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2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2건 중 지킴 2,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2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2건 하나씩 보기
지킴 말과 표결
2025-08-04 본회의 표결 양곡관리법: 찬성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 저는 시의적절한 결의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불안 또 걱정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또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에 담긴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농어민 상생 기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이것 관련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 이런 내용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앞으로는 국정감사 때 일시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 우리가 논의도 했었고 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지킴 말과 표결
2023-03-23 본회의 표결 양곡관리법: 찬성
대통령의 이러한 무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타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2000억 규모 내외의 생산조정 예상만으로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서 1조 원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말과 표결
말과 표결 2쌍 중 말한 대로 표결 2,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5-08-04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 저는 시의적절한 결의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불안 또 걱정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또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에 담긴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농어민 상생 기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이것 관련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 이런 내용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앞으로는 국정감사 때 일시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 우리가 논의도 했었고 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대통령의 이러한 무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타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2000억 규모 내외의 생산조정 예상만으로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서 1조 원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2026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 있거나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10월 2일을 디데이로 해서 개편되고 있고 그 조직체계가 공소청·중수청·해경·경찰청 포함해서 아마 10월 2일 날 디데이로 잡아서 여러 가지 인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답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환기시켜 드리니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해경청장직무대행 체제 9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한 것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인사권이다 보니까 해수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정황은 잘 설명을 해 드려야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내란특검이 해경·경찰 지휘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8월 23일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 있거나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실상을 파악하시겠지만 그 내용 중에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농지, 소위 지주가 사망해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든지 또는 종중 소유인데 다수 지분으로 구분됐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임대차계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지에 대한 실상을 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의원 포함해서 45명 이내의 정원이 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교육의원 5명이 소멸되면서 줄어드는 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것을 보전하는 방식이 비례대표, 전체적으로 정책을 변경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 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안한 대로 지금 소선거구제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중대선거구 일부 포함해 가지고 조정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내용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정수 조정범위 20% 확대할 것인지 또 비례대표 10%를 확대할 것인지, 중대선거구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쟁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수 조정범위 20%, 지역대표성이나 시도 단위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한 30% 정도 범위를 넓혀 놓고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특성에 맞춰서 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존 범위는 확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구 획정하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특히 소수정당들의 니즈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계층별 대표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지역 선거구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기초의 경우에는 총 정수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만 늘리게 되면 지역 선거구가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정수 증원과 함께 비례대표의 정수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대선거구 범위와 관련해서, 욕심 같아서야 큰 틀로 바꾸면 좋겠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이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수 조정범위 20%, 지역대표성이나 시도 단위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한 30% 정도 범위를 넓혀 놓고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특성에 맞춰서 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존 범위는 확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구 획정하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특히 소수정당들의 니즈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계층별 대표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지역 선거구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기초의 경우에는 총 정수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만 늘리게 되면 지역 선거구가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정수 증원과 함께 비례대표의 정수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대선거구 범위와 관련해서, 욕심 같아서야 큰 틀로 바꾸면 좋겠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이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도 과거보다는 중대선거구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되 현실적인 내용도 감안해서 늘려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시범실시되었던 지역보다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되 현실성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폄훼되기로는 괴담이다 이런 내용으로 폄훼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오염수 방류해도 좋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오염수 방류가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서 6년,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내용도 하나 있고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연안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산물입니까, 수산물들 이 부분에 오염이 안 돼야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체킹하자.
그래서 지금 검사소 한 3000여 개……
300여 개입니까, 3000여 개입니까?
그리고 아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21년 3월에 방류 결정을 할 때 실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하고 육상에 매립하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데 처리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해상 방류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상 방류를 결정해서 여러 가지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오염의 가능성을 낮추라고 또 제대로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자고 많은 우려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 내용들이 지금 폄훼되기로는 괴담이다 이런 내용으로 폄훼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오염수 방류해도 좋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오염수 방류가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서 6년,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내용도 하나 있고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연안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산물입니까, 수산물들 이 부분에 오염이 안 돼야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체킹하자.
그래서 지금 검사소 한 3000여 개……
그리고 아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21년 3월에 방류 결정을 할 때 실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하고 육상에 매립하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데 처리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해상 방류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상 방류를 결정해서 여러 가지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오염의 가능성을 낮추라고 또 제대로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자고 많은 우려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기본정수의 15%, 20% 이렇게 하면 총량에서 비례대표를 빼고 지역대표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대표성 기본정수의 일정 부분을 비례로 할당하기 때문에 지역 몫을 뺏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정개특위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가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간은 신속하게, 빠르게 서두르면서 내용은 알차게 좋은 열매를 맺는 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선거제도 내용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잘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로, 대의제도로 이렇게 제도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선거제도 속에는 인구 대표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열심히 함께 짧은 시간 내에 알찬 열매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특히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농정 개혁과 관련해서 입법적인 조치들이 수반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될 예산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입법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업, 이런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내용 보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약속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 그 내용은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중히 여긴다 하는 입장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공모사업 확정해 놓고도 예산 뒷받침 안 된 사업도 있어요.
해수부 그런 사업 있던데, 그런 내용들은 나는 그게 무책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해수위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고 농축산물이 개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셨고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제 확인된 것처럼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 철저히 막아 낸 점에 대해서 우리 농어민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도출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500억 불 현금 선불 투자 요구한 거 지금도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관세 25% 유지해 가지고 국제 경쟁력 있겠느냐, 우리 수출품인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3500억 불 선불 주고 나면 외환보유고 사실상 어려운데 통화정책이 가능하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잘 타결된 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잘 평가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니, 근본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것 대표적인 농정 실패예요.
양곡관리법 개정하겠다 그랬더니 그것 반대논리로 급조해서 만든 정책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농식품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까?
또 환경영향평가서 관련돼서 지적들이 있었는데 저는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조작된 내용들이 많아서.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 제출된 내용은 환경훼손 안 되도록,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낸 거잖아요?
수협은행장 답변하는 거 보면 아니, 일련의 잘못된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듣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리스크 심사했다는 둥 변명하면서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답변하는 자세, 그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겠어요?
지금 중앙회도 그렇지만 수협은행이 총체적으로 문제잖아요.
아니, 도이치모터스에 수협은행에서 대출해 줬는데 다른 은행들은 다 담보 대출하는데 자기는 100억 무담보 대출해.
떳떳한 거야, 이게?
그다음에 일반 지역은행도, 지역수협도 50억 초과하면 신용대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해수부장 수여한 내용이 타당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아서 그 부분을 환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해수부 국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망 원인은 북한군에 의한 피살, 소각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이것 심의할 때 실족사로 심의를 했어요.
이건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안성식 증인,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서 심사업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맞을 거라고 추정하고 따랐다……
군의 지휘관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명령을 거부한 지휘관들도 많아요.
그걸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으니까 무조건 옳다고 느끼고 따랐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다거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유상범 의원의 친형인 유상임 과기부장관을 임명하거나 이런 일련의 내용 또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킨 충암고 라인,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저는 정실 인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널리 인재를 쓰기 위해서 국민추천제를 가동하고 국민추천제에 따라서 거기에 자천, 타천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이 확인돼서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것 저는 이건 실용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실 30년 동안 쌓아 온 한·러 외교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매년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항만·에너지·물류 협력의 지분을 확보해 왔습니다.
또 러시아는 2035년까지 39조 원 규모의 북극항로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걱정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염려해 주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은 저는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규정에 의해서, 그때 회의록 보면 ‘실족사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실족사가 아니에요.
아니,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됐다는데, 피격 소각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족사다 이렇게 인정한 것도 의아하고 또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도 안 받고, 먼저 결정해 놓고 순직 처리로 사후에 인정해서 받는 것도 의아하고.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인 보고를 받으셨을 수 있겠는데 자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대부분 맞다고 보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때 장관께서 ‘농망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소명을 받고 사용했다고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 세 가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쌀 가격 폭락 방치 및 농가소득 안정화 의무 포기 이래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요 내용이었고요.
둘째는 물가안정만을 위한 무분별한 수입 확대 및 농가경영 여건 악화.
