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취지의 면에서도 시행령은 기본적으로는 이 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부패와 경제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결과와 전혀 무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는 그 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양립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뒤쪽, 헌법 소송이 결국은 각하되고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앞부분의 이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취지의 면에서도 시행령은 기본적으로는 이 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부패와 경제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결과와 전혀 무관합니다.
게다가 이 헌법 소송은,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