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률을 인상했던 취지는 근로자들의 생계비나 이런 생계 수준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또 거기다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의 경영 부담 완화 또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2020-11-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책이 변한 취지나 과정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저임금률을 인상했던 취지는 근로자들의 생계비나 이런 생계 수준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또 거기다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의 경영 부담 완화 또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게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제대로 원만하게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정 범위 이내로 가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