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2026
예.
지금 이 사안은 일반적인 특검 사안하고는 대단히 달라요.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특검이고 이것은 전혀 전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대법관 100명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특검으로 죄가 만들어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도 다 뒤집으려 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안은 일반적인 특검 사안하고는 대단히 달라요.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특검이고 이것은 전혀 전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대법관 100명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특검으로 죄가 만들어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도 다 뒤집으려 들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국민들이 되게 헷갈리기 쉬우신데 역사상 초유의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범죄자를 방어하자는 방어용 특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국민들이 되게 헷갈리기 쉬우신데 역사상 초유의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범죄자를 방어하자는 방어용 특검입니다.
사상 초유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국민들이 되게 헷갈리기 쉬우신데 역사상 초유의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범죄자를 방어하자는 방어용 특검입니다.
사상 초유입니다.
국가는 부정부패, 범죄자를 강하게 단죄하는 입장이어야지 그것을 보호하는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아야 되는 게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 좋다는 판단이잖아요.
어떤 정략적 판단을 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왜 한 달도 안 돼서 이 특검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또 하나 여쭤보지요.
제가……
보통 일반적인 특검은요, 조작기소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추상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뭘 조작했다, 어떤 증거를 조작했고 계좌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유시민 씨가 저한테 했던 예처럼 무슨 계좌를 털었다 이런 팩트 같은 것 있잖아요, 허구지만.
그런 팩트가 나오고 그게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수사 아닙니까?
조작기소라는 말은 그냥 레토릭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공화정의 법치에 맞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가는 사법적인 기관을 이렇게 임명하는 거 이게 맞아요?
지금까지 대통령 관련한 사건의 특검이 이런 적은 있지만 그건 대통령을 수사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처럼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수혜를 주는 사건 자체는 일단 특검 자체가 전례가 없고, 있어도 이걸 자기가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법무부에서 나오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지뢰 공격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박성준 위원님과의 대화에서 좀 솔직한 말씀이 나온 것인데요.
지금 어차피 전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고 그렇다면 북한은 저렇게 막 나가고, 이렇다면 결국은 그 지뢰 우리가 뽑아낸다 그리고 저렇게 김여정이 적반하장으로 자작극이라고 나와도 사실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주적은 지뢰 공격한 북한입니까, 북한군 포로 보내 준 우크라이나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북한이 아니라 마치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주적인 양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는 찍소리 못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에 보내서 우리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짜증내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주적은 지뢰 공격한 북한입니까, 북한군 포로 보내 준 우크라이나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북한이 아니라 마치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주적인 양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는 찍소리 못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에 보내서 우리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서 짜증내는 겁니다.
그분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북한 김여정의 적반하장 입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입장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북한 정권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틀어쥔 듯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약점이 잡혔고 바로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대북정책에서 국익에 반해서 굴종적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출범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군 포로에 대한 문제 등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태도가 북한 정권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틀어쥔 듯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약점이 잡혔고 바로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대북정책에서 국익에 반해서 굴종적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출범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습니다.
이번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군 포로에 대한 문제 등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 정권에 대북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21일 지뢰 공격 직후부터 어떻게 해서든 북한 지뢰 공격이 아니거나 북한 지뢰 공격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21일 날 지뢰 공격을 받았는데 29일에, 그것도 유엔사가 즉각 조사 착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9일에 추석 연휴 다 놀고 나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것, 그것이 이 어이없는 직무 유기의 상징적인 예입니다.
오늘 북한 김여정의 적반하장 입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입장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북한 정권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틀어쥔 듯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인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약점이 잡혔고 바로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대북정책에서 국익에 반해서 굴종적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2025년 8월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출범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습니다.
정부는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공격은 반복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굴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21일 지뢰 공격 직후부터 어떻게 해서든 북한 지뢰 공격이 아니거나 북한 지뢰 공격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21일 날 지뢰 공격을 받았는데 29일에, 그것도 유엔사가 즉각 조사 착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9일에 추석 연휴 다 놀고 나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것, 그것이 이 어이없는 직무 유기의 상징적인 예입니다.
오늘 북한 김여정의 적반하장 입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입장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사실 세계평화도 세계평화지만 우리는 그 국익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것이지요.