특히 할당관세 남발하고 해외 수입이 확대됐다, 또 영농 생산비 폭등하는 상황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해수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해수부에서 과거처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표명 이런 게 괴담이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시지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 저는 시의적절한 결의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불안 또 걱정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또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에 담긴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농어민 상생 기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이것 관련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 이런 내용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앞으로는 국정감사 때 일시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 우리가 논의도 했었고 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데 아까 넘기기로 했으니까 농안법 하실 때 기준가격이든 공정가격이든 용어부터 해서 다시 보시고, 반대하시기는 하지만 어차피 넘기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가격의 작동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서 그게 3%가 되든 5%가 되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이후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오도록 하고 그 과정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전 조항도 지금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이나 이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수준의 문안으로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입도 의무 매입을 수급안정대책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는 의무 매입이 포함되는 거고 예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기준 설정과 관련돼서 의무 매입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에다가 다 위임해 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량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내용 때문에 3조가 들어간다는 듯이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전 정부하에서 이 부분을 남용해 가지고 국민을 호도해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인 것처럼 만들었던 조항이어서 이것은 예전에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음부터는 행정부가 국회를 이렇게 기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야당의 정희용 간사님 또 강명구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통과됐지만 만시지탄도 있고 그동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출범한 만큼 이런 입법 내용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특히 시행령 과정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이 잘 이행돼서 우리 농민들이 재해로부터 탈출하고 또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되어서 농업이 제대로 지속 가능하고 또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내용은 예전에 크게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재의요구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하고 관계는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이고 그다음에 재해보험법이 선택적 안전망인데, 재해대책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 안전망에 상응하는 법체계를 만들려고 의원들은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내용이 보험법을 기본 안전망으로 놓고 재해대책법은 재해 기본법의 하부 내용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법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러려고 보면 현재 주어져 있는 내용 중에 재기가 가능한 수준의 실제 보상체계 이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재해 기본법의 원칙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행정을 일반적인 지적으로 판단하고 하니까 늘 현실과 괴리되는 판단을 해 온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들어 있는 재정 부담 내용은 실제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입법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거부권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법 내용에는 기재부가 판단할 때 조건부로 수반되는 재정 부담 있지요.
농업민생 4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할 때 거부권 행사 사유 중의 하나가 재정 부담이 있어서 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실제 농업민생 4법―소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농어업재해보험법―이것 관련된 내용 거부권 행사할 때 반대했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재정 파탄 문제나 민생 붕괴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잘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 지적된 내용 포함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는 모순적인 경제 운용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등을 지고 또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부자감세는 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적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닌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을 붕괴시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시면서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농업 민생 4법과 관련해서 꽤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해 보겠다고 국민들에게 소득안전망 또 재난안전망을 만들어 내겠다 해서 꽤 공력을 기울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성안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해 12월 13일 날 상임위, 금년 1월 8일 본회의 또 1월 9일 상임위 이쪽에서 입법취지는 존중한다, 정부도 같은 마음이다, 대신에 좀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출할 테니 논의해 달라 이렇게 요청……
최근에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우리 농민, 어민들 쌀값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소비 위축 또 수입물가 급상승, 여러 가지 경제 여건도 열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조기 추경을 거론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조기 추경을 제안했고 또 국민의힘도 함께하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아마 당정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상적이지 않은 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미비점들이 꽤 드러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입법안 발의가 돼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치유가 돼서 보완이 돼서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비교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추동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비상시기지만 엄정하게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군 수뇌부가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부합되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내가 숙지하고 있는지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내가 볼 때는 몰라 가지고 이것 거짓 주장, 가짜 자료로 이렇게 도색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곡관리법에 재정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재정 부담과 관련된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아세요?
어제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저는 쌀값 20만 원 약속 미이행, 무능으로 미이행한 것 또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송미령의 농정 포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쌀값 안정 또 쌀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농식품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어제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저는 쌀값 20만 원 약속 미이행, 무능으로 미이행한 것 또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송미령의 농정 포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쌀값 안정 또 쌀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농식품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어떻게 상승입니까, 지금 정체기에 있지.
이런 내용들이 거부 사유로 사용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야당·여당 위원님들도 함께해서 현재 작금의 어려운 민생 현장, 농민들 아픔들을 덜어 주려고 노력을 함께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이게 부결된 내용이 야당의 탓인 양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우리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거부권 행사된 내용과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꼭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가 적어서 폐기됐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쌀값 폭락하면서 그걸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들을 우리가 발의했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대로 작년 수확기 쌀값 18만 4700원입니다.
2024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담겨 있는 거짓·허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의 거짓 논리 또 허위 이유 이런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담겨 있는 거짓·허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의 거짓 논리 또 허위 이유 이런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동학농민군을 조직해서 윤석열 탄핵, 체포 또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탄핵 등을 외치며 어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담겨 있는 거짓·허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의 거짓 논리 또 허위 이유 이런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의 불법 군사 쿠데타가 다시 재현되어서 헌법 질서를 유린했고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 방조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동학농민군을 조직해서 윤석열 탄핵, 체포 또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탄핵 등을 외치며 어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45년 전의 불법 군사 쿠데타가 다시 재현되어서 헌법 질서를 유린했고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 방조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민들은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동학농민군을 조직해서 윤석열 탄핵, 체포 또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탄핵 등을 외치며 어제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해수위가 산림청의 법안 심사만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그 이유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억지 논리 등을 포함시켜서 국민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이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의 불법 군사 쿠데타가 다시 재현되어서 헌법 질서를 유린했고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 방조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민들의 염원인 농업 민생 4법에 대해서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임 장관이 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게 가루쌀이었어요.
가루쌀 제도 도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요술 방망이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또 양곡관리법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예타도 안 거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 내세워 놓고 그게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농식품부의 농정관, 사람을 다 바꾸든지 아니면 조직 자체를 없애든지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현재의 농정은 회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번 재의요구 할 때 농식품부에서 재의요구서 제출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내일 탄핵이 결정되면 그 문제는 치유되겠지만 탄핵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소위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인데 내란수괴가 국무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러면 참여하면 내란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저는 결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안질의 시간의 내용은 헌법 유린된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엄중한 시기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소위 어제 윤석열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불법성, 헌법 유린성 이걸 원인을 예산 농단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타기했어요.
저는 12월 3일 날, 우리가 4일에 이어져서 국회에 불법성을 자행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생생한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참석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반성은 못 할지언정 여기서 비상계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농단한 내용이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하는 자세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요.
이번 정부가 예산 삭감한 내용과 관련해서 취하는 자세, 국힘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우리 농해수위와 관련된 예산 증액안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재부에 우리 증액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에 소위 어제 윤석열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불법성, 헌법 유린성 이걸 원인을 예산 농단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타기했어요.
저는 12월 3일 날, 우리가 4일에 이어져서 국회에 불법성을 자행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생생한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참석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반성은 못 할지언정 여기서 비상계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농단한 내용이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하는 자세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요.
이번 정부가 예산 삭감한 내용과 관련해서 취하는 자세, 국힘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우리 농해수위와 관련된 예산 증액안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재부에 우리 증액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사용 면세유니 무기질 비료니 또 전략작물직불제 1720억 이것 증액하자고 제시했어요.
저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각자 국민의 대표로서 질의하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안질의 시간의 내용은 헌법 유린된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엄중한 시기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소위 어제 윤석열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불법성, 헌법 유린성 이걸 원인을 예산 농단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타기했어요.
저는 12월 3일 날, 우리가 4일에 이어져서 국회에 불법성을 자행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생생한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참석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반성은 못 할지언정 여기서 비상계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농단한 내용이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하는 자세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요.
저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각자 국민의 대표로서 질의하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안질의 시간의 내용은 헌법 유린된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엄중한 시기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소위 어제 윤석열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불법성, 헌법 유린성 이걸 원인을 예산 농단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타기했어요.
저는 12월 3일 날, 우리가 4일에 이어져서 국회에 불법성을 자행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생생한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참석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반성은 못 할지언정 여기서 비상계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농단한 내용이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하는 자세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요.
이번 정부가 예산 삭감한 내용과 관련해서 취하는 자세, 국힘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12월 3일 날 황당한 내용을 보시고, 저희들도 그 상황 속에서 겪었던 내용들이 황당했는데 얼마나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서히 그동안 12월 3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각 기관들, 특히 군의 이동들 또 계엄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속속 드러나면서 40년의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해수위의 현안 회의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이런 내용일수록, 특히 국가적인 위기이고 또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쌀값이 30% 이상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의 선의와 재량에 맡겼던 쌀 관리를 선제적·사전적 생산 조정 및 사후적 시장 의무격리로 전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쌀값 20만 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5일 이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취임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쌀값은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농민을 속이고 우롱했습니다.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정상화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국회에서 앞서 의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쌀값 정상화를 바라는 농민들의 애절한 희망을 짓밟는 그야말로 농망 행위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쌀값 정상화 및 쌀값 안정을 통해 농민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결의안 의결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농민들은 농식품부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쌀값 안정, 쌀값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고 야당과 농민이 추진하는 쌀값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쌀값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상정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의 의결과 실천이 시급합니다.
