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말과 표결
말과 표결 2쌍 중 말한 대로 표결 2,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5-08-04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 저는 시의적절한 결의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불안 또 걱정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또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에 담긴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농어민 상생 기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이것 관련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 이런 내용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앞으로는 국정감사 때 일시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 우리가 논의도 했었고 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3-03-23 양곡관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대통령의 이러한 무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타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2000억 규모 내외의 생산조정 예상만으로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서 1조 원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2026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 있거나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10월 2일을 디데이로 해서 개편되고 있고 그 조직체계가 공소청·중수청·해경·경찰청 포함해서 아마 10월 2일 날 디데이로 잡아서 여러 가지 인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답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환기시켜 드리니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해경청장직무대행 체제 9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한 것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어요.
인사권이다 보니까 해수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정황은 잘 설명을 해 드려야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내란특검이 해경·경찰 지휘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8월 23일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 있거나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실상을 파악하시겠지만 그 내용 중에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농지, 소위 지주가 사망해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든지 또는 종중 소유인데 다수 지분으로 구분됐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임대차계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지에 대한 실상을 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의원 포함해서 45명 이내의 정원이 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교육의원 5명이 소멸되면서 줄어드는 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전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신에 이것을 보전하는 방식이 비례대표, 전체적으로 정책을 변경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 가지고 보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안한 대로 지금 소선거구제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중대선거구 일부 포함해 가지고 조정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내용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정수 조정범위 20% 확대할 것인지 또 비례대표 10%를 확대할 것인지, 중대선거구 확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쟁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수 조정범위 20%, 지역대표성이나 시도 단위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한 30% 정도 범위를 넓혀 놓고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특성에 맞춰서 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존 범위는 확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구 획정하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특히 소수정당들의 니즈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계층별 대표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지역 선거구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기초의 경우에는 총 정수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만 늘리게 되면 지역 선거구가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정수 증원과 함께 비례대표의 정수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대선거구 범위와 관련해서, 욕심 같아서야 큰 틀로 바꾸면 좋겠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이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수 조정범위 20%, 지역대표성이나 시도 단위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한 30% 정도 범위를 넓혀 놓고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특성에 맞춰서 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존 범위는 확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구 획정하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특히 소수정당들의 니즈도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계층별 대표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지역 선거구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기초의 경우에는 총 정수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만 늘리게 되면 지역 선거구가 주는 문제가 있어서 정수 증원과 함께 비례대표의 정수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대선거구 범위와 관련해서, 욕심 같아서야 큰 틀로 바꾸면 좋겠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이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도 과거보다는 중대선거구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되 현실적인 내용도 감안해서 늘려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시범실시되었던 지역보다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되 현실성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폄훼되기로는 괴담이다 이런 내용으로 폄훼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오염수 방류해도 좋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오염수 방류가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서 6년,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내용도 하나 있고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연안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산물입니까, 수산물들 이 부분에 오염이 안 돼야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체킹하자.
그래서 지금 검사소 한 3000여 개……
300여 개입니까, 3000여 개입니까?
그리고 아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21년 3월에 방류 결정을 할 때 실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하고 육상에 매립하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데 처리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해상 방류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상 방류를 결정해서 여러 가지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오염의 가능성을 낮추라고 또 제대로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자고 많은 우려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 내용들이 지금 폄훼되기로는 괴담이다 이런 내용으로 폄훼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오염수 방류해도 좋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오염수 방류가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서 6년,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내용도 하나 있고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연안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산물입니까, 수산물들 이 부분에 오염이 안 돼야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체킹하자.
그래서 지금 검사소 한 3000여 개……
그리고 아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21년 3월에 방류 결정을 할 때 실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하고 육상에 매립하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데 처리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해상 방류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상 방류를 결정해서 여러 가지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오염의 가능성을 낮추라고 또 제대로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자고 많은 우려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성 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기본정수의 15%, 20% 이렇게 하면 총량에서 비례대표를 빼고 지역대표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대표성 기본정수의 일정 부분을 비례로 할당하기 때문에 지역 몫을 뺏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정개특위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개특위가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간은 신속하게, 빠르게 서두르면서 내용은 알차게 좋은 열매를 맺는 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선거제도 내용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잘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로, 대의제도로 이렇게 제도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선거제도 속에는 인구 대표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이런 선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열심히 함께 짧은 시간 내에 알찬 열매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특히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농정 개혁과 관련해서 입법적인 조치들이 수반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될 예산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입법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업, 이런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내용 보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약속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 그 내용은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중히 여긴다 하는 입장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공모사업 확정해 놓고도 예산 뒷받침 안 된 사업도 있어요.
해수부 그런 사업 있던데, 그런 내용들은 나는 그게 무책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해수위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고 농축산물이 개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셨고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제 확인된 것처럼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 철저히 막아 낸 점에 대해서 우리 농어민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도출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500억 불 현금 선불 투자 요구한 거 지금도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관세 25% 유지해 가지고 국제 경쟁력 있겠느냐, 우리 수출품인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3500억 불 선불 주고 나면 외환보유고 사실상 어려운데 통화정책이 가능하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잘 타결된 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잘 평가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니, 근본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것 대표적인 농정 실패예요.
