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본건 시세조종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이승근은 약 27억 상당의 차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이승근은 어떤 사람이냐?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이게 나와 있는데, 검찰 항소이유서에는 이승근과 권오수를 ‘경제적 공동체인 이승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건 시세조종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이승근은 약 27억 상당의 차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신주인수권의 100%가 권오수 일당에게 넘어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