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상.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존폐의 문제를 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면책특권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 상황상.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논리 필연적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헌법상 불체포특권의 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약간 법리 내지는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는 점은 뭐냐 하면 본인이 원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