양곡관리법 개정하겠다 그랬더니 그것 반대논리로 급조해서 만든 정책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농식품부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까?
또 환경영향평가서 관련돼서 지적들이 있었는데 저는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조작된 내용들이 많아서.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 제출된 내용은 환경훼손 안 되도록,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낸 거잖아요?
수협은행장 답변하는 거 보면 아니, 일련의 잘못된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런 내용들을 귀담아듣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리스크 심사했다는 둥 변명하면서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답변하는 자세, 그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겠어요?
지금 중앙회도 그렇지만 수협은행이 총체적으로 문제잖아요.
아니, 도이치모터스에 수협은행에서 대출해 줬는데 다른 은행들은 다 담보 대출하는데 자기는 100억 무담보 대출해.
떳떳한 거야, 이게?
그다음에 일반 지역은행도, 지역수협도 50억 초과하면 신용대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돼서 해수부장 수여한 내용이 타당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아서 그 부분을 환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해수부 국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망 원인은 북한군에 의한 피살, 소각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이것 심의할 때 실족사로 심의를 했어요.
이건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안성식 증인,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서 심사업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맞을 거라고 추정하고 따랐다……
군의 지휘관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명령을 거부한 지휘관들도 많아요.
그걸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으니까 무조건 옳다고 느끼고 따랐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다거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유상범 의원의 친형인 유상임 과기부장관을 임명하거나 이런 일련의 내용 또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킨 충암고 라인,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저는 정실 인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널리 인재를 쓰기 위해서 국민추천제를 가동하고 국민추천제에 따라서 거기에 자천, 타천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이 확인돼서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것 저는 이건 실용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실 30년 동안 쌓아 온 한·러 외교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매년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항만·에너지·물류 협력의 지분을 확보해 왔습니다.
또 러시아는 2035년까지 39조 원 규모의 북극항로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걱정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염려해 주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은 저는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규정에 의해서, 그때 회의록 보면 ‘실족사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실족사가 아니에요.
아니,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됐다는데, 피격 소각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족사다 이렇게 인정한 것도 의아하고 또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도 안 받고, 먼저 결정해 놓고 순직 처리로 사후에 인정해서 받는 것도 의아하고.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인 보고를 받으셨을 수 있겠는데 자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대부분 맞다고 보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때 장관께서 ‘농망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소명을 받고 사용했다고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 세 가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쌀 가격 폭락 방치 및 농가소득 안정화 의무 포기 이래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요 내용이었고요.
둘째는 물가안정만을 위한 무분별한 수입 확대 및 농가경영 여건 악화.
특히 할당관세 남발하고 해외 수입이 확대됐다, 또 영농 생산비 폭등하는 상황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해수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해수부에서 과거처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표명 이런 게 괴담이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시지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 저는 시의적절한 결의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불안 또 걱정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또 오늘 통과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에 담긴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농어민 상생 기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이것 관련돼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 이런 내용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앞으로는 국정감사 때 일시적으로 이런 걸 점검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 우리가 논의도 했었고 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데 아까 넘기기로 했으니까 농안법 하실 때 기준가격이든 공정가격이든 용어부터 해서 다시 보시고, 반대하시기는 하지만 어차피 넘기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가격의 작동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서 그게 3%가 되든 5%가 되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이후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오도록 하고 그 과정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전 조항도 지금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이나 이것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수준의 문안으로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입도 의무 매입을 수급안정대책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거기에는 의무 매입이 포함되는 거고 예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기준 설정과 관련돼서 의무 매입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조절위원회에다가 다 위임해 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량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내용 때문에 3조가 들어간다는 듯이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전 정부하에서 이 부분을 남용해 가지고 국민을 호도해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인 것처럼 만들었던 조항이어서 이것은 예전에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음부터는 행정부가 국회를 이렇게 기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야당의 정희용 간사님 또 강명구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통과됐지만 만시지탄도 있고 그동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출범한 만큼 이런 입법 내용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특히 시행령 과정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이 잘 이행돼서 우리 농민들이 재해로부터 탈출하고 또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되어서 농업이 제대로 지속 가능하고 또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내용은 예전에 크게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재의요구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하고 관계는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이고 그다음에 재해보험법이 선택적 안전망인데, 재해대책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 안전망에 상응하는 법체계를 만들려고 의원들은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내용이 보험법을 기본 안전망으로 놓고 재해대책법은 재해 기본법의 하부 내용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법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러려고 보면 현재 주어져 있는 내용 중에 재기가 가능한 수준의 실제 보상체계 이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재해 기본법의 원칙으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상적이지 않은 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미비점들이 꽤 드러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입법안 발의가 돼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치유가 돼서 보완이 돼서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비교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추동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비상시기지만 엄정하게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군 수뇌부가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부합되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2024
지난 2022년과 2023년 쌀값이 30% 이상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의 선의와 재량에 맡겼던 쌀 관리를 선제적·사전적 생산 조정 및 사후적 시장 의무격리로 전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쌀값 20만 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5일 이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취임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쌀값은 2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농민을 속이고 우롱했습니다.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의 정상화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국회에서 앞서 의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쌀값 정상화를 바라는 농민들의 애절한 희망을 짓밟는 그야말로 농망 행위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쌀값 정상화 및 쌀값 안정을 통해 농민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데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결의안 의결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농민들은 농식품부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쌀값 안정, 쌀값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고 야당과 농민이 추진하는 쌀값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쌀값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상정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의 의결과 실천이 시급합니다.
