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023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으로 정리했고 경찰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변호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하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게 대리라든가 대행이라든가 이런 걸 구분해서 막,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직역에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법률대리를 했었을 때 나오는 그 책임소재가 결국은 본인한테 가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의 국가가 공인한 자격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 전체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는 그런 법의 정신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이 변호사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법무사님들도 소양이 높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 중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수처에 관련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거는 새로 나온 그런 영역에 관한 것이고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률이라는 것이 쓰거나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특활비 전체 총액 중에서 한 100억 가까이가 최근에 많이 삭감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더 줄여서는……
게다가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등등 해서 저희가 수사팀을 굉장히 늘려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더 증액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더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어떤 수사 수요를 본 판단이고 제가 총장하고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 주신 것도 저희가 깊이 잘 새겨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름대로 약간의 진전이 생긴 것인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별로, 저는 불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푼도 구경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도대체 이걸 몇 달 내내, 그런 데다가 심지어는 탄핵 사유에 그것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검찰의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문제고 우리는 정책 부서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사권 조정과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입법 이후에 사실상 업무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던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 번에 지휘할 수 있었던 부분도 검찰에서 지휘할 수 없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검수완박법 자체가 깊이 생각하거나 전문가가 만들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루프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검수완박법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안대로라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상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폐지했거든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그 모순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30일까지 경찰이 불송치를 안 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경찰이 처분한 경우에는 오히려 고발인은 재정신청권을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검수완박법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안대로라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상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폐지했거든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요.
역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사준칙 관련해 가지고는 행안부랑 협의한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드리건대 지금 이 문제는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호사들과 일선 서민들이 사건의 무한 지체,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것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수완박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최소한이나마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 준칙 이전과 이후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어떤 고소․고발을 할 때 어떤 게 나으냐라고 물으면 저는 준칙에 따르는 경우가 당연히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사준칙 관련해 가지고는 행안부랑 협의한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드리건대 지금 이 문제는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호사들과 일선 서민들이 사건의 무한 지체,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것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수완박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최소한이나마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 준칙 이전과 이후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어떤 고소․고발을 할 때 어떤 게 나으냐라고 물으면 저는 준칙에 따르는 경우가 당연히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안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안이고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사안입니다.
거기서 증언 내용이라든가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도난 걸 보니까 2018년 2월하고 9월 그 당시에는, 2월 1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사건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 사이버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018년 9월에는 역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하고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하고 BMW 화재 사건 등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코인 관련한 범죄 혐의가 현행법상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검토를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물이라든가 자산과 연계되지 않은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증권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니까 연계된, 예를 들어서 루나 같은 경우는 연계됐으니까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에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저는 검찰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지난 정부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 수사는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게 우선적으로 기소됐던 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점에서 지금 저희가 새로 구성해서 하고 특별수사팀 가서 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혹시 이 수사팀이 뭘 봐주고 있다’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온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좌고우면 안 해 왔고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저는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정말 엄청난 숫자가 구속되고 기소되고 재판된 상황에서의 이런 특검 논의가 실제 그 정의가 실현되고 진실이 규명되는 데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고요.
그리고 역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제가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수사 절차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뚝딱 이런 식의 압수수색영장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대대적 압수수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이미 1심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검 같은 경우는 몰랐던 부분을 새로이 밝히는 내용의 특검의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1심까지 난 내용이고 그거 이상을 밝히겠다는 취지가 아닌 이상은 이걸 특별법원을 만들면 모를까, 그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특별법원을 만들면 모를까 특별검사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2심 단계에서 지금 저희의 새로운 수사팀에서 추가적으로 공소유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이 분리되어서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앞부분의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 이 비리의 핵심 부분인 조 단위 배임 부분에 있어서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어떻게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로비하는 것을 50억씩 턱턱 약속하는데 그것을 시가로 부동산 통해 사 줍니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미 그 이야기 안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갑자기 특검 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로비하는 것을 50억씩 턱턱 약속하는데 그것을 시가로 부동산 통해 사 줍니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미 그 이야기 안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갑자기 특검 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씀 많이 하시길래……
그런 용도로 특검이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매번,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신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하시는지 저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도로 특검이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매번,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신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하시는지 저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를 너무 강하게 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이게……
특검이라는 것은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떤 진실 규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강하니까 균형 맞추기 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누나와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의혹 제기 끝난 얘기로 알고 안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김만배 누나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오히려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말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0억 클럽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은 저는 지금 수사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특검보다 지금의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게 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이 수사팀의 종료된 결과를 근거로 다시 특검을 추진하시는 것,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생면부지의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진실 규명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거 왜 못 밝히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점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지금의 중앙지검 수사팀이 50억 클럽이든 뭐든 간에 대장동 관련해서 누구를 봐주기 위한 수사를 한다든가 누구에 대해서 소프트하게 한다든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말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0억 클럽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은 저는 지금 수사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협조라든가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보자면 당연히 배임 부분,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고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숨기고 뭐 했느냐, 이런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수사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혹시 특검이라는 새로운 팀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역시 배임 본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당사자들, 진술을 받아 낼 사람들과 로비 부분,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을 밝혀 내는 부분들은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어떤 래포(rapport)나 장악은 지금 기존 검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팀이 여기서 50억 부분을 나눠서 한다?
