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헌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에 의원이 말 한번 잘못했을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어떤 의회에서의 역할을 다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역사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4-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에 규정된 것이니까 헌법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아주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에 의원이 말 한번 잘못했을 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어떤 의회에서의 역할을 다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역사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취지의 여러 가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그 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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