2024년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연중 유지하겠다는 가격유지 목표를 정부가 당장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대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지역예산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새만금과 관련돼서 사실상 예산 폭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실제 사업이 한 8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것처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만금지구 개발이라든지 새만금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작년에 상실감을 준 만큼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반영해서 실추된 상실감 이런 내용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요사이에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에 관련되는 문제 또 채소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수입안정보험을 증액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의 복원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약자 보호 차원에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문제, 수산물 자조금 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대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지역예산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새만금과 관련돼서 사실상 예산 폭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실제 사업이 한 8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안 삭감 작업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지요.
회의 관련해서 자꾸 강행 처리를 전제로 이렇게 심의한다고 하는 내용은 회의 운영상 그렇게 썩 좋은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심의는 하고 심의 과정에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심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강행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장 의무격리 이게 만능의 보도는 아니지만 그 제도가 제도화가 돼야 사전적인 생산 조정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작동되지 않도록 가격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농협이나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동원해서 농정을 제대로 관리해 낼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거부권 행사할 때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후에 그게 전체적으로 20만 원 보장한 게 아니다 하고 발 빼고 금년 들어와서 수확기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농정 책임자가 약속하라고 그래도 약속 못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내용 하다 실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담보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제도적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내는 것, 그렇게 작동 안 하면 정부가 1조 원이라도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1조 원이 들지 않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제도적인 장치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참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때 명분이 쌀값은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선의에 맡겨서 또 정부의 의지에 맡겨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걸 확인한 이런 시점입니다.
참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꽤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때 명분이 쌀값은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선의에 맡겨서 또 정부의 의지에 맡겨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걸 확인한 이런 시점입니다.
계속 쌀값 20만 원 확보도 안 됐을 뿐더러 수확기 2024년도 20만 원도 불투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노력을 안 기울이는데 어떻게 예산을 다 달라고 합니까?
이런 자세 자체가 오히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과감히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뢰를 얻도록 검찰이 노력을 할 때까지 이런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실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의 답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송치를 제대로 받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경찰의 수사권 영역인 경우 이의 신청 외에는 그냥 사건기록 송부하고 그 내용으로 종결 처리되잖아요, 특별히 위법적인 내용이 없는 한은.
그러면 질적으로 다른데 그것을 예전의 수사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했던 취지가 살아나지 않도록 그대로 과거의 행태를 유지하면서 사건이 안 줄었다, 예전 업무량이 더 늘었다 이렇게 치부하는 행태,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도 개정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되는 내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까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전남 8월 16일 조례 제정을 해서 전남의 경우에는 이미 15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전 때문에 사회적 비경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같은 비상계획구역이라면 같은 재정적인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내용 중에 누수되는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바로잡아서 소위 지금 예산편성에 증액하자고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서민들 보호하자고 하는 내용에 최소한 그중의 절반이라도 사용하면 승수효과가 있어서 수조 원에 해당되는 지역경제에 효과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원전과 관련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비경제 이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도 비상계획구역이라면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셨고 입법적으로도 정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 저도 공직자를 해 봤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본인의 아성 속에서 본인은 떳떳하고 청렴한데 왜 외부에서 믿어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제도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본인이 놓여 있어서 그 통제되는 시스템 속에 자기를 놓고 제대로 그 통제에 따르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국회의 통제에 제대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국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투명성 또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되는 통제 이건 적절히 받아야 예산심의 또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6개 권력기관 특활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총액이 한 2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엄청난 규모의 범위가 적정하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공직자분들도 다 이해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또 특정업무경비 이게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도 있던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펑크 또는 결손이 나온다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세수결손의 원인, 펑크의 원인은 경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실패한 부자감세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법인세 감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대했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또 임기 5년의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짜면서 2022년 8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국세 수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증가세가 유지된다,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이 전망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세 수입 예산안 대비해서 약 29.6조 원 부족에 그칠 것으로 세수 재추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펑크 또는 결손이 나온다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세수결손의 원인, 펑크의 원인은 경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실패한 부자감세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법인세 감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대했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기조로 설명한 것처럼 정부 정책 기조가 약자복지의 확충 기조인지 부자복지를 확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약자복지가 아니라 부자복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오직 부자만을 위해서 무분별한 부자감세, 이로 인해서 세수가 구멍나고 또 그걸 메우기 위해서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다는 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수 추계 결과 나온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국세 수입 예산안 대비해서 약 29.6조 원 부족에 그칠 것으로 세수 재추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5% 인상을 주장하다가 6.42% 이렇게 올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보면,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1조 원이고, 인상하는 데, 오히려 기업에는 수십조 원 감세해 주고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하는 정부인 양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정책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시합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보직 인사 등등을 통해서 실제 책임을 집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양평고속도로 의혹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식투기 의혹 또 최근에는 명태균을 통한 국정 개입 농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사건, 비리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사실상 명확한 책임지는 내용 좀 보기 어렵고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 아픔,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 또는 무책임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작년에 이루어졌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만큼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개정하면 이제 제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쪽을 수립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세하면서 재정 수립했다가 2년 뒤에, 출범 2년 만에 5년간 세수계획에서 284조 원이 줄었어요.
줄었으면 여러분들이 감세한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년 후에 이렇게 되었다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해수면의, 한빛원전 포함해서 원전 때문에 소멸 보상했기 때문에 소멸 보상된 지역은 원천적으로 어업권 자체가 다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도 원전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해양 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상됐다는 이유로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데 일단은 시행령은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대신에 법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산업법, 내수면 뭐 양식발전법 이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해수면의, 한빛원전 포함해서 원전 때문에 소멸 보상했기 때문에 소멸 보상된 지역은 원천적으로 어업권 자체가 다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도 원전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해양 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상됐다는 이유로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데 일단은 시행령은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대신에 법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산업법, 내수면 뭐 양식발전법 이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논점은 1조 50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진행된 게 아니고 그중에 96%에 해당되는 내용은 실제 예전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닌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바로잡은 거잖아요.
그 내용을 또 다시 다른 이유로 자꾸 얘기하면 그게 위증이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이 후쿠시마 방류를 시작한 직후에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정부 간에 정보 공유가 활발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상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또 담화문 내용에는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총리의 담화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이 후쿠시마 방류를 시작한 직후에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정부 간에 정보 공유가 활발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상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반대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고 약속했냐 이렇게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20만 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의아해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 2023년 12월, 송미령 장관의 인사청문 당시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홍문표 전 의원님께서 ‘쌀값 20만 원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자 ‘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발언하셨고 또 현재 행안위원장이신 신정훈 의원님도 같은 날 ‘20만 원의 정부 약속을 달성할 의지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허구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농식품부 얘기하듯이 구두선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제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격리곡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농식품부하고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의해서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협을 비롯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호 신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수협에 지금 행정사고도 꽤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 줄어서 주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방류 개시 후에 일본이 아홉 차례에 걸쳐서 약 7만여t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어요.
그런데 수협에서는 대책위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실상 대책위 지난해 8월 달에 2차 회의 한 이후에 지금 10월인데 한 번도 점검회의가 없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또는 수협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경각심이랄까 이런 게 사라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수협에서도 핵 오염수 투기에 앞서서 지난해 5월 17일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대책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수협에서도 핵 오염수 투기에 앞서서 지난해 5월 17일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대책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 단위조합에서 일종의 외형성장이랄까 이런 걸 내다보면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 이런 걸 강행했기 때문이다.
전체 대출 잔액 한 10% 수준이 공동대출 잔액이고요.
또 그 절반이 부동산 대출이에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업이나 건설업과 관련해서 단위 수협에서 공동대출을 해 준 이런 게 기본적으로 큰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어민들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명확하게 지적하니까요, 그 점 명확하게 하시고.
오전 중에 후쿠시마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인 수입 수산물 관리의 중요성 이 부분이 꽤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가 78개국이에요.
그런데 체결된 국가는 12개국이에요.
그런데 이 전제는 삼중수소 연간 22조㏃ 10년을 방류한다는 가정하에서 했고 또 하나는 생물학적 조건이 배제된 환경조건에서 시행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잔해는 지금도 손톱만큼도 제거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방류될지도 모르고 방류된 총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인류의 보고인 해양생태계에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는 꽤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 보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그동안 1년 동안에 6만 2631t 핵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됐고 삼중수소는 약 12조㏃이 배출됐어요.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의 양 이게 아직도 우리 해역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해역에 핵오염수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강변을 해요.
그런데 그 전제는 실제 방류하더라도 바다에 정화 능력이 있어서 방류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될 때에 가능한 논리거든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그동안 1년 동안에 6만 2631t 핵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됐고 삼중수소는 약 12조㏃이 배출됐어요.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의 양 이게 아직도 우리 해역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해역에 핵오염수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강변을 해요.