북한에는 더없이 온순한 민주당의 똥별들이 우크라이나를 쓸데없이 국내 정치용, 북한 비위 맞추기용으로 사납고 무섭게 비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익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확인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엄 이후, 탄핵 이후 그러니까 어차피 대세가 바뀐 이후에 슬며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안규백 장관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사가 계속되다, 관련자들은 상당 부분 다 기소가 됐고요.
그런데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은 직후에 검찰이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시니까 물어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정상화를 통해……
부총리님, 결국은 부동산정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은 달라도 부동산정책 너무 어렵다는 것 이해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상화를 통해……
부총리님, 결국은 부동산정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은 달라도 부동산정책 너무 어렵다는 것 이해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냐 수요냐 이렇게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총리님, 결국은 부동산정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은 달라도 부동산정책 너무 어렵다는 것 이해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냐 수요냐 이렇게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증세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건드리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 부동산 증세의 문제점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했던 말을 180도 바꿨다는 것, 둘째,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징벌적·압박적 증세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징벌당하는 국민은 잘못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주택 팔기 위해서 편법적인 근저당까지 하면서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징벌을 당하는 사람이 1주택자 그리고 전세·임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이라는 점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목적 자체가 수요라든가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에서 증세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끝까지 생각하십니까?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것이고 세금을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이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증세해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발언과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 그러니까 8월 3일 날 증세정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정책은 10조 가까운 부동산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증세해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발언과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 그러니까 8월 3일 날 증세정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정책은 10조 가까운 부동산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은 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증세해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발언과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 그러니까 8월 3일 날 증세정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정책은 10조 가까운 부동산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은 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저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권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징벌적 그리고 수요 억제 목적의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바로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것이고 세금을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이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증세가……
제 입장 한번 들어 보십시오.
수요를 억제, 다시 말해서 집을 안 파는 사람을 벌 주고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증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쭉 말씀 드릴 기회 드릴게요.
저기 보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미국이 한국을 패싱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기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트 대통령이 말하는 이런 뉘앙스들을 보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한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고 실제로 북·미 대화를 위해서 북한 비핵화의 포기와, 완전한 비핵화의 포기와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미국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입니까?
차관님, 그동안에 정치인들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해 왔고 누구나 정치수사라고 해 왔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해 왔습니까?
법무부에서 알아서 다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는 조언드려요.
이 공소취소에 스치기만 해도 나중에 계엄 수사 지금 당하듯이 패가망신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김만배 항소 포기까지도 했던 정성호 법무부장관께서 여기서 만세 부르고 도망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리하신 거지요.
저는 이진수 차관께도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1차관님, 보도에 보면 서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과 연계된 뉘앙스로 미국 측에서 메모리 투자를 1호로 하라라는 식으로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2023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으로 정리했고 경찰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변호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하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게 대리라든가 대행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해서 막,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직역에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법률대리를 했었을 때 나오는 그 책임소재가 결국은 본인한테 가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의 국가가 공인한 자격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 전체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는 그런 법의 정신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법무사님들도 소양이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 중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수처에 관련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거는 새로 나온 그런 영역에 관한 것이고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률이라는 것이 쓰거나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박범계 위원님 존경하는 면이 사실 장관 되신 다음에 특활비 안 쓰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검찰 특활비를 장관이 당겨서 사유화하듯이 썼다는 점이거든요.
그 점을 안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검찰의 특활비를 정말 검찰이 쓰게 되면 검찰에서만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일종의 사교비처럼 써 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박범계 위원님 존경하는 면이 사실 장관 되신 다음에 특활비 안 쓰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검찰 특활비를 장관이 당겨서 사유화하듯이 썼다는 점이거든요.
그 점을 안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검찰의 특활비를 정말 검찰이 쓰게 되면 검찰에서만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일종의 사교비처럼 써 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제가 와서 놀란 것은 박범계 장관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끊으셨더라고요.
특활비 전체 총액 중에서 한 100억 가까이가 최근에 많이 삭감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더 줄여서는……
게다가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등등 해서 저희가 수사팀을 굉장히 늘려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더 증액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더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어떤 수사 수요를 본 판단이고 제가 총장하고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 주신 것도 저희가 깊이 잘 새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어제 사실 저도 예결위를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요.
박용진 위원님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말씀 듣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문제가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두 장 제출하는 데 몇십 년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리고 그걸 안 내려는 사람도 대단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물론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그게 제가 강제로 내라고 한 그런 정도의 얘기였던 거거든요.
