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원전 발언
2024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도 개정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되는 내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까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전남 8월 16일 조례 제정을 해서 전남의 경우에는 이미 15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전 때문에 사회적 비경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같은 비상계획구역이라면 같은 재정적인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내용 중에 누수되는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바로잡아서 소위 지금 예산편성에 증액하자고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서민들 보호하자고 하는 내용에 최소한 그중의 절반이라도 사용하면 승수효과가 있어서 수조 원에 해당되는 지역경제에 효과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원전과 관련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비경제 이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도 비상계획구역이라면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셨고 입법적으로도 정의가 됐습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해수면의, 한빛원전 포함해서 원전 때문에 소멸 보상했기 때문에 소멸 보상된 지역은 원천적으로 어업권 자체가 다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도 원전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해양 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상됐다는 이유로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데 일단은 시행령은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대신에 법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산업법, 내수면 뭐 양식발전법 이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해수면의, 한빛원전 포함해서 원전 때문에 소멸 보상했기 때문에 소멸 보상된 지역은 원천적으로 어업권 자체가 다시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도 원전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해양 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상됐다는 이유로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데 일단은 시행령은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고 대신에 법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산업법, 내수면 뭐 양식발전법 이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수협에서도 핵 오염수 투기에 앞서서 지난해 5월 17일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대책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수협에서도 핵 오염수 투기에 앞서서 지난해 5월 17일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대책위원회 구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제는 삼중수소 연간 22조㏃ 10년을 방류한다는 가정하에서 했고 또 하나는 생물학적 조건이 배제된 환경조건에서 시행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잔해는 지금도 손톱만큼도 제거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방류될지도 모르고 방류된 총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인류의 보고인 해양생태계에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는 꽤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 보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그동안 1년 동안에 6만 2631t 핵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됐고 삼중수소는 약 12조㏃이 배출됐어요.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의 양 이게 아직도 우리 해역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해역에 핵오염수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강변을 해요.
그런데 그 전제는 실제 방류하더라도 바다에 정화 능력이 있어서 방류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될 때에 가능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실제 반감기 또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사실은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이고……
또 ‘IAEA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른 국제협약들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른 데서는 이러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최근에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예요.
여기 보면 ‘첨단액체처리시스템을 통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청취했고 일부 특별보고관들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태평양도서국포럼 PIF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만 농업위원회 장관급 인사도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핵 오염수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데도 다른 나라들은 우려를 표명한 바가 없다고요?
2023
이를 뒷받침하는 우려가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이거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 연구보고와 관련된 분들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서희 증인,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괴담이라고 혹평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정부 자세 빨리 바꿔야 된다, 오히려 저선량 방사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과학이라고 국민을 호도한 한덕수 총리 포함한 정부 당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ALPS 정화능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에 대한 국민건강영향평가 전향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이게 이 보고서의 결론 내용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정부 시절에도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구조물이면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걔네들이 주장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비정상적인 배출물질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운영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외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석할 때 일단 IMO 법률국에서도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이거는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정 낸 거잖아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더더군다나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처리가 안전하다고 담보하면서 마시겠다고 그래 놓고 정작 배출되는데 안 마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답변은 안 하는 게 좋다 경고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하고 원전 냉각수하고 같은 것처럼 이해하고 질문하는 걸 봤어요.
같지 않지요?
전북 정읍․고창 출신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 걱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불만, 분노 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 질문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이비 과학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매도하고 또 뭉개려고 합니다.
차관님,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안소위도 참석하시고 대정부질문도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역전 현상이 생깁니까?
지금 현재 원전 소재지에 있는 시도는 킬로와트당 1원 받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IAEA를 거의 맹신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AEA 내용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총장 시절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지극히 일본에 편향될 수 있고 또 IAEA가 기본적으로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과 판정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바다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지.
202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제 강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원산지 표시 강화하고 단속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에 담겨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몇 가지 문장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과학자들은 우리가 2030년까지 과감하고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재앙은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임기가 곧 골든타임이다’,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로 연간 세계 아홉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다’,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최소 50% 이상 줄일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노르마 토레스 총장은 또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탈(脫)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 세계에서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면 당선인의 원전 중심 탈탄소화계획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해요.
특히 석탄전력 줄인다 그러면서 LNG 전력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녹색분류체계를 검토하면서 LNG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국제적 추세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원전을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상 형태적으로 원전을 포함시켰지 원칙적으로는 배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녹색분류체계를 검토하면서 LNG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국제적 추세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원전을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상 형태적으로 원전을 포함시켰지 원칙적으로는 배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EU 택소노미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게 국제적 추세다 그러면서 ESG를 적용할 때 그게 녹색분류체계에 들어 있는 권장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추세를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1
하여튼 우리는 유감스럽게 그동안에 2010년 기준으로 목표 설정하면서, 좀 제대로 감축이 됐어야 되는데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2010년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는 것이 통상 우리가 감축목표를 잡는 기준에 비춰 보면 좀 달라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주헌 진술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원전기능이 유지가 되도록 돼 있잖아요, 2050년에도.
그런데 EU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유지가 필요하지만 또 유지되고 있지만 가능하면 원전의 유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최대한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대신에 원전의 유지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까?
그런 방향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2020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과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서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누출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간략히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관계로 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과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서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누출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간략히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개정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령을 개정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관계로 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과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서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누출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령을 개정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관계로 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과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서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령을 개정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관계로 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과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