그런데 그 전제는 실제 방류하더라도 바다에 정화 능력이 있어서 방류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될 때에 가능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실제 반감기 또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사실은 충족이 안 돼요.
해수부의 3년 예산이고 관련 예산이어서 이게 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투입된 예산이 아니고 이 중에 한다고 그러면 4%만이 핵오염수 투기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고 96%는 79년부터 수산물비축사업, 한중 FTA 대책으로 우리 수산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구성돼서 지급되어 왔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지, 1조 6000억이 야당이 괴담이라고 주장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런 대통령실의 발표가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먼저 우리 인류의 골칫덩어리인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먼저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좀 틀어 주세요.
양곡관리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반영되려면 최소한도 그 해당되는 법률에 채권 발행된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채무상환 조문이라든지 채권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인정하는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협의 진행을 안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따라서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에게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채무를 부담한 후에 분할 상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농협경제지주에게 채권을 획득하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산도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양곡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로 양곡관리법 16조 2항에 보면 농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곡을 위한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시에 기재부장관,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수립·발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협의 진행을 안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반입니다.
이어서 쌀 시장격리곡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는 위법이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임위 결산심사 때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장관께서 법적 근거는 보완하겠지만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양곡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로 양곡관리법 16조 2항에 보면 농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곡을 위한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시에 기재부장관, 생산자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수립·발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켜 냈어야 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그 자체는 농식품부나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명분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쌀값 20만 원 보장 이거 약속 미이행하고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도 약속했고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현 송 장관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그 자체는 농식품부나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명분을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쌀값 20만 원 보장 이거 약속 미이행하고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도 약속했고 전임 장관도 약속했고 현 송 장관께서도 약속을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 질의하는데 약속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것 명확하고요.
예.
혹여나 그렇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질까 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쌀값 20만 원 보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예전에도 상임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켜 냈어야 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 폭락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5일 기준 쌀값은 80㎏ 기준 17만 4904원으로 작년 수확기였던 2023년 10월 5일 기준 쌀값 21만 7552원 대비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대책의 하나로 선제적 생산조정, 사후적 시장의무격리를 제도화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허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무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과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구곡 재고물량에 대한 고려 없이 24년산 쌀 초과생산량에 한해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산립조합법 관련해서 실제 잉여금 처리나 이 관련된 내용이 꽤 낙후돼 있어서 이걸 전에 21대 때 개정을 했어요.
사실은 농협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이미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적인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형사책임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산림법에는 그게 없어서 산림조합에 유사한 내용들이 꽤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해 처리해 버리겠다, 이 내용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회계적인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판단이 안 돼 가지고 과연 매입, 우선 매입소각하는 내용을 시행령에다 위임해도 회계 질서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좀……
보안사령관이 지휘권을 침탈해서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나쁜 악몽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회가 척결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계엄 해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못 하도록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이 현재 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 선배들이 해 왔던, 군 장성들이 해 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군 수뇌부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2017년까지도 기무사령관이 그런 문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이 있어서 어떠냐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히 군 지휘권에 있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예산이 국회에 제출됐잖아요.
그 선행 단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저희들도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심의 단계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최근의 저출생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컨트롤타워 문제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지금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내용의 일환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저출생과 관련된 국정 정책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조직 개편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보강해 내는 그런 노력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선행 단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저희들도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심의 단계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최근의 저출생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컨트롤타워 문제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지금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내용의 일환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저출생과 관련된 국정 정책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조직 개편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보강해 내는 그런 노력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근저에, 출생과 관련해서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저에 뒷받침돼야 될 내용이 출생에 대한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이 부분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고 판단이 돼야 정부가 한 사람이 출생했을 때 나오는 편익에 해당되는 만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의지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부담이든 또 정부가 부담해야 될 영역이든 나름대로 규모가 설정될 수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해 봐도 그렇고 인구특위에서 질문해 봐도 그렇고 정부 부처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장관님, 자꾸 반복하는데요 기재부장관이 내부적인 조정을 하면 국채를 안 늘리고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그런 채무가 늘어나고 이런 단정적인 판단을 왜 하시지요?
기재부장관이 판단하는 만큼 위원들도 충분히 그런 내용,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히 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국회에 추경예산으로 제출돼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96% 예산은 지금까지 수산물 비축사업, 1979년부터 한중 FTA 대책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걸 1조 6000억 괴담이다, 이거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또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거 야당에서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총리께서 헌법 자체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양곡관리법이 어떤 헌법 위반입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광우병 괴담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도 이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됐어요.
위해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의 감세 문제는 그런 주주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문제라든지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감세 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법인세율 인하로 세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그런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감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 세원을 확대시켜서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당초 기대했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총리님 광우병은 괴담입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의 감세 문제는 그런 주주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문제라든지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감세 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법인세율 인하로 세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그런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감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 세원을 확대시켜서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당초 기대했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총리님 광우병은 괴담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의 감세 문제는 그런 주주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문제라든지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감세 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법인세율 인하로 세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그런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감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 세원을 확대시켜서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당초 기대했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지금 재정 여건을 보면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서 세수결손이 예산 총액의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민생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생, 내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삶에 복무하는 예산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박정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공익직불과 관련된 내용의 소득이 실제 생산에 투입해서, 피와 땀을 들여서 얻은 그런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또 더더구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폭락해도, 적기에 개입하라고 요구하고 그랬는데도 개입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25%에 상당하는 근 30%의 폭락치를 만든 이후에야 개입했던 그런 전력 또 작금의, 최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양곡관리법 개정하자 그랬더니 명분을 찾으면서 거부권 행사할 때 내세웠던 게 쌀값 20만 원 보장이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조차도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 약속 미이행 이런 것을 어떻게 담보해야 되느냐 이게 현안이지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 게 선제적, 사전적 생산조정 제대로 해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행령에다가 위임해서 신축성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면 시행령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하고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 입법 취지에 담으려고 하고 있는 내용은 제대로 준수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이 왕왕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로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후쿠시마의 오염수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고 그걸 막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해양 투기한 내용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해양에다 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끌고 앉아서 처리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일본이 더 좀 비싸지만 지구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라, 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 요구를 안 했어요.
지금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시장격리곡을 매입하잖아요.
매입하면 10년 채무를 지거나 이런 식으로 채무를 집니다.
그 채무를 지는 행위가 방금 읽었던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근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식품부는 그게 금과옥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양곡관리법의 대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근거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다고 보이는데……
양곡관리법 제16조 3항에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슬라이드 보여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대로 읽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광우병 괴담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을 담보하고자 했던 노력을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이 내용과 연계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한 내용보다 훨씬 더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양 투기가 지속되고 일본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해양오염의 임계치를 넘고 그래서 전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 엄청난 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과 연계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한 내용보다 훨씬 더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양 투기가 지속되고 일본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해양오염의 임계치를 넘고 그래서 전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 엄청난 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 앞두고 요청한 자료들 제출되는 내용 보면 어제저녁에야 제출된 경우도 있고 정작 제출된 내용을 보면 요구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료, 껍데기로만 제출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 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에 의거해서 처리한다고 농식품부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격리곡 등을 매입하도록 농협 등에 송부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공문 사본 또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각 공문별 첨부된 매입·검사계획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6월 15만t 규모의 쌀값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농협에 지시·하달한 공문 사본 일체, 지난 8월 13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10만t 소비촉진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서 또 농협 내부의 자체 방침서 사본 일체, 8월 13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10만t 소비촉진대책과 관련해서 각 지역조합에 하달한 공문 사본, 이것을 지금 현재 보고하고 그러는데 본격적인 질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괴변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핵폐수의 위험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공격했으며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다’, 이 내용은 지극히 사실에 근거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총리나 해수부장관마저 핵처리수의,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본인들이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공언했어요.
마셨어요?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안전하다고들 주장하고 그걸 이어 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이고……
또 ‘IAEA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른 국제협약들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른 데서는 이러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최근에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예요.
여기 보면 ‘첨단액체처리시스템을 통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청취했고 일부 특별보고관들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태평양도서국포럼 PIF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만 농업위원회 장관급 인사도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핵 오염수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데도 다른 나라들은 우려를 표명한 바가 없다고요?
아니, 산지 쌀값 하락이 아니고 쌀값 20만 원선 유지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었어요.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금 20만 원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 23년부터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이걸 재량으로 놓다 보니까, 정부가 안일하거나 시장 실패를 부추기거나 또는 방조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농민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의무 시장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21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 기재부를 동원해서 ‘이게 농민을 망하게 하는 법이다’ 이러면서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
약속하겠다’ 이렇게 그때 선언하고 발표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현재 들어가고 있는 내용에다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면서 1조 4000억짜리를 3조 원이라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농식품부가 포장한 내용이고요.