특활비라는 것이 매번 계속 얘기되고, 사실 저는 구경도 못 하는 돈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고 제 스스로도 좀 소모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도 이 업무를 해 본 상황에서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박범계 장관님도 계셨지만 그 상황을 막상 지휘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다만 운영하는 원칙이 법무부에서, 사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를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내역을 제가 낸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법원 판결에도 나온 바와 같이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상황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본질을 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형수 비서실장 등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자백했습니다.
예.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예.
대북제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 지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서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함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주는 대신에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 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 등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토착비리 혐의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분신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
(「요약을 해 주세요, 요약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자신을 대리……
다음으로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도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해 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해진 공영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 줬으며 셋째, 기부채납 대상 중에서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 가치도 낮은 정바울 소유의 토지로 교체해 줘서 기부채납 의무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 줬고 넷째,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다섯째, 분양 세대수를 늘려 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국민들께서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불법 특혜 제공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에 수립한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도로서의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서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용도 개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했고 같은 취지의 선거공약까지 내세워서 2014년 6월에 성남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부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례없이 파격적으로 용도변경해 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활비라는 것은 이 수사 자체는 수사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은 동의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이 정기배정분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통상 쓰이는 것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수시배정이라고 해서 수사소요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이 일선에서 ‘내가 얼마 했으니까 특활비 달라’ 이렇게는 운용하지 않지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활비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게 법카로 가족이 소고기 먹고 초밥 먹고 이런 비용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계속 말이 도는데요.
특활비 자체가 보안성과 기밀성 때문에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를 국회에서 보실 수는 없지요.
위원님께서도 검찰과장을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특활비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그렇게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위원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보안과 기밀 유지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업추비라든가 특경비라든가 이런 쪽까지 가기에는, 그러면 본질을 해하는 거지요.
그게 다른 부서보다 사실 검찰이 여러 가지로 견제를 받게 마련입니다, 중요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검찰 특활비의 관리가 다른 열몇 개 부서에 비해서 훨씬 더 계획성 있게―왜냐하면 견제를 많이 받아 오고 통제를 받아 왔기 때문에―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온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검수완박법 자체가 깊이 생각하거나 전문가가 만들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루프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검수완박법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안대로라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상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폐지했거든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그 모순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30일까지 경찰이 불송치를 안 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경찰이 처분한 경우에는 오히려 고발인은 재정신청권을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검수완박법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안대로라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상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폐지했거든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요.
역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사준칙 관련해 가지고는 행안부랑 협의한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드리건대 지금 이 문제는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호사들과 일선 서민들이 사건의 무한 지체,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것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수완박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최소한이나마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 준칙 이전과 이후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어떤 고소․고발을 할 때 어떤 게 나으냐라고 물으면 저는 준칙에 따르는 경우가 당연히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선배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후배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치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건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것 때문에 검사들이 흔들린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연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강도 높게 말한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 듣고 왜 다 부결하셨는지도 저는 참 궁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정확하게 설 전후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의 수사 상황들을 보시면 특활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활비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박범계 장관께서도 2021년 11월에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절대 줄일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범죄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그 사안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안이고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사안입니다.
거기서 증언 내용이라든가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도난 걸 보니까 2018년 2월하고 9월 그 당시에는, 2월 1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사건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 사이버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018년 9월에는 역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하고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하고 BMW 화재 사건 등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하겠습니다.
제가 보도난 걸 보니까 2018년 2월하고 9월 그 당시에는, 2월 1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사건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 사이버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018년 9월에는 역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하고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하고 BMW 화재 사건 등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활비 집행지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 다 마찬가지고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위원님께서는 새로 오셨지만 법사위에서, 작년 법사위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양해한다라고까지 국회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아직 일본과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검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제가 공개하거나 정부가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가진 패를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오해를 방지할 차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당시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양재판소의 제소나 임시조치나 중재를 법률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중대한 피해 가능성을 입증할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고발은 제삼자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력관계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의 범죄를 정확하게, 본인이 자기 권리를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고발로써 사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안 된다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 내지는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써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구호하는 어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약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의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수행해 오던,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사해 오던 대공․간첩 사건에 관한 수사권이 경찰로 2024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사실 제가 수사를 많이 해 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는 일반 수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증거 수집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수집에 방점이 훨씬 크게 있는 영역입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코인 관련한 범죄 혐의가 현행법상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검토를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물이라든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증권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니까 연계된, 예를 들어서 루나 같은 경우는 연계됐으니까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에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헌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에 의원이 말 한번 잘못했을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어떤 의회에서의 역할을 다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역사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취지의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그 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헌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존폐의 문제를 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면책특권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상.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논리 필연적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헌법상 불체포특권의 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약간 법리 내지는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는 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원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부당한 체포가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다가 체포동의안의 문제는 판사 앞에서,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받게만 해 달라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요.
