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 통해서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2년 6월 스물세 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 2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둘째 혐의 내용 무거운가, 셋째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