또 농산물 사전 생산조정을 하면 이 내용이 실제 의무매입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의무매입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3조 원이 매년 들어가는 것처럼 기망한 것, 또 시장격리 기준이 21대 때 발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하고 22대에 발의된 양곡관리법하고 내용적으로 현격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21대 때 제시된 조건으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왜곡한 점, 또 설사 21대 때 한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그동안 국정감사 현안질의를 통해서 엉터리 보고서임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제를 가지고 엉터리 조건이 제시된 그 엉터리 보고서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런 내용이 장관이 농식품부의 관료들에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제대로 한번 분석하시고 사실이 다르면 차후에 이 내용이 잘못됐다 하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원 내역을 내 보라 그랬더니 지금 매입비·보관비 1조 6000억, 추가적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시장격리 타작물 지원비용 1조 4000억 해서 3조 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장관님의 농망법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여전히 적극적인 사과 의사나 반성적인 고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농망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장관의 표현의 자유라고 일단 접어 두더라도 저는 내용적으로 농식품부가 장관 입을 통해서 엉터리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보면 농안법이 개정되면 보관·매입 비용에만 연 3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3년 유예를 했는데 그때 규정례에 전환, 폐업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준비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 상태 또 시행령 작업, 일련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기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의무규정을 바로,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들어 있지만 이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어요.
그 재량을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까지 만든 내용이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거부권 행사하고 유사 동질법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려면 심의에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정쟁 비슷하게 참여 안 하고 반대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현안질의 좀 제가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장관님,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정부가 20만 원 쌀값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19만 원 수준으로 횡보하고 있거나 하향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2023
그러면 그 취지가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예전에 약속한 것은 공언이고 이제 새로이 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안건 내용에는 지금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들, 안호영 위원님이나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늘 다른 걱정을 하시는데 이 양곡관리법 내용에서는 그게 걱정이 되면 쌀 가격안정제와 관련된 내용은 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합의가 됐니 안 됐니……
예전에 합의 그렇게 하셨잖아요, 간사 간 합의를.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우회해서 들어와도 확인조차 못 하고 있고 수산가공품은 법적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 꼼수, 우회에 무방비인데 이걸 안전하다고 해요.
또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소문 피해라고도 하는데 우리 어민들 피해 입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대책 요구도 못 해요.
장관이 되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그래도 해양 전문가가 장관이 되더니 좀 다르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우회해서 들어와도 확인조차 못 하고 있고 수산가공품은 법적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 꼼수, 우회에 무방비인데 이걸 안전하다고 해요.
또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소문 피해라고도 하는데 우리 어민들 피해 입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대책 요구도 못 해요.
앞으로 공부 좀 더 많이 하세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인근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매년 검출되고 이것도 2400건 이상에 달하고요.
또 정부가 농산물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 위반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위반.
또 유엔인권이사회 인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어요.
‘일본의 국경 그 너머에서 관련 인구의 인권을 완전히 누리는 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방사선방호 분야의 권위와 관할을 인정받은 국제기구가 IAEA다’ 이렇게 했고 IAEA 최종보고서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모든 안전성을 다 확인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IAEA가 진짜 해양투기의 모든 안전성을 다 확인하는 전가의 보도입니까?
해양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믿어요?
장관님, 연구자로서의 소신이 취임해서 실제 현장 실무와 연계돼서 얼마나 지켜질까 이것도 꽤 관심사인데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 보면 위원들이 꽤 우려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재갑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실제 지하 격리나 탱크에서 보관하는, 기타 네 가지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해양투기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 앞장서서 일본보다 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여기에 출연해서 또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의견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바뀐 게 없는 게 맞습니까?
장관님, 연구자로서의 소신이 취임해서 실제 현장 실무와 연계돼서 얼마나 지켜질까 이것도 꽤 관심사인데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 보면 위원들이 꽤 우려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재갑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실제 지하 격리나 탱크에서 보관하는, 기타 네 가지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해양투기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 앞장서서 일본보다 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여기에 출연해서 또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의견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장관님, 연구자로서의 소신이 취임해서 실제 현장 실무와 연계돼서 얼마나 지켜질까 이것도 꽤 관심사인데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 보면 위원들이 꽤 우려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재갑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실제 지하 격리나 탱크에서 보관하는, 기타 네 가지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해양투기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 앞장서서 일본보다 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여기에 출연해서 또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우리 법안들이 있으니까.
11월 15일 기준으로 20만 원이 무너졌어요.
내일모레 25일 날 또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지금 동향은 15일보다 더 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는 내용이라면 최소한도 법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굳이 여기다 안 넣고 시행령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하고 있는 내용을 왜 넣었을까, 그 취지는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정부에서 전략작물직불제를 선택형의 일환으로 하고 있으니 그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면 법적인 내용에, 법률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넣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냈을까.
그 내용은, 시행령은 국민들이 법보다 그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법에 제도로 승격돼야 그 명칭이나 이게 나름대로 확실히 각인하는 효과가 있는데……
정부에서 전략작물직불제라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략작물이 일반화돼서 통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법에 없어.
그래서 그런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답변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되니까 자료로 좀 검토해서 정확하게 줘 보세요.
지금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이 명확하게 쌀 변동직불금과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미국이나 일본 제도 이거를 원용하고 있고 쌀에 국한하지 않고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제안을.
그러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과거와 다른 패턴이고 다른 제도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검토된 의견을 위원들에게 제시해 줘야 진전이 있는 것이지 예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되니까 자료로 좀 검토해서 정확하게 줘 보세요.
지금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이 명확하게 쌀 변동직불금과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미국이나 일본 제도 이거를 원용하고 있고 쌀에 국한하지 않고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제안을.
그러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과거와 다른 패턴이고 다른 제도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검토된 의견을 위원들에게 제시해 줘야 진전이 있는 것이지 예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정리해 주고요.
최춘식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금번에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복원될 수 있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만금지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소관 새만금신항사업, 산림청 소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등 새만금과 관련된 3건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있었고 심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증액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려는 그런 거예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을 너무 맹신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을 은닉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게 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또는 특히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내용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 외의 우려사항들이 있는 내용도 잘 점검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해양생태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이 우려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걸 정부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런 게 국민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또 주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반 처리된 오염수와 비교해서 볼 때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물론 일본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ALPS에 대한 안전성만 얘기했지 그 외의 영역, 더 위험한 내용이 사실 은닉되어서 실제 국민이나 또는 바다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사안인데 일본 자국 내에서 실제 염려하고 있는 우려사항들 이런 게 일단 자체적으로도 걱정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우리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비는 한 6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정보 파트라고 그게 한 83억이 돼요.
좀 이례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정상적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6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소위 드러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내용이 83억이다.
또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것을 의제까지 설정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양투기가 국제기준, 특히 IAEA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일본 입장 동조하고 있고요.
또 1차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과학적․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다양성협약, IMO 런던협약․의정서, 유엔해양법협약, 유엔인권이사회 여기에 관련된 국제기준은 준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전에 국감 하는 현장에서 ‘수산물가공품을 국정감사용이 아닌 식용으로 직구매하는 국민은 없다’ 이렇게 장관도 웃으면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8월 한 달간 일본산 수입 금지식품 해외 직구한 것 127건이 발견됐다고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답했어요.
그리고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고, 오히려 해외 직구 식품은 수입 금지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하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전하다는 겁니까, 이게?
들어 보세요.
또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 금지조치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 잃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또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것을 의제까지 설정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양투기가 국제기준, 특히 IAEA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일본 입장 동조하고 있고요.
또 1차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과학적․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다양성협약, IMO 런던협약․의정서, 유엔해양법협약, 유엔인권이사회 여기에 관련된 국제기준은 준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전에 국감 하는 현장에서 ‘수산물가공품을 국정감사용이 아닌 식용으로 직구매하는 국민은 없다’ 이렇게 장관도 웃으면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8월 한 달간 일본산 수입 금지식품 해외 직구한 것 127건이 발견됐다고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답했어요.
또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수산물과 관련된 내용은 식탁에서 안전하게, 금지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원산지 표시제도의 허점 때문에 타 지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와도 확인할 길이 없고 수산물가공품은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고.
들어 보세요.
또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 금지조치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 잃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또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것을 의제까지 설정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양투기가 국제기준, 특히 IAEA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일본 입장 동조하고 있고요.
