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취지에 대해서 다만 이 법문 자체의 해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9-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 취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과, 절차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 다만 이 법문 자체의 해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7일 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국회와 저희가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