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통령 관련한 사건의 특검이 이런 적은 있지만 그건 대통령을 수사하는 사건이었어요.
한동훈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이게 민주공화정의 법치에 맞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가는 사법적인 기관을 이렇게 임명하는 거 이게 맞아요?
지금까지 대통령 관련한 사건의 특검이 이런 적은 있지만 그건 대통령을 수사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처럼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수혜를 주는 사건 자체는 일단 특검 자체가 전례가 없고, 있어도 이걸 자기가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법무부에서 나오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