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녹취록은, 국정조사 하기 전에는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 첩보가 있었는데 실제로 국정조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내용 분량도 1만 5000쪽 분량이 맞고.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502호가 김영남 부장검사의 방이고 1526호가 그 옆에 있는 사무실인데 창고로 부를 수도 있지요.
여기에 1만 5000쪽가량 분량의 김성태를 비롯한 김성태 일당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국정조사 하기 전에는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 첩보가 있었는데 실제로 국정조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내용 분량도 1만 5000쪽 분량이 맞고.
그래서 이 자료는 당연히 수사기록이나 증거기록에 편철되고 또 법정에도 증거로 제출돼야 되는데 이게 은폐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에서 이 자료가 1만 5000쪽의 녹취록이 어떻게 해서 구치소로부터 검찰이 확보했는지, 왜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증거로 내지 않았는지, 그것을 누가 주도했는지 이런 부분을 특검이 수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