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 게 명백하거든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분의 책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는 집행 불가능하거나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거나 정부에 대하여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 법률안이 헌법과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들었는데, 정부는 이 네 번째 헌법 위반을 이유로 했지만 방금 김용민 위원이 소개했듯이 헌재는 대통령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추천이 헌법에 부합한다, 적법하다고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 게 명백하거든요.
처장님은 김철수 교수님으로부터, 이 스승으로부터 배웠으면 배운 대로 세상에 나와서 이걸 실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