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라는 것은 이 수사 자체는 수사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은 동의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활비라는 것은 이 수사 자체는 수사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은 동의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이 정기배정분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통상 쓰이는 것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수시배정이라고 해서 수사소요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이 일선에서 ‘내가 얼마 했으니까 특활비 달라’ 이렇게는 운용하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