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령으로는 어려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관련 사건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자적 사건으로 위증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과거의 시행령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증․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