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안 된다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6-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발은 제삼자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력관계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의 범죄를 정확하게, 본인이 자기 권리를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고발로써 사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안 된다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 내지는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써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구호하는 어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약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의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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