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들어가고 있는 내용에다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면서 1조 4000억짜리를 3조 원이라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농식품부가 포장한 내용이고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4-07-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요.
현재 들어가고 있는 내용에다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면서 1조 4000억짜리를 3조 원이라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농식품부가 포장한 내용이고요.
또 농산물 사전 생산조정을 하면 이 내용이 실제 의무매입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의무매입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3조 원이 매년 들어가는 것처럼 기망한 것, 또 시장격리 기준이 21대 때 발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하고 22대에 발의된 양곡관리법하고 내용적으로 현격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21대 때 제시된 조건으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왜곡한 점, 또 설사 21대 때 한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그동안 국정감사 현안질의를 통해서 엉터리 보고서임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제를 가지고 엉터리 조건이 제시된 그 엉터리 보고서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런 내용이 장관이 농식품부의 관료들에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제대로 한번 분석하시고 사실이 다르면 차후에 이 내용이 잘못됐다 하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