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농업민생 4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할 때 거부권 행사 사유 중의 하나가 재정 부담이 있어서 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5-04-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농업민생 4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할 때 거부권 행사 사유 중의 하나가 재정 부담이 있어서 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실제 농업민생 4법―소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농어업재해보험법―이것 관련된 내용 거부권 행사할 때 반대했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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