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 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을 동원해서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 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 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 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 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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