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성에 관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에 만들었던 시행규칙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거에 있었던 시행……

지난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성에 관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에 만들었던 시행규칙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범위에 있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할 거고요―송치된 이후에는―거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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