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령을 개정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0-09-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령을 개정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관계로 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과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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