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되도록 규범화하자는 그 주장의 취지는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을 보전해서 처우 체계나 이런 것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1-12-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논리적으로 보면야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이 법리상으로도 다르고 또 개념적으로도 다르지요.
그런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되도록 규범화하자는 그 주장의 취지는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을 보전해서 처우 체계나 이런 것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어제오늘 나온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법안소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입법화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입법화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