또 1차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과학적․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다양성협약, IMO 런던협약․의정서, 유엔해양법협약, 유엔인권이사회 여기에 관련된 국제기준은 준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들어 보세요.
또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수산물과 관련된 내용은 식탁에서 안전하게, 금지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원산지 표시제도의 허점 때문에 타 지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와도 확인할 길이 없고 수산물가공품은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고.
들어 보세요.
또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 금지조치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 잃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해수부장관님, 국감 내내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또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 옳은지, 적절한지, 사실인지 여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일본 자세가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또 일본 해양투기와 관련된 내용을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반대도 안 해요.
해수부장관님, 국감 내내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또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 옳은지, 적절한지, 사실인지 여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일본 자세가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또 일본 해양투기와 관련된 내용을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반대도 안 해요.
해수부장관님, 국감 내내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또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 옳은지, 적절한지, 사실인지 여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일본 자세가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또 일본 해양투기와 관련된 내용을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반대도 안 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 새만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SOC와 관련된 내용은 타 부처니까 그렇다손 치고 농식품부와 관련된 내용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비는 농식품부 사업이잖아요.
농생명용지 조성이라든지 또 농업용수 공급, 가력선착장 이런 것은 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인데 보시기에 농식품부 소관 사업과 관련된 내용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나요, 없나요?
윤준병입니다.
수협회장님, 우리 수산물이 현재는 안전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2차 방류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또 다른, 질병청의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여기에는, 정부는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앞으로 늘어 갈 것이다, 계속되면.
그러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이런 내용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돼야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니까 함께 이런 내용들을 잘 막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밝혀진 연구보고서들, 특히 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 수산물, 이 내용이 우리 정부는 일본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해서 다시 제소를 할 경우 우리나라가 법적 승리를 하기 어렵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 또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이 입는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상되지요.
그래서 현재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 현 농축수산물 수입금지하고 있고 이를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오염이 예상되는 일본 해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해양생태계를 제대로 지키고 인류의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국민의 인식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지금 도쿄전력이 최근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2차 투기가 시작된 5일 이후에 해수에서 여섯 번이나 삼중수소가 한계치를 초과해서 검출됐습니다.
5일부터 16일까지 12일 중 절반에 이르고 10일에는 채취 중지도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ALPS로 처리한 오염수는 안전하다며 마실 수 있다고까지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후쿠시마 1~4호기 취수구 내 남쪽 해수의 세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식수 수질 가이드라인인 10㏃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런 상황 알고 계세요?
국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노동진 회장님, 지난 8월 24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고 지난 10월 5일 날 2차 방류를 했습니다.
우리 어민들 걱정, 우려 크지요?
같은 건인데요.
공수처에서 최근에 수사를 하면서 월북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재심의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한번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IAEA 또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ALPS로 일본 핵 오염수가 처리돼서 안전하다 이렇게 그동안에 강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역 보면 삼중수소가 자신들이 설정했던 검출되지 않는다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내용이 6회나 검출되었고요.
또 후쿠시마 1․4호기 취수구 내 남쪽 해수의 세슘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위 말하는 허용기준치인 식수 수질 가이드라인상 10㏃도 훨씬 상회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면 위험하다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위험하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할 때는 여전히 그것은 또 안전한 것처럼 이게 과학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해서 수협 회장이 여전히, 일본 핵 오염수가 최근 이런 상황이 발견되고 확인됐음에도 안전하다고 한, 이게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과학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여전히 수협을 운영하고 또 어업 수산인이나 어민들에게 그런 입장을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받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후 질의 전까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용은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이 꽤 위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수협의 입장이고 회장도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윤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내용 보니까 그게 과학이고 오염수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보면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위증이고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추후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고발을 해야 되든지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말씀에 2024년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3%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 실제 내용은 2.79%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2.8% 도달을 못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R&D 예산은 삭감됐지만 전체 예산은 늘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자화자찬 비슷하게 계속 얘기가 되던데 실제로 정부 예산 증가율이 2.8%지만 농업예산이 5.6%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증가 내역을 보면 사실은 공익직불금이 2조 8000억에서 3000억이 증가해서 3조 1000억이 돼서 9% 자체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이 덕분에 사실은 5.6%가 됐는데 그 내용 빼고 보면 농업예산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R&D가 전체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자감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수 부족이 60조 원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처방 하느라고 예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부문별로 줄이겠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답변 내용 중에 효율성이 낮아서 결과물이 안 좋아서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농업 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낮은 R&D 사업입니까?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장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거라든지 또는 KBS․MBC 사장 등의 무리한 교체 시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언론 장악 의도가 있으려면 언론사 지분을 늘려야 되는 건데 왜 파냐, 이게 언론 장악 의도와 연계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실제로는 지금 YTN이나 KDN 지분 매각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건설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YTN을 정권 입맛에 받는 언론사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언론보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기 전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오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홍보할수록 일본이 수입 금지조치를 제소할 경우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게 자가당착이나 자기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증인이 판단할 때는 어떠세요?
지금 연구보고서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이것 다시 제소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법적 승리로 승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승소가 어렵다고 명시한 이유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우려가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이거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 연구보고와 관련된 분들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서희 증인,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한 겁니까, 진실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마 총리님께도 지금 5일부터 투기 시작했다, 시음하실 용의가 있으면 하시라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인보다 한발 더 나가서 일본 정부보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더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님께도 지금 5일부터 투기 시작했다, 시음하실 용의가 있으면 하시라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인보다 한발 더 나가서 일본 정부보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더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앞으로 이것 무력화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인보다 한발 더 나가서 일본 정부보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더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앞으로 이것 무력화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우려가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이거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인보다 한발 더 나가서 일본 정부보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더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앞으로 이것 무력화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우려가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이거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오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분들, 전문연구위원님, 원장님 또 이사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예전에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시음하겠다고 공언하신 분들은 시음들은 준비하고 있나요, 어쩌나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한 겁니까, 진실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장관님, 금년 예산 작업하면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면 R&D 예산 삭감 문제가 꽤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9% 삭감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보다 조금 높던데?
또 농림수산성 산하의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샘플링 검사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치로 설정하고 있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를 초과하는 수산물도 761건에 이른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면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14개 현의 방사능 초과 검출 농축수산물 현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일본 농수산물이 지금도 검출되고 있는데 단순히 ALPS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처리되니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는 국민을 기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수산물가공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들어와도 사실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 현 여기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매년 검출되고 있고 규모만 2400건에 달합니다.
또 농림수산성 산하의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샘플링 검사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치로 설정하고 있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를 초과하는 수산물도 761건에 이른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입장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 현 여기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매년 검출되고 있고 규모만 2400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괴담이라고 혹평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정부 자세 빨리 바꿔야 된다, 오히려 저선량 방사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과학이라고 국민을 호도한 한덕수 총리 포함한 정부 당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ALPS 정화능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에 대한 국민건강영향평가 전향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이게 이 보고서의 결론 내용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만요, 먼저 신문하기 전에 몇 가지 오전 질의에서 나온 내용 좀 바로잡고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일본 15개 현 농산물 수입금지로 농산물이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출생 1인당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고, 사회적 비용과 연계해서 볼 때 아무래도 사회적 편익이 크겠지요.
사회적 편익이 큰데 사회적 비용과 연계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구별해서 그게 정리가 돼야 국가정책으로 재정 부담의 수위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제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니 거기서부터 그 기본 틀이 마련돼서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06년부터 320조 원이 투입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사업별 나열식이고 중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고 또 하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장관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정부 시절에도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구조물이면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걔네들이 주장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비정상적인 배출물질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운영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외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석할 때 일단 IMO 법률국에서도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이거는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정 낸 거잖아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본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내용을 표명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에 개최되는 IMO 당사국총회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녔던 입장 제대로 관철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예전에 이어져 왔던 입장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또 해수부장관이 그런 내용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변질된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용을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도쿄전력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만을 진행했어요.
이게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건 맞지요?
장관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세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한다면 그거는 큰 잘못이에요.
냉각수하고 방사능 핵 오염수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처리가 안전하다고 담보하면서 마시겠다고 그래 놓고 정작 배출되는데 안 마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답변은 안 하는 게 좋다 경고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하고 원전 냉각수하고 같은 것처럼 이해하고 질문하는 걸 봤어요.
같지 않지요?
이런 자세는 옳지 않아요.
