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수사 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리 검토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했어요.

이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수사 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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