의원님, 2005년에 의원님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지요.
그 이후에 헌법은 안 바뀌었고 의원님 직함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제헌헌법 이후에 계속 있었던 조항이고요, 나름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논의해 주실 문제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서 특검은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검을 도입하려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식으로 운용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서 특검은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검을 도입하려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식으로 운용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 통해서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2년 6월 스물세 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 2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둘째 혐의 내용 무거운가, 셋째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저는 검찰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지난 정부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 수사는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게 우선적으로 기소됐던 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점에서 지금 저희가 새로 구성해서 하고 특별수사팀 가서 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혹시 이 수사팀이 뭘 봐주고 있다’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온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1심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검 같은 경우는 몰랐던 부분을 새로이 밝히는 내용의 특검의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1심까지 난 내용이고 그거 이상을 밝히겠다는 취지가 아닌 이상은 이걸 특별법원을 만들면 모를까, 그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특별법원을 만들면 모를까 특별검사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2심 단계에서 지금 저희의 새로운 수사팀에서 추가적으로 공소유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이 분리되어서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앞부분의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 이 비리의 핵심 부분인 조 단위 배임 부분에 있어서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어떻게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로비하는 것을 50억씩 턱턱 약속하는데 그것을 시가로 부동산 통해 사 줍니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미 그 이야기 안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갑자기 특검 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용도로 특검이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매번,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신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하시는지 저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를 너무 강하게 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이게……
특검이라는 것은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떤 진실 규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강하니까 균형 맞추기 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누나와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의혹 제기 끝난 얘기로 알고 안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김만배 누나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협조라든가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보자면 당연히 배임 부분,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고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숨기고 뭐 했느냐, 이런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수사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혹시 특검이라는 새로운 팀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역시 배임 본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당사자들, 진술을 받아 낼 사람들과 로비 부분,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을 밝혀 내는 부분들은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어떤 래포(rapport)나 장악은 지금 기존 검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팀이 여기서 50억 부분을 나눠서 한다?
이 문제는, 인사 검증의 문제는 너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걸 낮추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에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 점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상태로 넘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본인의 동의 그리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의 한도 내에서만, 이 항목들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 정직하게 말한다는 걸 전제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니라고 하면 더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대통령실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절차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경찰 세평조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검찰왕국’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좀 무리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내용에 관해 이 시행령 부분을 판단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언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것 아닙니다.
헌재 공보관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양립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뒤쪽, 헌법 소송이 결국은 각하되고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의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취지의 면에서도 시행령은 기본적으로는 이 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부패와 경제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결과와 전혀 무관합니다.
게다가 이 헌법 소송은,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저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양립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뒤쪽, 헌법 소송이 결국은 각하되고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의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요.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아주 혁명적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입법 자체에 ‘등’으로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청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 번 말씀, 서로 얘기했지만……
예,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언론에 한 말을 보면 이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시행령 자체가 법에 기초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무효화될 이유가 없다라는 멘트를 언론에다 한 것이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여기서 논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여기서 논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령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증․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령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증․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상당히 호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 없다는 주장, 불법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됐으며 성남FC 관련해서 두산건설의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김만배는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의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의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서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사업시행계획 등을 유출하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 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서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써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 줬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 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 사업자인 메리츠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 주고 불과 몇 달 뒤에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 줬습니다.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게 하기 위해서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 주고 불과 몇 달 뒤에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 줬습니다.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겁니다.
2014년 성남시장선거 당시에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 주고 불과 몇 달 뒤에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 줬습니다.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서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선거 당시에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으로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서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 주고 불과 몇 달 뒤에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 줬습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 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 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 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 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 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 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특검을, 내용을 다 떠나서 구조적인, 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주범이라고 할 분들의 1심이 진행돼 버리고 기소가 돼 버린 부분이고 그것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수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중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곽상도 전 의원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까 김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무리하게, 처음에 얘기할 때 마치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뉘앙스에 갖다 붙이는 것은 무리한 얘기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2011년에 있은 저축은행 수사를 가지고 지금 2015년, 그렇게 이어진 대장동에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당시에 저축은행 수사는 부산저축은행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었던 PF 대출의 부실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의 전체를 훑는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PF 대출의 문제점을 다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은 배임의 본류와 그 배임이 적발된 것을 막거나 아니면 적발되더라도 무마하기 위한 로비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자의 것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 관련한 은닉 자금을 찾고, 거기에 관한 성과가 상당 부분 나고 있고요.