2024년 쌀은 최소한 20만 원 이상을 연중 유지하겠다는 가격유지 목표를 정부가 당장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쌀값 폭락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5일 기준 쌀값은 80㎏ 기준 17만 4904원으로 작년 수확기였던 2023년 10월 5일 기준 쌀값 21만 7552원 대비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대책의 하나로 선제적 생산조정, 사후적 시장의무격리를 제도화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했지만 허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무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과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은 구곡 재고물량에 대한 고려 없이 24년산 쌀 초과생산량에 한해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
저는 사회 분야 국정 운영을 보면서 실제 주체 없는 노동개혁, 실책뿐인 교육개혁, 형체 없는 연금개혁 이런 게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안소위도 참석하시고 대정부질문도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역전 현상이 생깁니까?
지금 현재 원전 소재지에 있는 시도는 킬로와트당 1원 받습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일본 해양 오염은 지금보다 심각해집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가 지금 수입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총리님,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일본 해양 오염은 지금보다 심각해집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가 지금 수입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일본도 IAEA에 자료 내면서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만을 가지고 채취․분석하고 정보도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주고 분석 결과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WHO 음용수 기준 인용해서 1500㏃ 정도 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 보면 삼중수소 6㏃ 이하입니다.
일본의 방류 기준 1500㏃조차도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의 250배에 달합니다.
EU는 100㏃인데 여기의 15배, 미국은 740㏃인데 2배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 구체적 검증 없이 막연히 맹신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늘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오염수도 마실 수 있고 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뜻은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지요?
저는 위기 전략, 대응 전략으로 위험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내용이 교훈이고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에 대응할 때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 대응, 소극 대응보다는 적극 대응, 확인되지 않은 낙관적 전망보다는 치밀한 점검, 투명한 정보의 즉시 공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역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의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순박합니다.
정부가 실효적인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실시해서 남는 쌀을 최대한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의를 앞두고 의원 여러분들께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순박합니다.
가결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논밭에서 매일같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우리 농민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양심적인 찬성 투표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대신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효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하면 해결할 사안입니다.
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허위사실 등 잘못된 논거로 행사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실련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증가된 연도에는 쌀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조 원의 쌀 매입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값이 높아지면 벼 재배면적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조정이 어려워서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의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생산조정을 제대로 하자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벼 재배 대신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실효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하면 해결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논에 밀이나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실효적인 전환을 유도해서 사전에 생산조정을 하는 데 연간 15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부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논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면 1조 원의 재정이 지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과 대통령의 재의요구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쌀 생산조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전제와 추론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농해수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단위 생산량과 소비 감소를 과다 추정하고 쌀 생산조정 면적과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과소 추정해서 초과생산량을 부풀렸습니다.
경실련도 이를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쌀값 정상화법입니다.
주무장관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조차도 최근까지 매입요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난 11일 농해수위 현안질의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시장격리로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논에 밀이나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실효적인 전환을 유도해서 사전에 생산조정을 하는 데 연간 15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부가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논 타작물 재배에 지원하면 1조 원의 재정이 지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 가면서 시장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돌면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쌀값 정상화법입니다.
또한 쌀 생산조정이 이행되지 않아서 쌀값이 5~8%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초과생산량을 격리해서 최근과 같은 쌀값 폭락만은 막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 가면서 시장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재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쌀이 남아돌면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법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값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만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도서․벽지 주민들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명 내외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도서․벽지 등에서는 교통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의 교통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그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그 결과 쌀값의 하락세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쌀값은 25%까지 폭락해 53만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뒤늦게 시행한 시장격리마저도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쌀값의 하락세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쌀값은 25%까지 폭락해 53만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량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곡인 쌀, 밀, 콩 등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쌀값 하락의 위험을 농가와 농민에게 떠넘겨 농촌의 몰락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여당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야 합니다.
논밭에서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무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엉터리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해 타작물 투자를 늘려서 쌀 재배를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2000억 규모 내외의 생산조정 예상만으로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서 1조 원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 식량안보 대비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방해공작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온갖 꼼수와 폭거가 난무했지만 결국 국회법 제86조 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찬반을 묻는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량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의 지원 등을 통한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못 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정부가 매입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법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의 지원 등을 통한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못 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비로소 정부가 매입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야 할 경우에도 무제한의 수매가 아니라 쌀 초과생산량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