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