그걸 바로잡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 앞바다에 투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일본이 재제소를 하면 그거 막지 못할 거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그걸 바로잡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 앞바다에 투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일본이 재제소를 하면 그거 막지 못할 거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그다음에 위성곤 위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핵 오염수가 투기되기 이전에 우리 해양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어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핵 오염수 투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해양이 오염되고 해양에 살고 있는 어류나 수산물들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그 내용을 시식하게 되면 국민 건강이나 이게 위해가 되고 그걸 걱정하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풍문 피해가 있을 개연성이 많으니 그 내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자체를 막자 이게 기본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그동안에는 안 했더니 식사도 같이하고 동참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더니 식사를 같이 동참해 줬더니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려요?
또 장관도 그랬던 걸로 기억되는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되면 그 내용이 처리된 게 안전하기 때문에 먹어 보겠다, 마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리나 정부 관계자들 중에 마셔 본 사람 있나요?
이렇게 떳떳하게 안전하다고 강변하려면 예전에 약속한 내용들을 실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검증해서 확인해서 한번 알려 주세요.
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백지화 선언해 놓고 지금은 전 정부 탓합니다.
또 야당 탓합니다.
오늘 논란이 됐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 또 작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것 집중호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놓고 이로 인해서 인재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꼬리 자르기만 합니다.
국정 전반에 지금 온전한 것 하나 없이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무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새만금 잼버리대회 끝난 지가 거의 한 달 돼 가는데 혹시 여기에 사용된 수송버스 임차비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1년 4개월 됐습니다.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특징 하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무능, 무책임, 남 탓, 책임 전가 이런 게 지금 화두가 돼 있는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세계스카우트 파행도 전 정부 탓, 전북 탓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도 사실상 용인해 놓고 전 정부와 입장이 같다고 물타기합니다.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도 전 정부 탓을 합니다.
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백지화 선언해 놓고 지금은 전 정부 탓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개량행위나 이와 관련해서 농촌에서 객토나 성토나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폐자재를 갖다 붓거나 또는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그거는 입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상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입법 발의해 놨는데 다만 이거는 다음에 논의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안 만든 내용 동의합니다.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 사실상 며칠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가 현안질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료 요구해도 자료제출도 않고 또 정부는 현재의 자세를 바꾸고자 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 이것을 제대로 담아서 일본정부에 이런 행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를 정부로 하여금 하도록 촉구도 해야 되고 또 그 대안을 만들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문구 따지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 정부의 눈치 보시느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 사실상 며칠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가 현안질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중간에 행안부에서 위원회가 과다 설치되는 문제를 적절히 제어하자 하는 취지가 있지만 이 부분을 거기에다 넣고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차관 답변이 이후에 들어오는 정권에서 대통령의 입지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규범이면, 시행령이나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입장이 가능하지만 법률로 규정해서 운영되는 내용을 가지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려고 만드는 건데 그런 정부 내부적인 내용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차제에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특히 농어촌 소멸위기나 농어민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장 개방 때문에 나오고 있는 변화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하는 취지에서 보면 저는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이것을 뭐 꼭 특별위원회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명칭까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 저는 이것은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존속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도……
1분만 더 주세요.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방류가 임박해 있고 한번 방류되면 수습이 되지 않는, 주워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또 사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일본 정부에 또는 IAEA에 요구했던 여러 가지 정보 공개 또 시료 채취 허용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통해 가지고 잠정조치를 받아 놓는 것이 오히려 이런 걸 담보하는, 그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풍평이 안 좋다고, 위험하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험이 되는 거고.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ALPS 처리된 내용도 안전하다고 담보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내용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방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정읍․고창 출신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 걱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불만, 분노 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 질문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이비 과학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매도하고 또 뭉개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 분야 국정 운영을 보면서 실제 주체 없는 노동개혁, 실책뿐인 교육개혁, 형체 없는 연금개혁 이런 게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안소위도 참석하시고 대정부질문도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역전 현상이 생깁니까?
지금 현재 원전 소재지에 있는 시도는 킬로와트당 1원 받습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일본 해양 오염은 지금보다 심각해집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가 지금 수입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총리님,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일본 해양 오염은 지금보다 심각해집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가 지금 수입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일본도 IAEA에 자료 내면서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만을 가지고 채취․분석하고 정보도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주고 분석 결과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WHO 음용수 기준 인용해서 1500㏃ 정도 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 보면 삼중수소 6㏃ 이하입니다.
일본의 방류 기준 1500㏃조차도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의 250배에 달합니다.
EU는 100㏃인데 여기의 15배, 미국은 740㏃인데 2배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 구체적 검증 없이 막연히 맹신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늘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오염수도 마실 수 있고 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뜻은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지요?
저는 위기 전략, 대응 전략으로 위험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내용이 교훈이고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에 대응할 때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 대응, 소극 대응보다는 적극 대응, 확인되지 않은 낙관적 전망보다는 치밀한 점검, 투명한 정보의 즉시 공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역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IAEA를 거의 맹신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AEA 내용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총장 시절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지극히 일본에 편향될 수 있고 또 IAEA가 기본적으로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과 판정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바다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AEA 내용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총장 시절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지극히 일본에 편향될 수 있고 또 IAEA가 기본적으로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과 판정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바다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IAEA가 했으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옳다 맹신하게끔 국민을 호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말로만 안전한 것이지 검증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이게 심해질 거다, 방류가 되면,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IAEA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시료 채취했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AEA에 준 시료 이것도 일본이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채취를, 필요한 내용으로 채취를 해 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준 것을 그대로 받아 오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이게 심해질 거다, 방류가 되면,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IAEA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시료 채취했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AEA에 준 시료 이것도 일본이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채취를, 필요한 내용으로 채취를 해 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준 것을 그대로 받아 오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에 대한 의구심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니, 별개인데 그 내용이 지금보다 수입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환경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염수를 방류 안 하는 환경에서도……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2017년 이후 작년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인근 15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봤더니 977건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말로만 안전한 것이지 검증해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염수를 방류 안 하는 환경에서도……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2017년 이후 작년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인근 15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봤더니 977건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말로만 안전한 것이지 검증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이게 심해질 거다, 방류가 되면,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법을 좀 완수하자 하는 제안도 별로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또 여당이나 야당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안 함께하자 하는데도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당이 야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프레임을 벗어서 실질적인 소통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염수와 관련해서 실장님이 우리 연근해에서 조사하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또 10년 도과됐지만 사고 전후 비교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오염수가 방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해서 미치는 영향, 이것은 미미하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일 거예요.
다만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일본 농축수산물 또 식품의 안전성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면서 우리한테 수입금지조치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안 된다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견지해야 되고.
방수가, 실제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는?
비서실장님, 윤석열 정부에서 입법을 못 해 가지고 개혁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나 정부가 입법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법을 좀 완수하자 하는 제안도 별로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또 여당이나 야당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안 함께하자 하는데도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당이 야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프레임을 벗어서 실질적인 소통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염수와 관련해서 실장님이 우리 연근해에서 조사하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또 10년 도과됐지만 사고 전후 비교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오염수가 방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해서 미치는 영향, 이것은 미미하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일 거예요.
다만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일본 농축수산물 또 식품의 안전성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면서 우리한테 수입금지조치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최소한도 생애 2회 정도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한 번 정도는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정도의 내용을 배려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비용이 분담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인구위기대응TF 이게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가 실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 회의 때 컨트롤타워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장관임에 틀림이 없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거는 기본계획이나 이걸 심의하는 기구이지 거기서 실질적인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 장관이 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형식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재부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1차관이 인구위기대응TF를 맡고 전 부처의 인구 대응과 관련된 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생․인구위기 문제, 말로는 참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정부에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지, 구두상으로는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의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순박합니다.
정부가 실효적인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실시해서 남는 쌀을 최대한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의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순박합니다.
가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논밭에서 매일같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농민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양심적인 찬성 투표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대신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효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하면 해결할 사안입니다.
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허위사실 등 잘못된 논거로 행사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실련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증가된 연도에는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조 원의 쌀 매입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값이 높아지면 벼 재배면적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조정이 어려워서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의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대신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효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하면 해결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논에 밀이나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실효적인 전환을 유도해서 사전에 생산조정을 하는 데 연간 15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부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논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면 1조 원의 재정이 지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쌀 생산조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전제와 추론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농해수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단위 생산량과 소비 감소를 과다 추정하고 쌀 생산조정 면적과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과소 추정해서 초과생산량을 부풀렸습니다.
경실련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쌀값 정상화법입니다.
주무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조차도 최근까지 매입요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난 11일 농해수위 현안질의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시장격리로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논에 밀이나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실효적인 전환을 유도해서 사전에 생산조정을 하는 데 연간 15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부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논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면 1조 원의 재정이 지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 가면서 시장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돌면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쌀값 정상화법입니다.