이 문제는, 인사 검증의 문제는 너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걸 낮추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에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 면에서 여러 가지 점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동의와 본인의 선의에 기대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건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상태로 넘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본인의 동의 그리고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의 한도 내에서만, 이 항목들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 정직하게 말한다는 걸 전제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니라고 하면 더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대통령실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절차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경찰 세평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그 법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행령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아주 혁명적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아주 혁명적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특검을, 내용을 다 떠나서 구조적인, 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주범이라고 할 분들의 1심이 진행돼 버리고 기소가 돼 버린 부분이고 그것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수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중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곽상도 전 의원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까 김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무리하게, 처음에 얘기할 때 마치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뉘앙스에 갖다 붙이는 것은 무리한 얘기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2011년에 있은 저축은행 수사를 가지고 지금 2015년, 그렇게 이어진 대장동에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당시에 저축은행 수사는 부산저축은행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었던 PF 대출의 부실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의 전체를 훑는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PF 대출의 문제점을 다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은 배임의 본류와 그 배임이 적발된 것을 막거나 아니면 적발되더라도 무마하기 위한 로비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자의 것이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 관련한 은닉 자금을 찾고, 거기에 관한 성과가 상당 부분 나고 있고요.
아울러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담 보호관찰관제, 학생․청소년 대상의 체계적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전세사기의 집중 단속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경제를 살리는 비자제도 개선입니다.
산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마약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찰은 특별수사팀 및 수사협의체를 꾸려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약사범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전담 보호관찰관제, 학생․청소년 대상의 체계적 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전세사기의 집중 단속 및 피해자 지원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대해서 검찰․경찰․국토부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1심에서 나온 거, 그리고 2심으로 넘어가고 이 판결의 내용에 다 기속될 거란 말입니다, 이중 기소가 안 되니까 본범들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가담 정도, 예를 들어서 전주로서의 가담 정도,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전주로서 무죄가 나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특검으로서 그게 효용이 있을지는 저는 객관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서 이번 1심 결과까지 감안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법작용은 여론조사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떠나서 지금 현 단계가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문제입니다만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특검이 아니라 수사 자체가 어떤 근원적인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수사 자체에서 중간에 나온 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동원하는 것이 특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는 이 전세 사기에 관해서 피해자의 편이고 어떻게든 간에 도우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말씀하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해서 설 전에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성남FC 사건과 마찬가지로요 실무선에 있어서 배임이라든가 이런 행위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여자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검찰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
국민들 기준으로 생각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사건이 지연되고 있고, 과거에서 보면 사건 자체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줄었지만 일 자체가 줄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하나의 사건에 투입되는 국가의 비용이 수사권 조정 이후로 현격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 인원은, 표로 말씀하신 부분은 휴직 중이 대부분 아마 육아휴직일 텐데요.
육아휴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이지요.
먼저 사건 수와 통계 이면에 비효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과거라면 수사 지휘로 한번에 처리될 문제가 불송치, 이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해서 일고여덟 번 걸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접수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사건 지연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요시해야 될 통계는 접수율이 아니라 지연율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재판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건, 파기환송심 하나만 남아서 상당 기간 동안 공전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시행……
지난번에 검수완박 이후에 시행령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성에 관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에 만들었던 시행규칙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범위에 있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할 거고요―송치된 이후에는―거기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족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요건이 좀 다르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피해자하고 똑같이 지원금이 나갈 수 있고 아닌 경우 차이가 있고 이런 차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상담이 올 경우에는 저희 출입국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서로 갖고 있는 이민자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통역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법률 상담을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분들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하신 분은 없어요.
현재 제도상 직접 수사권이 없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 나오는 상호 의견 제시, 영장 단계에서 협의 이런 정도 외에는,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에 한정됩니다.
공조 수사도 수사권이나 지휘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오염수 방류라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 왔고요.
대응해 온 것은 2018년부터 TF를 만들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법무부가 주무가……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기자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감안해서 부패와 경제범죄에 기본적으로 한정해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형 참사 부분을 왜 뺐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때 부패와 경제 부분에 한정해서 범위를 합리화한 것만으로도 시행령 쿠데타 그리고 저에 대한 탄핵을 몇 달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요.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타당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설명 따로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중요하고 저희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그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운 거라면 지난 정부에 위원님께서 그냥 하셨겠지요, 장관께서.
그런데 그게 대검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충분히 무시 못 할 만한 어떤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다 중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의를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저는 검토해 볼 생각이고 위원님을 비롯한 국회에서 부대의견 주신 것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단순하게 예스 오어 노로 갈 수 있는 거라면 박범계 위원께서 장관이었을 때 그냥 단호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검의 입장도 충분히 들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의 태생 자체가 검찰과의 어떤 견제 관계 그것을 전제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는 좀 전향적으로 지휘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의율을 하고 제가 일반적 수사권,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을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접근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경찰로 그 부분이 이관되거나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증발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검수완박이 됐으면 나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의도가 충분히 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통계도 한 20%에서 30% 정도 매년 줄어 온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사건의 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 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런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한다, 과거의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 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원석 후보자는 최근에 제가 들어와서 한 검찰 인사의 대부분, 거의 반 이상의 의견을 제가 수용한 직무대리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안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맵 필요 없이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렸다시피 이 사안의 복합적인 성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코로나 시국에서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려웠겠다’ 이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쟁의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명확하게 짚어 줘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어차피 진행이 되고 그것이 제가 지휘하는 검찰로 온다면 검찰이 일반적 수사권이 있으니까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공안대책협의회를 해서 초반에 어떤 권리관계를 빨리 규정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역할을 그동안에 대검 공안이라든가 공안 검찰이 주도해서 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었냐 이것을 떠나서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체포영장이 신청되거나 그 이후에만 사법적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어떻게 보면 국외자로 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검찰청의 정보 수집,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증설하여 국가의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회복하겠습니다.
나아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뿐만 아니라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고 공정위와 공정거래 관련 협력을 강화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또한 보험 사기, 전세보증 사기, 보이스피싱, 펀드․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끼치는 대규모 민생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