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성에 관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에 만들었던 시행규칙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과거에 있었던 시행……
지난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성에 관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에 만들었던 시행규칙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범위에 있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할 거고요―송치된 이후에는―거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