또한 쌀 생산조정이 이행되지 않아서 쌀값이 5~8%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생산량을 격리해서 최근과 같은 쌀값 폭락만은 막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 가면서 시장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돌면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에서 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이 다 반대한다, 농민들이 실제 반대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렇게 또 답변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35개 농업인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전농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견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량규정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하고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지역에 가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 또 농민단체들, 정부가 이번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공포해야 된다, 또 늦었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특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남는 쌀 강제매수법’ 또 ‘쌀이 남아도는데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 이렇게 프레임을 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35개 농업인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전농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견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량규정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하고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지역에 가서 보면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 또 농민단체들, 정부가 이번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고 공포해야 된다, 또 늦었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특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국회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남는 쌀 강제매수법’ 또 ‘쌀이 남아도는데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 이렇게 프레임을 정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쌀 생산조정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3월 29일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우려와 왜곡된 내용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에서 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이 다 반대한다, 농민들이 실제 반대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렇게 또 답변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35개 농업인단체들이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전농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견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량규정이 남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하고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 근거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의무가 부과된 부처 장관이 자기가 이 내용 전체를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파행을 낳은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들어 보세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그 주체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장관이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의 여러 내용을 관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건복지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무부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책을 추진해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컨트롤타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17년간 330조 원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미미하고, 그 이유는 정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추진 주체가 명확지 못했다 이게 지금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님, ‘주무부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법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심의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지만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체가 아니라고,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것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윤석열 대통령 한일 회담 관련해서 해수부 관련 사항들이 꽤 많은 논란들이 있고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제대로 대통령이 대응을 못 했다 또 수입 수산물 재개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멍게 건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은 만큼 다음 주 중에 해수부하고 현안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도서․벽지 주민들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 내외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도서․벽지 등에서는 교통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교통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그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일본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주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인 양 일본 정부가 다 준 정보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위해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또 앞에서 우리가 실제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한 시장격리 의무제하고 예전의 쌀 변동직불제 내용하고 대비해 보면 실제 쌀 변동직불제는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조건부 제도이고 무제한 제도가 아닌 초과생산량과……
저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가 저출생 문제 고민을 해 왔는데 또 대책도 마련해서 해 왔는데 아직도 저출생의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썩 성공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는 건지.
특히 과거 내용을 보면, 한 30년 전을 보면 프랑스가 유사한 내용으로 함께 고민했고 지금 프랑스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서 이제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도 그런 성공 사례들을 좀 심도 있게 보고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역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280조가 투입됐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투입된 예산 내역들을 한번 점검하고 예산 지출하는 내용들이 실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을 둬서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정부기관들 이거를 좀 정리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이니만큼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실효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가 저출생 문제 고민을 해 왔는데 또 대책도 마련해서 해 왔는데 아직도 저출생의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썩 성공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는 건지.
특히 과거 내용을 보면, 한 30년 전을 보면 프랑스가 유사한 내용으로 함께 고민했고 지금 프랑스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서 이제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도 그런 성공 사례들을 좀 심도 있게 보고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역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280조가 투입됐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투입된 예산 내역들을 한번 점검하고 예산 지출하는 내용들이 실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을 둬서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도 우리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인구 감소, 특히 지역 소멸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이니만큼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실효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가 저출생 문제 고민을 해 왔는데 또 대책도 마련해서 해 왔는데 아직도 저출생의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썩 성공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는 건지.
특히 과거 내용을 보면, 한 30년 전을 보면 프랑스가 유사한 내용으로 함께 고민했고 지금 프랑스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서 이제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도 그런 성공 사례들을 좀 심도 있게 보고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역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280조가 투입됐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투입된 예산 내역들을 한번 점검하고 예산 지출하는 내용들이 실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그 결과 쌀값의 하락세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쌀값은 25%까지 폭락해 53만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뒤늦게 시행한 시장격리마저도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쌀값의 하락세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쌀값은 25%까지 폭락해 53만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량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곡인 쌀, 밀, 콩 등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쌀값 하락의 위험을 농가와 농민에게 떠넘겨 농촌의 몰락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여당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야 합니다.
논밭에서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무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타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2000억 규모 내외의 생산조정 예상만으로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서 1조 원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량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의 지원 등을 통한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못 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정부가 매입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의 지원 등을 통한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못 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정부가 매입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야 할 경우에도 무제한의 수매가 아니라 쌀 초과생산량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2022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자세를 보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해서 규탄을 하거나 또는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국제 해양법협약에 따른 법적인 조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요.
이럴 때일수록 수협중앙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오전에 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부 정책이어서 어민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말씀하셔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어민들의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정부가 좀 소극적일 때 오히려 어민들을 대표하는 수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장의 우리 중앙회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결산 내용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한 내용을 봤어요.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해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나오는데 보통 배당은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더 했어요.
원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 먼저 빼고 법정이월금 빼고 그다음에 사업준비금 차감한 이후에 배당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건조정위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에 성실히 참석해서 대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했던 그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부득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전체회의 또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또 앞으로 빨리 쌀값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특히 제도화되기를 바라는 이런 열망,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전향적인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격하게 고의를 입증하는데 지금까지 구명조끼, 부유물, 정리된 슬리퍼, 조류 분석 또 1m 난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점 또 도박 빚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보면 월북했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고 또 감청된 자료에 의해서 보면 북한군 군인에게 월북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월북했다는 표명 하나만 가지고 증거 자료로 삼는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제반, 뒷받침하는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요.
구조 조끼를 입고 있었고 부유물을 타고 갔고 슬리퍼도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조류상 본인의 인위적인 의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위치였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내용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3차에 걸쳐서 브리핑하면서 월북 의사가 맞다, 월북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질문하는 데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일단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어요.
그다음에 북한으로 갔으니까, 일단 상황은 모르지만 북한에서 발견돼서 탈출했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점이 있다고 일견 인정을 해요, 국가보안법상에서는.
그런데 SI 정보에 의해서 보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감청 결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 SI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것, 이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북한으로 월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내용들이 정황적 증거나 내용으로 다 입증이 돼요.
그다음에 북한으로 갔으니까, 일단 상황은 모르지만 북한에서 발견돼서 탈출했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점이 있다고 일견 인정을 해요, 국가보안법상에서는.
그런데 SI 정보에 의해서 보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감청 결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 SI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것, 이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북한으로 월북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내용들이 정황적 증거나 내용으로 다 입증이 돼요.
입증이 됐다고 세 번에 걸쳐서 발표도 했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구성요건과 관련된 내용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인정하고 있지요, 피격됐고 거기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북한 해역에서 살아 있다가 피격당했다, 그러니까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거 맞지요?
수사심의 의견서 보세요.
보시면 관련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 피해자 이대준이 맞는지 여부, 이대준이 사망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수사 중지가 타당한지 여부에서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중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북한 군인은 재판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래 수사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수사한다고 북한 군인 살인죄를 들어서 이대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보시면 관련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 피해자 이대준이 맞는지 여부, 이대준이 사망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수사 중지가 타당한지 여부에서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중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북한 군인은 재판권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원래 수사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수사한다고 북한 군인 살인죄를 들어서 이대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엉터리로 한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차관님, 이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다 보니까 3항에서 위원회 내용이 먼저 처음 인용이 되니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 준용하고 이렇게 지금 동어 반복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2021
논리적으로 보면야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이 법리상으로도 다르고 또 개념적으로도 다르지요.
그런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되도록 규범화하자는 그 주장의 취지는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을 보전해서 처우 체계나 이런 것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어제오늘 나온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법안소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입법화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입법화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보다 낮고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이런 중증장애와 관련 분들의 평균임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NDC 관련해서 탄소중립법 하는 과정 속에서 다 합의가 됐는데, 협의가 다 끝났는데 그것을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의 상황을 보면 법안소위에서 NDC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그게 과연 절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다만 그 과정을 정리해야 될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요청이 됐지만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정리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회해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인사청문회이니만큼 도덕적인 자질, 정책적인 능력 이것을 다 검증하는 자리이니까 관련되는 내용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적 자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사원칙으로 7대 인사원칙을 발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또 성 관련 범죄 이런 내용인데 제가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들 내용들 보니까 이런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30년 하시면서 짧은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 세간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흠이 없이 공직생활 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LH 5법을 비롯해서 또 LH의 구조적인 개혁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이것을 막으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본적으로 봉쇄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위원님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전향적으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2020
정부에서 검토하실 때 외국인 근로자와의 관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처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분류해 가지고 구별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변한 취지나 과정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저임금률을 인상했던 취지는 근로자들의 생계비나 이런 생계 수준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또 거기다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의 경영 부담 완화 또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게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제대로 원만하게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정 범위 이내로 가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돼 있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동성 과잉 때문에 상당히 가격 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