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검수완박법상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폐지했거든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검수완박법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안대로라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상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폐지했거든요,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그 모순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30일까지 경찰이 불송치를 안 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경찰이 처분한 경우에는 오히려 고발인은 재정신청권을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