아울러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담 보호관찰관제, 학생․청소년 대상의 체계적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전세사기의 집중 단속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경제를 살리는 비자제도 개선입니다.
산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약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찰은 특별수사팀 및 수사협의체를 꾸려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담 보호관찰관제, 학생․청소년 대상의 체계적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전세사기의 집중 단속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1심에서 나온 거, 그리고 2심으로 넘어가고 이 판결의 내용에 다 기속될 거란 말입니다, 이중 기소가 안 되니까 본범들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가담 정도, 예를 들어서 전주로서의 가담 정도,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전주로서 무죄가 나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특검으로서 그게 효용이 있을지는 저는 객관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서 이번 1심 결과까지 감안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하는 범죄 죄명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0개입니다.
독일은 51개, 일본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상당 부분 그 비동간의 필요성을 많이 메우고 있다는 점,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례가 다릅니다.
의원님, 그거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난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을 폐지한 게 더 문제입니다.
아예 지금 말씀하신 정도를 루프홀로 생각하신다면 아예 이만큼이 루프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신청 제도가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의 임무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건을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미리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안의 개별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합니다만 이 사안이 지금 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맞불 놓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문제입니다만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특검이 아니라 수사 자체가 어떤 근원적인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수사 자체에서 중간에 나온 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동원하는 것이 특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는 이 전세 사기에 관해서 피해자의 편이고 어떻게든 간에 도우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말씀하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해서 설 전에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성남FC 사건과 마찬가지로요 실무선에 있어서 배임이라든가 이런 행위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여자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검찰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가, 즉 혹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니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 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의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청탁 명목, 태양광발전사업의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가, 즉 혹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사건 수와 통계 이면에 비효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과거라면 수사 지휘로 한번에 처리될 문제가 불송치, 이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해서 일고여덟 번 걸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접수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사건 지연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요시해야 될 통계는 접수율이 아니라 지연율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재판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건, 파기환송심 하나만 남아서 상당 기간 동안 공전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 자체의 취지가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을,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인 거라는 점,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시행……
지난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성에 관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에 만들었던 시행규칙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범위에 있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할 거고요―송치된 이후에는―거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상 직접 수사권이 없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 나오는 상호 의견 제시, 영장 단계에서 협의 이런 정도 외에는,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에 한정됩니다.
공조 수사도 수사권이나 지휘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조사의 문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이 일단 수사를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강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많은 진술을 청취해서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박범계 위원님께서 장관일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특활비 감축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도 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특활비가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물가라든가 상승하는 걸 감안했을 때 지난 5년간에 거의 55% 감액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감액돼 가지고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라든가 공판 활동이 어렵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염수 방류라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고요.
대응해 온 것은 2018년부터 TF를 만들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법무부가 주무가……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기자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감안해서 부패와 경제범죄에 기본적으로 한정해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형 참사 부분을 왜 뺐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때 부패와 경제 부분에 한정해서 범위를 합리화한 것만으로도 시행령 쿠데타 그리고 저에 대한 탄핵을 몇 달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요.
경찰의 범위는 원래 전부를 수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검찰에서 다시 경찰을 지휘하거나 하는 식으로 살려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증발됐던 검찰 수사 범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지 경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의 업무 내용이 저 시행령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게 경찰 권한의 침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시행령은 검찰 수사의 개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경찰 수사의 개시 범위라든가 경찰의 송치 범위를 전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이나 임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취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과, 절차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 다만 이 법문 자체의 해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7일 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국회와 저희가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과문하기는 합니다만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깡패나 마약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과문하기는 합니다만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과문하기는 합니다만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깡패나 마약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과문하기는 합니다만 탄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깡패나 마약 그리고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평가하기는 이른데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고발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이런 식의 성남FC 같은 사건은 앞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백현동 관련한 정부로부터의 협박 받았다 이런 취지 부분하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특검 얘기가 너무 남발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주 옛날 얘기 같아요.
아니,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쟁송 대상이 아닌데요.
