65만 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1차 주포인 이정필이 자필로 작성한 문건인데 여기에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점 65만’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컴퓨터로 작성한 것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동부증권 청담동지점 65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필의 필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필체로 작성된 건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정병양, 양경수 등 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땡땡 외 8명(우호지분) 390만 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