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12-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 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의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청탁 명목, 태양광발전사업의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청탁 명목, 동서발전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가, 즉 혹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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