그것을 저희가 쟁송을 제기한 것이 시행령을 만든 것보다 훨씬 이전인데 어떻게 그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법률이 위헌인 것과 그리고 시행령이 위헌인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지금 저희 시행령은요 만약 6대 범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오히려 더 넓히는 시행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저희가 명확하게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시행령이 마치 무슨 위헌쟁송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지요.
의원님,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법률이 위헌인 것과 그리고 시행령이 위헌인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지금 저희 시행령은요 만약 6대 범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오히려 더 넓히는 시행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만든 시행령을 보시면요 지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일단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추미애 장관 당시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 제가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는 식으로 넓혀 놓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시행령을 보시면요 지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일단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추미애 장관 당시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 제가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는 식으로 넓혀 놓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자의 수사를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 것인지, 이미 시행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석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헌을 청구해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해야 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런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석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헌을 청구해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게 보완해야 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행령은 입법 과정을 고려해서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에 원칙적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만 고발하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겁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운 거라면 지난 정부에 위원님께서 그냥 하셨겠지요, 장관께서.
그런데 그게 대검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충분히 무시 못 할 만한 어떤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다 중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의를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저는 검토해 볼 생각이고 위원님을 비롯한 국회에서 부대의견 주신 것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현업을 해 보면 필요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항소를 제기하신 거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재판이라든가 진행 상황에 당연히 저는 그 재판 결과를……
저희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게 배정 자체도 차관에서 연초에 회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검으로부터도, 주로 거의 검찰이 많이 쓰는데 대검으로부터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과거에 특활비가 많이 돼 있었는데 특활비를 줄이면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경향이 최근에 한 10여 년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경찰로 그 부분이 이관되거나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증발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검수완박이 됐으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의도가 충분히 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 규정에서 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굉장히 모호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는 시행령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면서 전부 다 법 조문을 하나하나 특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통계도 한 20%에서 30% 정도 매년 줄어 온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건의 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 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런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한다, 과거의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 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원석 후보자는 최근에 제가 들어와서 한 검찰 인사의 대부분, 거의 반 이상의 의견을 제가 수용한 직무대리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안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맵 필요 없이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쟁송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평생 한두 번일 텐데 이런 분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핑퐁 치고 하는 상황이 되면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시행령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보완 노력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의 숙제는 또 이만큼 남아 있는 것이고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범죄자가 활개 치고 이익을 볼 것이고 국민만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찰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떤 범죄를 만났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규정 자체를, 손발을 묶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한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으로 지금 이 법률이 시행됐었을 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노력은 맞지만 이것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명백한 문언,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언의 문제잖아요.
문언이 애매할 때 해석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문언이 명백하기 때문에……
일단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그러면 검증 업무를 기존에 있는, 용산에 있는 곳에서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청와대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줄이고 그러면서 인사 검증 업무 자체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추천과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떨어졌고 그리고 연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부처의 통상 업무로 편입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고요.
그 결단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 일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한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렸다시피 이 사안의 복합적인 성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코로나 시국에서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려웠겠다’ 이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쟁의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어차피 진행이 되고 그것이 제가 지휘하는 검찰로 온다면 검찰이 일반적 수사권이 있으니까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공안대책협의회를 해서 초반에 어떤 권리관계를 빨리 규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역할을 그동안에 대검 공안이라든가 공안 검찰이 주도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었냐 이것을 떠나서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체포영장이 신청되거나 그 이후에만 사법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국외자로 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어떤 특장점이 있고 그리고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FBI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를 좀 루틴화하고 부서의 통상 업무로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택 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방부 말씀하셨는데 국방부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지만, 그렇지만 법무부는 팩트파인딩(fact-finding)과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담당할 만한, 충분히 선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거기에서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정부패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려도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합수단을 하고 여러 가지 시행령을 갖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이 현실 여건에서 저희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 전체의 부패대응 역량의 총량을 그나마 유지해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해 보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합수단이라든가 보이스피싱범죄라든가 조세합수단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서민을 상대로 하는 증권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범죄, 조세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걸 막아야 할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검찰청의 정보 수집,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증설하여 국가의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회복하겠습니다.
나아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뿐만 아니라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고 공정위와 공정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또한 보험 사기, 전세보증 사기, 보이스피싱, 펀드․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끼치는 대규모 민생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연히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고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종류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연히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고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종류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근로인력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불체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정상적인 고용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